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는 1973년 시장실 내에 장애인부서를 조직하고 장애인에 대한 포용과 접근성의 가치를 장려하고 있다. 뉴욕시 장애인 접근성 향상 정책은 뉴욕시 5개 자치구 전역에서 장애인의 이웃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서비스, 그리고 정책과 전략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정책이다.

미국 장애인법은 1990년 7월 조지부시 전 대통령이 장애인 법안에 서명하면서 시작됐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미국 생활의 주류에 참여하도록 다양한 영역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보장하는 법으로, 미국에서 가장 포괄적인 민권법 중 하나로 꼽힌다. 이 법에 따르면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고용기회를 누리고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으며, 주 및 지방정부의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다. 장애인법은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또는 국적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규정한 1964년의 민권법과 1973년의 재활법을 모델로 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제도적 정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장애인과의 동등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예를 들어, 작년 미국 노동통계국의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19.3%가 일반 기업 및 조직 등에 고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장애가 없는 사람의 고용인구 비율은 66.3%에 달했다. 장애가 있는 사람의 절반은 65세 이상으로, 장애가 없는 사람보다 약 3배가 더 많았다. 장애를 가진 근로자의 32%가 비정규직으로 고용된 반면 장애가 없는 근로자는 17%가 비정규직이었다. 장애를 가진 근로자는 장애가 없는 근로자에 비해 서비스 직종(21%, 비장애인 근로자 17%)이나 생산, 운송 및 자재관리 등의 직종(14.5%, 비장애인 근로자 12%)에서 더 많이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뉴욕시 장애인은 전체인구의 11%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뉴욕시는 1973년 시장실 내에 장애인부서(MOPD)를 조직한 이래 미국 장애인법을 근거로 장애인에 대한 옹호정책을 실천해왔다. 해당부서는 장애인에 대한 포용과 접근성의 가치를 장려하고 있다. 특히 뉴욕시 장애인부서는 뉴욕시를 장애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접근하기 쉬운 도시로 만들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다른 도시의 기관, 사업단체 및 지역사회 단체와 협력해가고 있다.

택시·보조 교통수단 등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

먼저, 장애인의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을 위해 뉴욕시 택시 및 리무진위원회(TLC)가 ‘뉴욕시 전역 접근운송’ 프로그램과 함께 휠체어를 수용할 수 있는 택시의 수를 꾸준히 증가시켰으며, 사람을 운송하는 모든 교통관련 업체에 휠체어 접근성을 요구하는 규정을 통과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구체적으로 시청각 및 인지능력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이동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뉴욕시의 상징적인 노란색 택시와 녹색 택시를 이용하기로 했다. 기존의 노란색 택시는 뉴욕시의 모든 자치구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운송자격을 부여한데 비해, 녹색 택시는 맨해튼을 제외한 4개의 자치구에서 운송 요구가 증가하자 승객을 추가로 운송하기 위해 2012년부터 운행을 시작했다.

뉴욕시 택시 및 리무진위원회에서는 이들 업체를 통해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차량의 수를 꾸준히 늘려왔다. 또한 이 기관의 규칙에 따라 우버나 리프트 등의 승차공유업체는 휠체어를 수용할 수 있는 차량을 전체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유지하도록 했다. 현재 뉴욕시 내에 약 1만5000대의 노란색 및 녹색 택시가 운용되고 있는데 이들 차량에 점자를 부착하도록 했으며, 특정 택시를 식별하기 위해 글자크기를 확대했다. 또한 모든 택시에는 시각장애 및 인지장애가 있는 승객을 돕기 위해 자동 여행정보, 큰 활자체, 음량 및 말하기 속도 조절 기능, 화면판독기능이 포함된 접근성을 높인 기기가 장착되어 있다.

