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위 설치…인력기준·사업계획 심의
휴·폐업 반복 등 부당 경영 지정 제외

광주시는 16일 시설 난립과 부당경영 등으로 논란을 빚어온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제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장기요양기관은 시설과 인력 기준만 맞추면 자치구청장이 지정하도록 돼 있어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돼 왔으며 개인시설 난립과 서비스 질 저하 등 각종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광주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5개 자치구에 노인복지나 장기요양 관련 전문가 등 5인 이내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한다.

심사위는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위한 시설과 인력 기준 ▲설치와 운영자의 급여제공 이력 ▲설치·운영자와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처분 내용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규정과 사업계획 등을 심사해 지정을 결정한다.

또 부당청구나 노인학대 등으로 행정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거나 행정처분 또는 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휴·폐업을 반복하는 등 부당 경영을 일삼은 기관에 대해서는 자치구청장이 지정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광주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은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95곳,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1157곳 등 총 1252곳이 운영중이다.
 
양근수 광주시 고령사회정책과장은 "지정 기준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부실 장기요양기관의 설치와 유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며 "어르신들이 장기요양기관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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