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 전용 보험 안내
지역아동센터 전용 보험 안내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지역아동센터 전용 보험 '지역아동센터종합공제' 상품을 출시했다.

지역아동센터를 포함한 모든 복지시설 운영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3 '보험가입 의무'에 명시된 대로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대부분의 복지시설은 의무보험인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과 함께 시설 유형별로 필요한 보장에 따라 개별 보험을 따로 가입하고 있다.

그동안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는 특성상 손해배상 외에 재물손해, 여행배상 등의 보험 상품을 별도로 추가 가입하는 불편이 있었다. '지역아동센터종합공제'는 가입 수요가 많은 재물손해, 여행배상 등의 개별 보험들을 손해배상책임공제 보험에 하나로 묶은 종합보험 상품으로 가입의 편의성을 높여주고 있다.

특히 공제회는 지난 1월 1일 '노인맞춤돌봄종합공제' 보험을 출시하며,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보험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다.

강선경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와 협약을 맺고 전국 4000여 개 기관들이 보험에 가입하면서 느끼는 어려움과 니즈를 파악했다. 명분상의 협약이 아닌 실질적으로 아동센터 직원들의 처우개선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전용 보험을 개발하게 됐다"며 "사회복지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소통하는 공제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제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시, 사회복지현장에서 종사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애로사항,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국회 보좌관, 사회복지사 등 관련 전문가들과 현장 사회복지종사자들의 대담을 통해 공제회의 발전방안과 민관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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