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기부 모집내역 게시 기간 14→30일로 강화
기부자 추가정보 요청때는 모집자 응해야

정세균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앞으로 기부금품 모집을 끝내거나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할 때에는 30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기부자가 모집자의 공개 사항만으로 그 내역을 파악하기 어려울 때에는 장부 공개를 추가 요청할 수도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1년 6개월여 간 총 9차례에 걸친 의견수렴 끝에 나온 것이다. 지난 2018년 일명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후원금 유용과 엉터리 사단법인 '새희망씨앗' 사건, 고(故) 장자연씨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를 자처했던 윤지오씨의 사기 의혹 등 기부금을 엉뚱한 곳에 써버린 사건이 잇따르며 기부문화가 움츠러든 것이 개정의 계기가 됐다.

특히 윤지오씨처럼 증언자 보호를 위한 비영리단체를 만든다며 기부금을 받아 챙기고선 기부자의 공개 요구를 무기한 묵살하더라도 그간 제재할 근거가 없었다. 윤씨에게 돈을 낸 기부자들은 기부금 반환과 위자료 지급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개정안은 기부금품 모집·사용의 공개 의무를 강화하는 게 골자다. 

모집자가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 또는 완료했거나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할 때 그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도록 했다. 기존 게시 기간은 14일이었다.

모집자를 관할하는 관청도 모집자의 기부금품 모집 등록과 사용 승인 등을 매분기별로 공개하도록 했다. 지금은 명확한 기간이 없어 애매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기부자가 모집자가 게시한 사항만으로 기부금품 모집 현황이나 사용명세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로 장부 공개를 요청할 수 있고 모집자는 그 요청에 따르도록 명문화했다. 장부는 기부금 및 기부물품 모집 명세서와 기부금 지출 명세서, 기부물품 출급 명세서, 기부금품 모집비용 지출부 등 5종이 해당된다.

다만 특정 기부자의 공개 요청에 따라 5종의 장부를 공개할 때 다른 기부자의 기부 정보가 보호되도록 공개 범위를 '해당 기부자의 기부 내용'으로 한정했다.

기부금품 모집·사용의 사무 편의성도 높였다. 등록청과 자발적 기탁 금품 접수자가 해당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기부금품 모집 관련서식 5종은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했다. 해당 서식은 기부금품 모집등록(변경등록)신청서, 지정기탁서, 기부금품 처분·사용계획서, 기부금품 모집 완료보고서,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다.

기부금품 모집·지출을 통합 기록하던 서식 3종(기부모집금 출납부, 기부모집물품 출납부, 기부금품 모집비용 지출부)을 5종으로 분리해 장부 작성 및 관리의 편리성도 도모했다.

행안부는 부정 회계를 막을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연내 구축할 계획이다. 기부금품 모집등록 절차를 전산화하고 기부 정보를 통합 공개하는 현재의 '1365기부포털'(www.1365.go.kr)을 확대 개편하는 것이다. 현 시스템은 '1365자원봉사시스템'에 종속돼 있는데다 단순 기부활동 정보만 제공하고 있어 활용 빈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왔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기부자 알권리'를 최초로 규정한 것으로서 그 의미가 깊다"면서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가 정착되고 기부문화가 한 단계 성숙돼 기부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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