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사회안전망 핵심과제 내놔...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긴급복지 확대 등

복지부가 한국판 뉴딜의 고용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주요 과제를 내놨다.
복지부가 한국판 뉴딜의 고용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주요 과제를 내놨다.

포용적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한국판 뉴딜정책이 펼쳐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한국판 뉴딜의 고용‧사회안전망 중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의 주요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를 통해 더욱 단단한 ‘21세기 한국판 사회안전망’을 만들고,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인상하며 긴급복지 확대를 통해 안전망의 빈틈을 메워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디지털‧그린 뉴딜을 통해 혁신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고용‧사회안전망을 통해 포용성을 넓힐 것이며, 한국판 뉴딜을 통한 성장의 과실을 어느 계층도 소외되지 않고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이를 위해 정부는 먼저,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00년, 제도시행 이후 20년간 유지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해,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시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자의 소득인정액만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한다. 다만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적으로 적용한다.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은 빈곤 사각지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으며, 부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비수급 빈곤층 실태 등을 고려할 때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통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18만 가구가 새로 지원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 중위소득 산정기준도 개편된다.

새로운 산정방식에서는 산출 기반이 되는 통계자료원을 기존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하게 된다.

산정방식 개편을 통해 기준 중위소득을 ‘공식 소득통계’ 기반으로 산출하게 된다. 산정방식 개편으로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 더 많은 국민이 선정기준 인상 효과로 보다 많은 복지혜택을 받게 되며, 더불어 생계급여와 같이 기준 중위소득이 급여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의 경우 더 두터운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통계원 변경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상승분의 단계적 반영방식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 및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다음에 열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키로 했다.

기준 중위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 간 격차 해소방식 등 산정방식에 대한 추가적인 개편 방안은 오는 7월말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견을 거쳐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21~‘23)’에 반영, 발표할 예정이다.

◆ 상병수당 도입 발판 마련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발판이 마련된다.

정부는 내년에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2022년부터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지급방식‧지원조건‧관련제도 연계 등 구체적인 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상병수당 도입으로 ‘아파도 생계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해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통해, 업무 외 상병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치료비 지원을 통해 의료보장성을 강화하고, 치료받는 동안 소득상실을 보전함으로써 공적 건강보장 체계를 완성하게 된다.

올해 7월부터 각계 의견 수렴, 제도 설계, 법령 마련 등을 위해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8월부터 연구용역에 들어간다.

◆ 긴급복지 지원 확대

긴급복지 지원이 더욱 확대된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저소득 위기가국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 예산을 1656억원에서 4183억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복지 한시적 제도 개선을 실시, 위기사유 세부요건을 미충족하더라도 위기사유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7월 12일 기준 지원 가구 수는 12만1497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앞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적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적인 긴급복지 제도 개선을 실시하고, 한시적 제도개선의 적용기한을 7월말에서 연말까지 연장하며, 재산 차감기준 및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더불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 기초‧장애인 연금 확대

마지막으로 기초‧장애인 연금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 대상자를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4월부터 소득하위 20%, 올해 1월부터 소득하위 40%에게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 지급하고 있으며, 내년 1월부터는 소득하위 70%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30만원 지원 대상자도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내년 1월부터는 전체수급자를 대상으로 소득하위 70%까지 기초급여액 월 30만원이 지원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4월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까지, 올해 1월부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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