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는 13세 이하 아동을 둔 보호자가 2주 기준으로 최소 2일 이상 아이를 양육하고, 정부에서 인정하는 사회활동 조건과 소득수준기준을 충족할 경우 보육 비용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 외에 보육 시설 평가 등급제 운영,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기준 강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해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호주에서 영유아 아동 보육 프로그램은 자녀를 가진 부모의 사회경제 참여를 돕고 취학 전 아동의 교육과 발달을 돕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9년 9월 기준 약 139만9440명의 아동이 정부에서 인증된 어린이집을 평균적으로 주 3회 이용했고 정부는 2019년과 2020년 회계연도 어린이집 보조비용 예산으로 160억 호주달러(한화 약 13조원)를 책정했다.

호주에서 보육서비스 형태는 정부에 공식 등록된 방과 전 후 교실, 어린이집, 개인 가정 보육과 조부모나 친인척, 지인에 의한 보육, 유아 돌보미 형태 등의 비공식 보육으로 나누어진다. 2017년 조사에 따르면 11세 이하 전체 아동 중 약 50%가 공식, 비공식 형태의 보육을 받았다고 답했다. 연령대별로 만1세 미만 아동은 보육 시설보다 비공식적 형태의 보육을 더 많이 받고 2~4세 아동의 경우 보육시설 이용률이 높았다(호주통계청, 2018).

13세 이하 아동 대상 보육 비용 보조

보육 비용 정부 보조금은 정부에서 정한 자격기준을 만족시키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보육 비용을 기준 심사 결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다. 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보호자가 2주를 기준으로 그중 최소한 2일 이상 아이를 양육하고, 아동은 13세 이하로 모든 필수예방접종을 맞춰야 하며 정부에서 인정하는 사회활동 조건과 소득수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정부에서 인정하는 사회활동에는 유급근로(자영업 포함), 가족의 사업을 돕는 무급 근로, 구직활동 및 구직에 필요한 훈련이나 교육 참여, 학업, 자원봉사활동, 무급 인턴십, 개인사업 준비활동이 있다.

호주 정부는 보호자의 사회활동 시간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간에 차등을 두고 있다. 사회활동 시간이 길수록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보호자의 사회활동 시간이 48시간으로 인정돼 2주일에 100시간의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보호자는 하루 10시간씩 매주 5일 동안(50시간) 정부 보조금을 받으면서 아이를 육아시설에 맡길 수 있다. 또는 필요에 따라 하루 12시간씩 매주 4일 동안(48시간) 보조금을 받으며 아이를 육아시설에 맡길 수도 있는데, 이는 근로자의 근무형태가 다양한 호주에서 보호자의 근무여건과 필요에 따라 유동적으로 보육 시설을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예외적으로 보호자가 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장애, 구속 상태, 정신병원 입원 등)이거나 보호자가 조부모일 때는 사회활동 조건을 적용하지 않고 정부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

또한 정부는 보호자의 연간 가계수입이 6만6958호주달러 이하일 경우 보육 비용의 최대치(85%)를 보조해 주며 이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 정도에 따라 보조액을 감소시킨다.

보육서비스 질 평가항목과 평가 과정

호주 아동교육 및 보육 질적 평가관리처는 주정부와 지방정부를 도와 13세 이하 아동과 그 가족의 복리를 추구하고, 아동교육과 보육서비스 관련 항목의 질적 향상을 지원하며, 관련 법의 실행을 모니터링한다. 특히, 아동보육 시설을 방문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시설 등급을 공개적으로 고지하며 시설의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호주 아동교육 및 보육 질적 평가관리처에서는 아동교육 및 보육서비스 기관 평가 시 총 7가지 항목에 대해 평가한다.

