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는 장애지원연금, 기동성보조금, 국가장애보험제도 등 다양한 장애인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장애인 6명중 1명이 빈곤을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돼 경제적 자립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의 장애인 현황과 지원정책 등을 살펴본다.

2018년 호주 보건복지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호주내 장애를 가진 사람은 5명중 1명꼴로 430만명에 이른다. 호주의 장애 인구 비율은 연령에 따라 높아지는데, 50대 장애 인구가 같은 연령대 전체 인구의 20% 내외였다면 60대에 진입하면서는 30%, 75세 이후에는 50%, 그리고 85세 이후 80%로 급격히 증가한다.

장애의 종류와 장애정도를 살펴보면 장애인의 약 79%는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고 22%는 우울이나 치매와 같은 정신 및 행동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32%는 중증 이상의 장애를 가지고 있어 이동, 의사소통 등의 일상생활유지에 도움이 필요하고, 29%는 의료적 도움, 24%는 집안일과 관련된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 보건복지연구소에서는 장애인이 인지하는 전반적 건강, 심리적 스트레스, 건강관련 위험행동 요인,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등을 비장애인과 비교 연구했다(Australian Government 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2019).

그 결과 자신의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보통이거나 좋지 않다’고 인식한 비율이 장애인은 42%, 비장애인은 7%였다. 또한 심리적 스트레스가 ‘높거나 매우 높다’고 인식한 비율은 장애인 32%, 비장애인 8%로 조사돼 장애인이 인지하는 심리적 스트레스가 비장애인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과 관련된 위험행동요인에서는 장애인의 47%가 영양이 불균형한 식사를 하고 있고, 72%는 과체중이거나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4%는 고혈압을 가지고 있는데 비장애인이 고혈압을 가지는 비율이 27%인 것에 비해 두 배나 높은 수치다.

장애인은 의료서비스를 접근하는데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됐다. 장애인 5명 중 1명은 비용부담 때문에 진료를 미루거나 진료 자체를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6명 중 1명은 필요한 의료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인의 전반적인 안녕상태가 비장애인에 비해 열악하고 위험행동요인에 의해 악화될 수도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교육·고용현황 및 소득수준

일반적으로 교육정도는 향후 고용과 임금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경제적 안정과 독립성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여겨진다. 2019년 호주 보건복지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학령기의 장애아동 90%가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의 지속성을 살펴보면 20세 이상 장애인 중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비율은 32%에 그쳐 장애인이 학업을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임을 알 수 있다. 비슷한 예로 15세에서 64세 장애인 중 15세 이전에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16세가 되기 전에 학업을 포기하는 비율은 5명 중 1명꼴인 19%였다. 또한 장애학생의 81%는 학업에 있어 여러 제약을 경험하는데, 필요한 편의시설이나 보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수업참여의 어려움을 공통적으로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고용현황을 살펴보면 15~64세 장애인의 고용률은 48%로 같은 연령대 비장애인의 고용률 79%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근로연령의 장애인 2명 중 1명은 실직상태에 있는 것이다. 성별에 따른 고용률의 차이를 보면 여성 장애인은 45%, 남성 장애인은 이보다 조금 높은 51%로 나타났다. 고용된 장애인 중 44%는 파트타임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여성장애인의 경우 58%, 남성장애인은 31%가 파트타임으로 여성장애인의 파트타임비율이 더 높았다.

고용된 장애인의 직업군은 전문직(22%), 판매직 및 행정직(14%), 노동직(13%) 그리고 기술직(13%)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95%)의 직업이 없는 장애인은 직업을 찾는데 어려움을 호소했는데, 그 원인으로 자신의 건강, 장애 상태(44%), 고용의 기회보다 구직자가 더 많은 현실(25%), 구직 시 요구되는 교육이나 기술의 부재(23%) 그리고 경력부족(18%)을 꼽았다. 또한 장애인의 10%는 근무 중 고용주(40%)와 동료(34%)로부터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해 근로현장의 장애인 차별에 대한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에 비해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가 적고 정부보조금이 주요 소득원인 경우가 많다. 2019년 호주 보건복지연구소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비장애인의 비율이 69%인데 반해 장애인의 경우는 24%에 그쳤고, 중증장애가 있을 경우 8%만이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보조금이 주요 수입원인 장애인은 59%로 비장애인의 비율이 15%인 것에 비해 장애인의 정부보조금 의존율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은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결과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장애인, 중증장애인, 비장애인 간의 소득수준을 비교해 보면 장애인의 저소득층 비율은 비장애인보다 높으며 장애정도가 심할수록 그 차이가 크다. 고소득층 비율의 경우 비장애인이 35%인데 반해 장애인은 14%이고 중증장애인의 경우 5%에 불과하다. 또한 전반적으로 비장애인의 경우 저소득, 중간소득, 고소득층의 분포가 30%내외인 것에 비해 장애인의 경우 저소득층과 중간소득층의 비율이 높고 고소득층의 비율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호주의 장애인 지원정책

