정부가 코로나19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완화된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연말까지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상반기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제도개선’의 적용기한을 7월 31일에서 12월 31일로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 75%(1인가구 131만8000원, 4인가구 356만2000원), 대도시 기준 재산 1억8800만원(중소도시 1억1800만원, 농어촌 1억100만원),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저소득층 중 실직, 휴·폐업, 중한 질병·부상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복지부는 재산 심사 시 실거주재산을 고려해 상반기에 신설한 재산 차감 기준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재산액 준용 수준에서 기초연금제도의 기본재산액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했다. 이로 인해 지역별 차감액이 상반기 3500~6900만원에서 6900~1억6200만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금융재산 산정 시에는 가구원의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상반기 100%에서 150%로 추가 확대한다. 이를 통해 가구별 추가 공제금액이 61~258만원에서 149~628만원으로 크게 증가하게 된다.

또한 사회통념상 지출이 불가피하거나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비용, 장기간 압류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도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 금융재산에서 차감한다.

의료지원도 확대해 기존에는 동일 상병인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재지원할 수 없었으나, 제한기간을 완화해 3개월이 경과하면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이 외에 자영업 매출 비교 기준시점을 2020년 1월 외에 ‘전년도 동월’도 추가하고 무급휴직 지원 세부요건 중 ‘지원요청일’을 ‘무급휴직일’로 변경하는 등 지원대상 적극 보호를 위해 세부요건을 개선했다.

이번 하반기 긴급복지 추가 제도개선은 3차 추경 527억원을 포함한 예산 4183억원을 재원으로 하며,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14만6000가구에게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시군구청,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상담 및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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