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 입법예고…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질병관리청 소속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설치
보건복지부→복지보건부로 명칭 변경 안해
진영 행안장관, 21대 국회에 신속처리 호소

충북 청주시 오송 질병관리본부 청사 전경 [사진제공=뉴시스]
충북 청주시 오송 질병관리본부 청사 전경 [사진제공=뉴시스]

보건복지부(복지부) 산하 차관급 기관인 질병관리본부(질본)를 독립된 '청'으로 승격하고 그 아래에 권역별 '질병대응센터'(가칭)가 설치된다. 질본이 독립 외청으로의 승격은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4년 출범 후 16년 만이다.

복지부에는 보건 분야 차관을 신설해 복수차관을 두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3일 복지부와 질본의 조직개편 방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지난달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발표한 내용으로, 국가 감염병 컨트롤타워로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게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질본이 청으로 승격된다.
 
1963년 국립보건원에서 출발해 지금의 질본으로 확대·개편된 건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가 유행한 직후인 2004년이다.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겪고선 차관급으로 격상됐지만 독자적인 예산·인사·조직을 갖춘 청으로 승격해야 한다는 주장이 줄곧 제기됐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에 직면한 문재인정부에서 복지부의 독립 외청으로 개편되는 영예를 안게 됐다.

청이 되면 예산·인사·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면서 감염병 관련 정책과 집행 업무를 전담 수행하게 된다. 현재 복지부의 위임을 받아 수행하는 질병 관리와 건강증진 관련 각종 조사·연구·사업 등도 고유 권한으로 추진하게 된다.

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산하 차관급 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독립된 '청'으로 승격하고 복지부에 보건·복지 분야 복수차관제를 도입한다. [자료제공=뉴시스]
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산하 차관급 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독립된 '청'으로 승격하고
복지부에 보건·복지 분야 복수차관제를 도입한다. [자료제공=뉴시스]

다만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돼 범정부 역량 결집이 필요한 위기 상황에서는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함께 대응하는 현 체제는 유지된다.

감염병 관련 업무라도 다수 부처의 협력이 필요하거나 보건의료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능은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복지부가 계속 수행한다. 감염병의 예방·방역·치료에 필요한 물품의 수출 금지와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이 해당된다.

반면 질본의 장기·조직·혈액 관리 기능의 경우 보건의료자원 관리 및 보건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복지부로 이관한다.이렇게 되면 질본의 정원과 예산은 현재 907명, 8171억원에서 746명, 6689억원이 된다. 

질병관리청 아래 지방조직으로는 권역별로 '질병대응센터'(가칭)가 설치된다. 센터는 지역 단위 상시적인 질병 조사·분석을 수행하게 된다. 이 같은 지역대응 체계는 현재의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시·군·구 보건소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강화 방안과 함께 추진되며, 실효성 있는 중앙-지방 거버넌스가 되도록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모두 하부조직과 관련돼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 현재 인력보강 규모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차관은 이어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는 지자체의 방역기능을 강화·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역 사회에서 발생하는 감염병은 지자체에서 1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며 그것을 상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려는 것으로 일선 보건소와 지자체의 방역직 공무원에 대한 통솔권 이관 문제는 전혀 예상하고 있지 않다. 광역지자체별로 설치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했다.

복지부에는 1개의 차관 직위를 추가해 2명의 차관을 두는 복수차관제로 운영한다. 1차관은 기획조정과 복지 분야를, 2차관은 보건 분야를 각각 담당하게 된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와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을 도입하는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와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을 도입하는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1·2차관 편제 순서에도 복지부의 명칭은 변경에 따른 혼란과 행정적 낭비를 감안해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를 복지보건부로 바꾸지 않겠단 얘기다.

복수차관제 도입에 따른 인력과 예산 보강이 필수적이나, 불필요한 조직 확대나 재정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인력 활용 등의 방안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의 보건의료 부문 기능은 강화한다. 현재 정원 43명, 예산 472억원의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센터를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해 국가 차원의 감염병 연구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확대 개편에 따른 조직과 인력 규모는 협의 중이다.

윤 차관은 "감염병연구소를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두는 것에 관한 논의도 내부적으로 있었지만 국립보건연구원과의 분리 문제가 생기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개발(R&D)기관으로서 국립보건연구원과 국립감염병연구소가 같이 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국립보건연구원의 기능을 강화(확대)했다"며 "이는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국립보건연구원(NIH) 간 관계를 같이 염두한 것"이라고 했다.

행안부는 이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출범한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심의·통과되도록 할 예정이다. 시행은 공포 후 1개월 후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현명하게 극복하고 앞으로 닥쳐올 감염병 위기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보다 탄탄한 감염병 대응체계를 갖춰 나가겠다"며 국회의 협조를 호소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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