장애지원연금 장애지원연금(Disability Support Pension)은 16세 이상 그리고 노인연금(한국의 기초연금) 대상 연령 미만이면서 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이 감소한 국민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장애지원연금 수혜자는 시각장애인, 장애나 의료상태로 인해 향후 2년간 주15시간 이상 근로할 수 없는 자, 그리고 장애로 인해 향후 2년간 근로활동을 위한 훈련에 참여할 수 없는 자 등이다. 수혜자로 선정될 경우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활지원금을 받게 된다.

호주 보건복지연구소 통계에 따르면 2018년 6월 기준으로 약 75만7000명(16세 이상, 해당연령의 3.8%)에게 장애지원연금이 지급됐다. 참고로 수혜자는 50세에서 64세 이하가 가장 많았고 25세에서 49세 이하는 39%, 16세에서 24세 수혜자는 7%였다. 이들 10명 중 8명(78%)이 미혼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연금액은 수혜자의 수입에 따라 감소될 수 있다. 보건복지연구소 보고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장애인 연금을 받는 전체 수혜자의 80%가 지난 5년간 같은 금액의 연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연금수혜자의 경제적 여건이 시간이 지나도 크게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동성 보조금 기동성 보조금(Mobility Allowance)은 장애인이 학업, 근로, 훈련, 구직활동을 위해 이동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애로 인해 보조 없이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울 경우 이를 위해 지원되는 보조금이다. 2016년 국가장애보험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는 기동성 보조금이나 국가장애보험제도 두 가지 중 한 가지 제도의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장애 아동 돌봄자를 위한 지원 정부에서는 장애나 중증질환을 가진 아동을 돌보는 보호자들을 위해 보조금(Carer Allowance)을 지원하고 이들이 보호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근로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소득지원금(Carer Payment)을 지급한다. 또한 보조금을 받는 대상자를 위해 매년 장애아동보조지원금(Child Disability Assistance Payment)이 지급된다. 2018년 7월 기준 17만8000명의 장애아동 보호자들이 돌봄자 보조금을 받았고 3만6200명의 보호자들이 소득지원을 받았다.

국가장애보험제도 2016년 7월부터 시행된 국가장애보험제도(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는 기존의 장애보장지원정책과 달리 당사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원하는 기관으로부터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는 당사자 중심의 제도다. 신청자는 국가장애보험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연락을 받으면 자신에게 필요한 지원과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자는 규모가 큰 회사나 자선기관, 소규모 비정부기관, 개인사업자 등 다양하며 이 서비스 제공자들은 정부에서 준하는 엄격한 기준의 질과 안전요건을 만족하도록 되어 있다.

공공임대주택과 영연방 주택임대료 보조 호주의 공공임대주택(Social housing)은 정부나 지역기관에서 소유, 관리하는 임대주택을 저소득층에게 시장가격보다 낮은 임대료에 임대해주는 제도다. 2018년 6월 정부통계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의 45%는 장애가 있는 가정이 거주하고 있고, 이 중 60%가 홀로 거주하는 장애인이라고 했다.

영연방 주택임대료 보조(Commonwealth Rent Assistance)는 저소득층과 중간소득층을 위해 주택임대료를 보조해주는 제도이다. 2018년 6월 기준 영연방 주택 임대료보조금 수혜자의 20%가 장애연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의 소득 30% 이상이 주택임대료에 쓰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당수의 장애인이 장애연금에 의존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영연방 주택임대료보조 제도는 장애인의 주택임대료 부담을 완화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장애인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제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6명중 1명이 빈곤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ustralian Federation of Disability Organization, 2018). 그 이유로는 저조한 교육률, 구직의 어려움, 낮은 고용률과 이로 인한 한정된 소득원, 정부지원금의 의존성 증가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은 장애인의 안녕감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구직과정에 대한 적극적 개입과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보다 확대해 경제적 자립이 촉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새롭게 시작된 국가장애보험제도가 개인의 욕구에 맞춤화된 서비스제도로 정착되어 장애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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