△교육 프로그램과 실무(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과 실무자의 업무가 아동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아동의 교육과 발달 기회를 최대화하고 흥미를 유발해야 함) △아동의 건강과 안전(모든 아동은 아동의 건강, 안전 그리고 웰빙을 도모할 수 있는 환경에서 양질의 교육과 보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 △물리적 환경(서비스가 제공되는 물리적 환경은 아동의 교육과 발달을 촉진하고 다양한 경험을 풍부하게 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적절한 환경이어야 함) △직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은 아동과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형성하고 교육과정에서 아동의 활발한 참여를 장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격과 경험을 갖춰야 함) △아동과의 관계(서비스 제공자는 아동의 안정감과 소속감을 장려하고 아동에게 호응하고, 존중감을 보이며 관계를 형성해야 함) △가족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가족과의 협력적 관계, 지역사회와의 활발한 의사소통, 협의와 협력 활동은 아동을 위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데 필수적임) △운영과 리더십(효과적인 리더십과 서비스 운영은 아동의 교육과 발달을 위한 환경에 중요한 요소이며, 효과적인 리더는 서비스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해 기관의 명확한 서비스 가치와 방향을 설정함) 등이다.

보육서비스 질 평가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대상기관에 서비스 질 평가 과정이 시작됨을 서면통지한다. 통지 후 3~4주 내 평가대상 기관은 평가를 받기 전 서비스 질 향상 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서비스 질 향상 계획안에는 기관의 철학과 제공프로그램 그리고 실무내용이 국가 서비스 질 기준과 규정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서술하고, 개선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기술해야 한다. 통지 후 5~8주경 평가원이 기관을 방문해 기관의 서비스 질을 평가한다.

기관 방문 후 3~5주 내 기관에 대한 평가와 등급보고서 초안이 기관에 전달되고 기관에서는 보고서에 오류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증거자료를 제출해 수정을 요청한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기관에 대한 최종 평가 보고서와 평가에 따른 등급이 부여된다. 대상기관에서는 평가 후 부여된 기관 등급에 대해 필요시 14일 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후 대상기관은 평가 결과와 등급에 대해 항상 공시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7가지 평가항목에 대한 각각의 등급과 전체 기관에 대한 등급이 정해지는데, 가장 높은 단계인 ‘우수함(Excellent)’부터 ‘기준 이상(Exceeding)’, ‘기준 부합(Meeting National Quality Standard)’, ‘기준 미달(Working Towards National Quality Standard)’ 그리고 ‘시급한 개선 필요(Significant Improvement Required)’로 분류된다. 기관 평가 결과와 등급 증명서는 각 기관에 항상 전시돼 있어야 하고, 등급 결과는 호주 아동교육 및 보육 질적 평가관리처의 인증기관 리스트와 관련 기관 웹사이트에 공개돼 보호자가 자녀를 위한 보육 시설을 선정하는데 참고할 수 있다.

호주 아동교육 및 보육 질적 평가관리처의 보고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서비스 질 평가를 받은 보육 시설 80% 이상이 평가 기준에 부합하거나 기준 이상 등급을 받았다. 관리처 관계자는 서비스 질 평가제가 2012년 처음 실시된 이래 평가받은 기관의 서비스 질 등급은 꾸준히 향상돼 왔으며, 이는 보육서비스 제공자와 보육교사들이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과 실무를 지속적으로 개발, 발전시켜 나가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했다.

보육교사 자격기준 엄격…1인당 돌봄 아동 수 제한

호주 아동교육 및 보육 질적 평가관리처에서는 양질의 아동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위해 보육교사의 자격기준과 교사 1인당 돌볼 수 있는 아동 수에 제한을 두고 있다. 개인이 자신의 가정에서 보육을 제공하는 개인 가정 보육의 경우, 보육교사 1명당 총 7명의 아동을 돌볼 수 있으며 이중 미취학 연령대(5살 미만) 아동은 4명을 초과할 수 없다. 실제로 취학연령 아동이 개인 가정 보육을 이용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대부분 개인 가정의 보육교사는 4명의 아동을 돌보는 편이다. 만약 보육교사가 13세 미만의 자녀를 가정에서 돌볼 경우 교사의 자녀도 보육을 제공하는 아동 수에 해당된다.

