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이용 욕구 충족률 최대 48% 차이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1993년 광주 엠마우스 복지관에서 프로그램 형태로 처음 시작됐다. 이후 1999년 장애인복지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시행규칙에 명시돼 법정 장애인복지시설로 인정됐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전국에 763개소가 운영 중이며, 종사자 수는 약 3200명, 이용 장애인 정원은 약 1만2880명이다.

2004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지방분권 로드맵’에 따라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이 추진됐고 2005년에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사업을 포함한 장애인복지서비스 분야의 핵심 사업 대부분이 지방으로 이양됐다.

지방자치분권은 서비스 전달에서 최종 전달 조직의 역할을 강화하고, 서비스와 관련된 핵심적인 기능들이 이용자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도록 하는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지방사무로 전환된 사업은 지방정부가 사업 계획과 제공의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는데, 각 지역별 서비스 인프라 구축 등이 차이가 있어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지역 간 서비스 불균형 문제를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종사자 배치기준 상향 평준화해야

첫째,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이용 욕구 충족률이 지역에 따라 최대 48.6%p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울산이 58.8%로 가장 높고, 광주와 제주가 각각 54.6%, 대전 48.0%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충남의 경우 10.2%로 충족률이 가장 낮으며, 경북 16.1%, 강원 17.9%, 충북 19.3% 순이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이용 욕구 충족률이 지역에 따라 48.6%p 차이가 난다는 것은 지역별 편차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심각한 수준의 지역별 편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력이 필요하다.

장애인과 그 가족의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이용 욕구 해결을 위해서는 욕구 충족률이 낮은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시설을 확충해야 할 것이며, 이는 기초 자치단체 수준에서 분석되어야 한다. 예컨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이용 욕구 충족률이 가장 높은 울산광역시 내 기초 자치단체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이용 욕구 충족률은 최대94.21%(울산 남구), 최소 32.12%(울산 울주군)로 62.09%p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장애인주간보호 서비스의 종류는 장애인의 연령, 장애정도, 장애유형, 장애특성에 따라 다양화되어야 하며, 특히 필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는 중고령(조기노화 포함) 발달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확대도 필요하다.

둘째,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종사자 수는 지역에 따라 최소 3명(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전북)~최대 6명(제주·세종)으로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관리 및 운영 요원(이하 ‘종사자’) 배치기준이 3명 이상으로 명시돼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0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서는 시설장 1명, 사회재활교사 3명, 사무원 1명(지자체 협의), 기능직 1명(단, 다른 직종이 겸직하는 경우 사회재활교사로 대체 배치 가능) 등 6명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사회재활교사의 경우 보건복지부는 이용장애인 4인당 1인을 배치하도록 안내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 안내 수준으로 지원하는 지역은 광주·세종·경기·충북·제주 등이며, 기초자치단체에 따라서도 상이하다. 특히 서울·부산·인천·울산·강원·경남의 경우에는 이용 장애인 수가 늘어나도 사회재활교사는 전혀 추가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서비스는 전형적인 대인서비스이며, 대인서비스의 질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의 상태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동일한 수의 장애인이 이용하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서 3명이 제공하는 서비스 질과 6명이 제공하는 서비스 질은 현격한 차이가 발생할 것임에 틀림없다. 특히 장애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제공받는 장애인복지 서비스 질에 편차가 발생한다는 것은 누구도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종사자 배치기준을 상향 평준화해야 한다.

셋째,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종사자 인건비(기본급, 연장근로수당, 명절휴가비, 기족수당, 지자체 수당) 또한 지역에 따라 큰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지역 간 비교를 위해 2019년 사회재활교사(5호봉)의 연봉을 산출한 결과, 그 격차가 최대 953만1173원으로 나타났다.

근무하는 지역에 따른 임금격차가 이와 같이 크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종사자들이 적절한 수준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저해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시급

사회복지서비스 지방이양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복지 욕구에 지방정부가 구체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논거에서 시행되었으나 지역 간 서비스 불균형이 심화되는 등의 부작용에 대한 비판이 많으며,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됐다. 사회복지서비스의 운영책임이 지방정부로 이양되었다 하더라도 지역 간에 현격한 서비스 불균형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중앙정부 차원의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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