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나이 상관없이 전 도민 대상...3개월 후 소멸되는 지역화폐로

경기도가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제 시행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맞게 된 역사적 위기 국면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4인 가족일 경우 40만원씩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 2020년 3월 23일 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인 경우에 지급 대상이 된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난 2월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경기 인구는 1326만5377명이다.

지급 절차는 최대한 간소화했다.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 전액을 신청 즉시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성년인 경우 위임장이 필요하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단기간에 전액 소비되게 함으로써 가계지원 효과 및 기업·자영업자 매출 증대라는 이중효과가 기대된다.

이번에 필요한 재원 1조3642억원은 재난관리기금 3405억원, 재해구호기금 2737억원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7000억원 등을 내부 차용해 확보했다.

이 지사는 “우리 사회가 기본소득을 본격 도입하려면 더 많은 국민적 논의와 이해 그리고 재정적 준비가 필요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미증유의 경제위기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도입을 앞당기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소액이고 일회적이지만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논의의 단초가 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 정책으로 자리 잡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연구원이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를 적용해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했을 때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생산유발효과는 1조1235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6223억원, 취업유발효과는 5629명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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