뉴욕시에서는 휠체어가 필요한 장애인들이 언제 어디서나 택시를 탈 수 있도록 통신시스템을 마련해두었다. 예를 들어, 311번으로 전화를 걸거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택시를 예약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일반 택시는 예약을 하면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하지만 이들 택시는 추가요금 없이 계량된 요금만을 지불하도록 승객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

뉴욕시 교통국은 뉴욕시 5 개 자치구 전역에서 정기적으로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 승객과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서비스 범위의 3/4마일 이내에 있는 나소 및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의 인근 지역까지 AAR이라는 브랜드의 보조 교통수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미국 전역에서 운영되는 보조 교통수단 중 서비스 규모가 가장 크며, 성수기에는 3만1000회 이상의 운송서비스를 제공한다. 2018년에는 710만건 이상의 운송횟수를 기록했다. 현재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등록한 사람은 15만명 정도이며 이 중 15%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승객이며, 71%는 65세 이상의 승객이다.

또한 보조 교통수단 서비스를 보다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017년 말부터 E-Hail 시험 서비스를 운용해왔다. E-Hail 서비스는 차량을 예약할 때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 등의 시각화 기기를 활용해 차량을 예약하고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모든 과정을 기록하거나 추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E-Hail 프로그램의 중요한 이점 중 하나는 승객이 뉴욕지하철 1회 이용 금액인 2.75달러의 요금 이외의 본인부담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고객 맞춤 E-Hail 시험 서비스 또한 진행 중인데, 이 서비스에 등록한 고객은 이동 당일에 커브, 아로, 리모시스 등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원하는 장소와 경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맞춤형 운송을 활용할 수 있다. 해당 운전자에게는 장애인 고객의 필요와 대처에 대한 별도의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한편, 뉴욕시는 누구나 쉽게 접근가능한 지하철 시스템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는 뉴욕시 전체 지하철역 493곳 중 경사로나 승강기를 통해 지하철까지 수직으로 접근할 수있는 곳은 120곳뿐이어서 향후 승강기 및 경사로 신설, 노후 승강기 교체 작업, 보행기준선 설치와 같은 접근성 향상을 위한 투자를 꾸준히 늘려 나갈 예정이다.

뉴욕시 교통공사는 장애인이 지하철 시스템을 탐색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대중교통 안내 자료를 만들고 배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교통 안내자료에는 버스 이용, 보조 교통수단 안내, 지하철역 인근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포함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매일 이메일, 모바일 앱 및 문자 알림을 통해 승강기 중단 상황과 그에 따른 대체경로 정보에 대한 추가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수화·식당·문화 등 생활접근성 향상

뉴욕시 장애인부서는 지난해부터 정보통신기술부(DOITT)와 제휴해 ‘수화 다이렉트’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은 수화를 이용해 화상회의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에 미국수화에 유창한 정보 전문가를 통해 화상회의가 가능하도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400여 명의 수화전문가 및 시스템이 연결돼 수화가 필요한 조직 및 회의에 관련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리고 장애인부서는 노숙인 보호서비스 및 전문 청각서비스 제공업체와 제휴해 청각 장애인을 위한 노숙인 보호소에 시설 이용자들의 안전하고 원활한 활동을 위해 화상전화를 배치하기도 했다.

뉴욕시는 또한 지난 6년 동안 식당접근성 향상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음식점 운영자는 음식점 내의 공간과 가구를 휠체어 친화적으로 배치하고, 뉴욕시에서는 이들을 조사 및 관리한다. 그리고 해당 프로그램에 지원한 음식점을 대상으로, 휠체어 등의 이동 장치를 지닌 소비자가 음식점에 들어가기에 용이한지, 적절한 공간이 확보된 테이블로 이동해 식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에 대한 설문을 실시한다.

장애인 친화적이라고 확인된 음식점에 대해서는 뉴욕시에서 음식점 목록과 정보를 온라인사이트에 게재해 음식점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이들의 운영을 돕는 역할을 한다. 올해까지 식당접근 프로그램에 가입한 음식점은 총 525곳으로 뉴욕시에서는 앞으로 가입 음식점을 보다 더 확대할 계획이다.

