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1958년 스푸트니크 쇼크에 따라 국가방위상 주요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국가방위교육법을 제정했고 이에 근거해 최초로 연방학자금대출감면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이후, 학자금대출감면·상환 프로그램 종류는 계속 늘어나 50여 개의 관련 프로그램이 연방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았으며 현재 이들 중 30여 개가 운영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 시행 중인 학자금대출감면정책은 학생 대출자가 특정분야나 직업에서의 업무 혹은 서비스 활동을 대가로 대출받은 학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상환하거나 소득에 따라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돕는 제도다.

학자금대출감면 및 상환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개인이 공공서비스나 특정 직업 및 전문분야에 진출할 수 있게 하는 재정적인 동기부여 △개인이 특정 지역에서 수요가 높은 직종에 고용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재정적인 동기부여 △장기간 소득 대비 일정 비율로 학자금을 상환한 후에도 대출받은 학자금을 완전히 상환하지 못했을 때, 상환부담의 경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비록 이들 프로그램의 목적이 넓은 범위에서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프로그램 형태와 범위에는 다양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일부 프로그램은 자격 기준을 충족하기만 하면 모든 대출자에게 상환을 면제해준다. 그러나 다수의 프로그램은 특정 공공서비스 또는 필요한 인력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특정 직종에서 근무하거나 특정 지역에서 근무하는 개인 또는 특정 연방기관에 고용된 개인에게만 제공된다. 또한, 어떤 프로그램은 대출규모가 대출자의 대출 기간과 조건에 따라 결정되지만,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그 대출 정도가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기관의 재량에 달려 있기도 하다.

학자금대출감면제도의 배경과 프로그램

최초의 미국 학자금대출감면 관련 제도는 1958년에 제정된 국가방위교육법(NDEA) 아래 국가방위 학자금대출 프로그램을 인증하면서 시작됐다. 이 프로그램의 주된 목적은 높은 대출 금액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특정 직종에서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특정 직무분야 또는 직업활동에 대한 대가로 학자금대출액을 감면하거나 상환을 위한 거치기간을 마련해주는 것이었다.

대출 면제, 취소 혹은 해제라고 불리는 대출감면 및 상환 프로그램은 연방정부가 특정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학생이 갚아야 할 대출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감면하거나 대출자를 대신해 대출액을 상환해주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초기의 학자금대출감면 및 상환 프로그램은 공공서비스 기관 및 특정 직종에서 정부가 요구하는 근로기간을 완료한 대출자에게 적용됐으나 대출 혜택이 점차 학생의 소득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방식으로 바뀌어 왔다.

연방학자금대출감면 및 상환 프로그램에 포함되는 학자금대출 프로그램은 고등교육법상 연방학자금대출 프로그램, 건강자원서비스관리국 학자금대출 프로그램, 사립학교학자금 대출이 있다.

고등교육법상 연방학자금대출 프로그램

과거에 연방학자금대출은 고등교육법 제4조 B항, D항, E항에 따라 세 가지 프로그램으로 대출 서비스를 제공했다. 2010년까지는 고등교육법 제4조 B항에 따라 인증된 연방가족교육대출(FFEL)을 통해 학자금대출이 이루어졌고, 2017년까지는 고등교육법 제4조 E항에 의해 인증된 연방 퍼킨스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졌다. 현재 연방학자금대출은 고등교육법 제4조의 연방 학생원조 D항에 따른 직접대출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직접대출 프로그램에서는 정부가 연방자본으로 학생들에게 대출을 제공한다. 교육부는 프로그램을 관리하며 대출계약, 서비스 및 대출액 징수와 같은 활동은 계약기관에 의해 수행된다. 연방가족교육대출프로그램에서는 비연방자본을 가진 비연방 대출기관이 대출 서비스를 시행했었다. 퍼킨스 대출 프로그램에서의 대출은 연방정부가 제공한 자본과 기관이 제공한 자본의 조합으로 고등교육기관(IHE)에 의해 제공됐다. 현재 고등교육법 제4조 D항에 따라 운영되는 학자금대출 프로그램 종류는 아래와 같다.

