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 획득

도봉장애인보호작업시설이 자체기술을 통해 가볍고 편한 롤 형식 이동식 경사로를 생산하는 성공했다.

도봉장애인보호작업시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기준에 충족하는 롤 형식 이동식 경사로를 자체기술을 통해 생산하게 되었다고 1일 밝혔다.

이동식 경사로 사진
이동식 경사로 사진

최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이동권 보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2020년 1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공연장, 집회장 및 강당 등에 설치된 모든 무대에는 경사로 및 휠체어 리프트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봉장애인보호작업시설은 이동식 경사로의 직접 생산을 위한 자체기술 개발을 실시해 지속적인 연구 개발 끝에 생산에 성공,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를 획득했다.

도봉장애인작업시설 관계자에 따르면, 2020년 5월 현재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는 예산확보의 어려움 및 설치 공간의 문제 등으로 높이 차이가 있는 무대 등에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있다.

모든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해 총 구매액의 1%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하여야 하지만 아직 우선구매 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한 기관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또한 도봉장애인보호작업시설에서 생산하는 이동식 경사로를 공공기관에서 구매할 경우 '편의증진법'에 의한 의무 설치기준을 충족함과 동시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어 생산 초기부터 공공기관에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

한편 도봉구청은 올 상반기 중 관내에 있는 관공서와 주민센터,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도봉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편의시설 설치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배지훈 도봉장애인보호작업시설 원장은 "도봉구청과 유관기관들의 도움으로 이동식 경사로를 직접 생산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동식 경사로 구매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분들의 일자리로 직접 연결된다. 공공기관의 많은 관심과 구매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도봉장애인보호작업시설에서 생산하는 이동식 경사로는 단상의 높이에 맞게 전량 주문 제작되며, 도봉장애인보호작업시설 편의시설 컨설팀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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