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학대 위기아동 조기발굴을 위한 집중 점검과 재학대 발생 근절을 위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12일 사회부총리 주재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아동학대 방지대책’ 중 즉각 수행할 수 있는 대책을 빠르게 시행한다는 방침에 따른 후속 조치다.

복지부는 최우선 과제로 오는 7월 1일부터 학대 위기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견하고 보호하기 위한 집중 점검을 시작한다.

그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비대면 교육 실시 등 아동을 직접 만날 기회가 줄어들면서 발견되지 못한 학대 위기아동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 발생과 관련이 높은 ▲예방접종 미접종 ▲건강검진 미수검 ▲학교 장기결석 ▲가정폭력 여부에 해당하는 아동 명단을 확인하고, 이들 고위험아동 약 2만5000명을 대상으로 방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7월부터 전국 읍면동 공무원이 해당 가정을 방문해 학대 발생 여부 및 양육환경 등을 점검하고 학대발견 즉시 이를 경찰에 신고하며, 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한 수요도 확인해 연계한다.

아동 소재나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사회안전망 밖에 놓인 학대 위기 아동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점검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 체계를 구축·운영할 예정이며, 해당 점검 결과를 빅데이터를 활용한 학대아동 사전 발굴시스템(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연계해 학대 피해 아동 발굴 효과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재학대 발생을 근절하기 위해 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아동학대 점검팀을 구성해 ‘재학대 발견 특별 수사기간’을 6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다.

아동학대 감시체계 안에 포함돼 관리되던 기존 아동학대 사례 중 재학대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경찰·지자체 등 공적 대응체계가 미흡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따라 최근 3년간 아동학대로 신고된 사례 중 재학대 발생 우려가 높고 아동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사례부터 강도 높은 특별 점검을 통해 아동학대 재발생 여부를 확인한다.

이번 특별수사는 6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약 8500명 사례를 대상으로 총 3차에 걸쳐 시행할 예정이다.

수사를 통해 재학대 상황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학대행위자에 대해 무관용원칙을 적용해 수사의뢰 등 엄중조치하고 강력한 처벌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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