어린이집의 경우 아동 연령에 따라 보육교사 비율이 세분화된다. 예를 들어 생후 6주부터 24개월 미만 아동의 경우 교사 1명당 4명을 돌볼 수 있고,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의 경우 빅토리아주(교사 1명당 4명)를 제외하고 교사 1명당 아동 5명을 돌볼 수 있다. 36개월 이상 미취학 아동의 경우 주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교사 1명당 10명 또는 11명의 아이를 돌보도록 돼있다.

개인 가정 보육교사는 인증된 보육교사 자격과정(써티피케이트 쓰리, The Certificate III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을 이수해야 한다. 이 과정은 보육관련 직업을 갖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6개월 동안 17과목의 이론수업과 120시간 실습을 수료해야 한다. 또한 개인 가정 보육교사와 보조 보육교사는 반드시 유효한 응급처치 교육, 전신성 알레르기반응 대처훈련 그리고 응급성 천식 대처훈련 교육 이수증을 보유해야 하며, 주기적으로 보수 훈련을 수강해 갱신해야 한다.

어린이집의 경우 아동의 연령대가 다양하고 취학 전 아동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따라서 어린이집 보육교사 50%는 보육교사 디플로마(Diploma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과정 이수자이고 나머지 50%는 보육교사 써티피케이트 쓰리 과정 이수자여야 한다. 디플로마 과정은 1년 과정으로 28과목의 이론수업과 240시간의 실습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아동의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전신성 알레르기반응 대처훈련과 응급성 천식 대처훈련 그리고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한 직원이나 슈퍼바이저가 1명 이상 항상 상근하고 있어야 한다.

호주에서는 아동과 관련된 일을 하는 자는 그 업무를 시작하기 전 의무적으로 블루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보육교사를 포함한 모든 보육관련 직종자들도 여기에 해당된다. 블루카드는 개인의 모든 범죄 및 전과 기록, 아동학대보호를 위한 금지 명령을 받았거나 혐의를 받은 기록이 있는지, 아동보호법 또는 성범죄자 법에 근거해 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지, 교사, 아동보호서비스 및 위탁 보호 제공자를 포함한 특정 기관에 징계를 받은 기록이 있는지 그리고 아동 관련 성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기록이 있는지를 사정하고 이러한 전력이 있는 경우 발급이 취소된다.

블루카드는 보육관련 직종자들의 자격을 검열하는 역할을 해 학대나 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어린이집 이용 비용과 긴 대기 기간

호주 어린이집의 1일 이용 평균비용은 2011년 74.3호주달러에서 2019년 111.2호주달러로 크게 상승했다. 이러한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으며 비싼 어린이집 비용은 정부 지원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부모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예를 들어 자녀 출산 후 직장에 복귀해야 하는 부모의 경우 직장 생활을 위해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게 되고 근로소득의 상당 금액이 비싼 어린이집 비용으로 지출되는 현실은 부모의 직장 복귀를 주저하게 만들고 근로 동기를 저하시킨다는 지적을 받는다.

그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입소 대기 기간이 일반적으로 1년 이상 걸려 부모가 필요한 시기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호주의 보육 서비스는 근로능력이 있는 부모가 근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에 따라 상이하지만,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어린이집을 운영해 보다 많은 부모들이 근로시간 제약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에 소득이 증가할수록 어린이집 비용 부담이 많아지는 것은, 되려 근로 유지를 장려하는 취지와는 다르게 부모들에게 작용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가 자녀의 안녕에 대한 걱정 없이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현재 호주 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육 시설 평가 등급제,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기준, 그리고 블루카드 소지 필수 제도는 아동을 위한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안전한 환경에서 제공할 수 있게 하는 안전장치로 여겨질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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