재정보조 학자금대출 학부생을 대상으로 하며, 대출자는 재정적 필요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대출자는 연방학자금대출 프로그램 요건을 갖춘 학교에 등록해야 하고, 풀타임 학생을 기준으로 최소 2분의 1이상의 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연방정부는 해당 요건을 갖춘 대출자가 학교에 등록한 기간 동안 대출받은 학자금의 이자를 받지 않으며 상환기간이 되기 전에 6개월의 유예기간을 주는 방식으로 재정을 보조해준다. 학자금대출액은 전체 대출연도와 각 해당 연도마다 대출한도가 설정돼있다. 전체 재정보조 학자금대출액은 한해 600만명이 넘는 학생이 총 215억 달러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고됐다.

비재정보조 학자금대출 학부생, 대학원생, 기타 전문학위 과정에 있는 학생 모두 이용할 수 있다. 학생들은 대출을 받기 위해서 재정적 필요를 입증할 필요가 없다. 이는 불필요 기반의 대출로서, 대출받은 금액은 도서비, 생활비 등 교육에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다. 비재정보조학자금대출을 받는 학생들은 상환시점에 이를 때까지 대출액 지불을 연기할 수 있으나, 일단 상환시점에 이르면 대출로 인한 원금과 모든 이자를 지불할 책임을 갖는다. 비재정보조 학자금대출은 연간 및 총 대출 한도에 의해 제한된다. 비재정보조 학자금대출을 받는 학생은 연간 800만명, 대출 총액은 약 500억 달러에 달한다.

다이렉트 플러스 학자금대출 학생의 교육재정 지원을 위해 학부생의 부모와 대학원생 및 전문학위 학생에게 제공한다. 비재정보조 학자금대출과 마찬가지로 재정적 입증을 요구하지 않으며, 대학 이상의 교육비 지출을 위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따로 없으며 신청과정에서 신용점수를 조회하게 되므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신용점수가 필요하다. 이자율은 2020년 현재 약 7%이며 대출이 승인되면 학자금은 학비, 기숙사비 등 필수 생활비에 우선적으로 배당되고, 남는 금액은 은행계좌를 통해 사용할 수 있다. 플러스 학자금대출의 경우 상환을 위한 거치기간 없이 바로 상환을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학부생의 경우 부모가 자녀의 졸업 후부터 상환하겠다는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연간 약 90만명의 학부생 부모에게 총 125억 달러, 60만명의 대학원 및 전문학위 학생에게는 총 990억 달러의 대출이 집행된다.

통합 학자금대출 기존에 여러 종류의 연방학자금대출을 받은 대출자는 통합 학자금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 곳에 분산돼 있던 대출계좌를 단일계좌로 통합하고 상환기간도 연장할 수 있다. 통합 학자금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직접대출이나 연방가족교육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받는 학자금대출이 하나 이상 포함돼야 한다. 또한 통합 학자금대출은 연방학자금대출 프로그램으로부터 승인 받은 대출, 과거 고등교육법 제4조에 의해 승인됐던 학자금대출프로그램, 공공보건서비스법 제7조와 제8조에 의해 승인된 보건인력학자금대출, 장애 및 저소득 학생을 위한 대출, 간호학생대출, 보건교육지원대출 등을 포함한다. 통합 학자금대출의 경우, 대출 받은 여러 종류의 학자금대출에 대한 가중평균 이자율을 기준으로 고정이자율이 산정된다. 한 해에 90만명의 학생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했으며 총 490억 달러를 대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퍼킨스 대출 학부, 대학원 및 전문 학생들에게 제공된다. 고등교육기관에서는 재정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우선권을 부여해 모든 유자격 학생이 퍼킨스 대출을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자는 매년 5%로 고정되며, 대출자가 상환을 시작하기 전이나 상환 연기 기간 동안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특정 유형의 공공 서비스에 종사하는 대출자는 연간 봉사 기간에 따라 퍼킨스 대출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퍼킨스 대출을 통해 한해에 약 25만명이 7800억 달러를 대출받는다.

