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환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사진 왼쪽)과 강선경 한국사회복지공제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승환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사진 왼쪽)과 강선경 한국사회복지공제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와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지난 6일 공제회에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주요 사업에 대한 상호 교류와 지원, 전국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공제사업 참여 활동 등을 진행하게 된다.

특히, 공제회는 협약의 목적 달성과 충실한 이행을 위해 협회에 5000만원의 활동지원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강선경 공제회 이사장은 "코로나19로 복지시설이 무기한 휴관인 상태에서도 사회복지사들은 주민의 복지서비스 수급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사회복지계 대표기관인 우리 두 단체가 힘을 합쳐 코로나19 위기에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은 계속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자"고 전했다.

오승환 사회복지사협회장도 "2011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제정한 지 햇수로 10년이 됐다.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일을 기념해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삼았듯, 우리는 사회복지사법 제정일인 3월 30일은 사회복지사의 날로 기리고 있다. 사회복지사의 날을 즈음하여 오늘의 협약이 더욱 뜻깊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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