뉴욕시에서는 5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10세 이상의 사람들을 위해 IDNYC라는 신분증을 무료로 발급해준다. IDNYC를 가진 사람은 뉴욕시민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뉴욕시에 거주하는 10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발급 가능하다. 다만, 신원증명, 거주지 증명, 자신의 사진이 있는 서류, 생년월일이 적인 서류 등을 필요로 한다. 10세 이상 21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보호자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두었다.

뉴욕시 신분증은 영양보조프로그램, 현금지원, 섹션 8과 같은 뉴욕시 서비스를 신청할 때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하거나 공공건물에 출입할 때, 노동허가 증거 자료를 제출할 때 사용하게 된다. 이 외에 박물관, 동물원 등 문화시설 멤버십을 부여받을 수 있고 식료품 구매 할인 등의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인적자원관리국, 시설이용 접근성 제고

뉴욕시 인적자원관리국에서는 모바일 기술을 활용해 장애인들의 시설이용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이들에게 공공혜택을 폭넓게 제공하고자 한다. 온라인 접근이 가능한 무료 포털인 ‘액세스 인적자원관리국’을 통해 많은 장애인들이 인적자원관리국에 직접 전화하거나 방문하지 않고도 복지혜택을 신청할 수 있고, 사례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모든 스마트 장치에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이를 실행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용자들은 해당 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영양보조프로그램(SNAP) 및 현금지원(CA) 혜택을 신청하거나 면담일정을 조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새롭게 추가된 기능에는 인적자원관리국으로부터 받은 복지혜택에 대한 수령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기능과, 약속 일정에 대해 문자로 알림을 제공해주는 기능 등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250곳이 넘는 커뮤니티 기반 조직이 ‘액세스 인적자원관리국’을 활용하여 이용자의 사례를 지원하고 있다.

인적자원관리국에서 이민국 및 뉴욕시 법률지원자문단과 협력해 장애가 있는 1만명 이상의 이민자와 현금 지원을 받는 고령층 이민자들에게 이민 상담을 제공했다. 약 2100건 이상의 상담이 이루어졌으며 무료 법률서비스를 통해 660건의 시민권 신청을 완료했다. 그리고 300명 정도가 시민권을 획득했다. 귀화의 모든 과정을 완료한 이후에도, 소득이 적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가 생계수당혜택(SSI) 신청을 지원해주는 등 지속적인 도움과 관리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4월부터 영양보조프로그램 수혜자를 대상으로 프레쉬다이렉트, 샵라이트, 아마존과 같은 대형 유통업체나 기타 소매점에서 택배로 온라인 음식을 주문할 수 있도록 하는 ‘영양보조프로그램 온라인 구매’ 시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온라인 구매 시범프로그램은 장애인 등 외출이 어렵거나 교통수단 활용이 어려운 사람들의 기본욕구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특히 오랜 시간 집안에서 지내야 하거나 식료품점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 장애인, 그리고 이들의 간병인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 제고

뉴욕시 문화국에서는 매년 장애인기금의 수여자를 발표하고 있다. 이 기금으로 예술가 및 문화 산업 종사자로서 장애인에 대한 포용과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조직과 기관에 관련 프로그램 지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다양한 분야의 22개 기관에서 각각 최대 3만5000달러의 기금을 수여받았다.

또한 뉴욕시 극장협의회에서는 극장인력을 확대하기 위해 200만 달러의 보조금을 투자했다. 극장협의회 보조금은 예술 및 행정 분야에서 장애인 예술가들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그리고 보조금을 활용해 장애인들이 문화를 누리는데 있어서 접근성과 포용에 초점을 둔 공개교육을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지난해에는 극장협의회가 뉴욕시 장애인부서와 협력해 90개

가 넘는 문화 단체에서 150명 이상의 사람들을 초청, 문화산업 속 장애와 포용이라는 주제로교육행사를 주최하기도 했다.

뉴욕시 정부는 뉴욕시 비영리장애인단체(DPNYC)와 협력해 지난 2015년부터 매년 7월 장애인퍼레이드를 개최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장애인퍼레이드로, 지난해에는 7500명의 장애인이 퍼레이드에 참석했다. 이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지역사회에 함께 어우러져 살아간다는 것을 잘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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