건강자원서비스관리국 학자금대출 프로그램

연방건강자원서비스관리국에서는 공공보건서비스법 제7조와 제8조의 인증에 의해 보건분야 학생들에게 다섯 가지의 대출 프로그램으로 학자금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 해에 약 2만명의 학생에게 1억6000만 달러의 대출을 시행했다.

의료분야 학생대출 치과, 안과, 소아과, 약학과 또는 수의학과 학위 취득을 위해 공부하는 풀타임 학생들에게 저금리로 학자금을 대출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미국시민권 혹은 합법적 영주권을 가진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을 선발하는 학교에서 학자금 대출 관련 행정을 관리한다.

일차의료대출 동종요법 혹은 정골의학 학위를 취득하려는 풀타임 학생들에게 5%의 고정이율 대출을 제공한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 중 미국시민권 혹은 영주권을 가진 학생을 선별해 대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이들을 선발하는 개별의과 대학에서 대출 관련 행정을 관리하고 있다. 학생들은 일차의료 대출을 받는 대신, 일차의료분야(가정의학, 내과, 소아과, 예방의학, 정골요법 등)기관에 상주하며 실습해야 하고, 10년 동안 일차의료분야에 종사해야 한다. 이러한 필수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출자들은 7%의 최고이율을 적용받게 된다.

장애 및 저소득 학생을 위한 대출 장애, 저소득, 기타 상황으로 인해 재정적 필요가 있는 학생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동종요법의학과, 안과, 약학과, 수의학과 등의 학위를 받기 위해 공부하는 학생 중 저소득 가정의 학생이 주 대상이다.

간호학생대출 간호학 관련 준학사, 학사, 대학원 학위를 위해 학업하는 학생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미국시민권자, 영주권자 중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각 간호대학에서 선발하고 대출관련 행정을 관리한다.

간호교직원대출 간호학교의 교수나 강사가 되기 위해 대학원과정을 수료한 등록간호사에게 제공하는 대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석사 혹은 박사학위 이상의 간호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개별간호대학에서 관리한다. 이들 간호대학에서는 대출대상자를 선발하고 대출면제프로그램을 제공해준다.

사립학교 학자금대출

연방학자금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지는 대출 외에도, 다양한 비연방기관들에서 학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이들 중 가장 일반적인 것은 은행, 신용조합 등 민간금융기관에 의한 학자금대출, 주정부 지원 대출 프로그램을 통한 학자금대출이다. 사립학교 학자금대출의 이용 약관은 대출을 담당하는 기관이 명시한다. 사립학교 대출이 연방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몇몇 연방대출상환 프로그램은 일부 사립학교 학자금 대출자에게 학자금 면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케어스 법에 따라 6개월 동안 상환 연기

지난 3월 상원의원들은 2조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관련 법안인 케어스법(CARES Act, 코로나19 원조·구제·경제보장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법은 긴급 구호적 성격을 가지며, 미국 기업 및 건강관리 분야에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위기 극복을 위해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트럼프 대통령도 이 법안을 폭넓게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케어스 법의 종합 원조 패키지는 실업자에 대한 직접 현금지불, 실업보험 확대 및 대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수십억원의 지원을 포함한다.

학자금대출과 관련해서는, 고용주가 최대 5250달러까지 면세가 적용된 학자금대출 상환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고용주가 학생 대신 학자금을 상환할 때 그 상환액이 학생의 수입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 학생들이 그에 대한 소득관련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도록 했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케어스 법에 따라 이자나 위약금 없이 6개월 동안 연방학자금 상환이 자동으로 연기된다. 다만 미국 교육부 소유가 아닌 이전의 연방가족교육대출, 퍼킨스 대출, 사립학교 학자금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케어스 법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고, 이들을 위해서는 해당 학자금 대출기관에서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이러한 법적 조처가 코로나바이러스로 학업 중단의 상황에 놓인 수많은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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