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만6000여개소의 어린이집에 대한 방역 조치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휴원이 길어지면서 긴급보육 이용 아동이 늘어나고 있어, 어린이집에 대한 방역 지원과 함께 자체적인 방역 조치를 강화하도록 했다.

우선, 어린이집 내 방역 강화를 위해 현장에서 수요가 많은 체온계 등 방역 물품을 추가로 지원한다.

정부는 지난 2월 마스크·손소독제에 이어, 4월 추가 비축용 마스크 예산을 지원했다. 그러나 긴급보육 이용 아동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매일 소독, 발열(37.5℃ 이상) 체크에 필요한 방역 물품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어린이집은 방역 강화 조치에 따라 매일 발열 체크를 해야 하므로 체온계가 평상시보다 더 필요하나, 시중에서 체온계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해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체온계 물량을 확보해 4월 내 각 지자체를 통해 어린이집에 직접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긴급보육을 이용하는 아동이 증가함에 따라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방역 조치도 강화한다.

긴급보육 시 밀집도·접촉도를 낮추고 코로나19 유입을 보다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추가 조치를 하도록 했다.

긴급보육은 꼭 필요한 경우에 이용하고, 가정양육이 가능한 보호자는 필요한 날 또는 시간에 이용하도록 권장한다. 급·간식 및 낮잠 시 일정 거리를 확보하도록 하고, 노래·율동 등 집단놀이보다 개별놀이 중심으로 프로그램 운영하여 침방울(비말) 감염 가능성을 줄인다.

집단발생 장소 방문자, 발열(37.5℃ 이상), 호흡기 등 유증상자(경증 포함)는 등원 또는 출근 중단하도록 하고, 원 내에서 증상 발생 시에도 하원 또는 퇴근하도록 하며, 매일 2회(출근 시, 오후) 교직원 건강상태 확인하여 경증이라도 증상 있는 경우 업무배제 후 관찰·진료토록 한다.

또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위생수칙을 아동들이 즐겨보는 동영상(아기상어)으로 제공하고, 손씻기 등 위생교육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방역 대응 이행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위반 시 지도·점검, 시정명령 등 즉각 조치할 계획이다.

김우중 복지부 보육기반과장은 "어린이집 휴원이 길어져 어린이집 긴급보육을 이용하는 아동이 늘어남에 따라 어린이집 내 코로나19 방역 지원 및 조치를 강화했다"며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육 종사자뿐 아니라 보호자들의 도움도 꼭 필요한 만큼, 긴급보육은 필요한 사람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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