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공공과 민간의 균형적 구조 제도화 필요

2월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불평등 양극화 해법 찾기 노동 시민사회 대토론회가 열렸다.
2월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불평등 양극화 해법 찾기 노동 시민사회 대토론회가 열렸다.

“한국의 공공서비스가 매우 취약한 상황에서 돌봄 및 건강에 대한 서비스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런 현실은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급격히 증가시키는 반면 국민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낮추는 모순적 상황을 지속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월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총선, 불평등 양극화 해법 찾기 노동 시민사회 대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한국사회정책의 개혁과제를 주제로 발제한 윤 교수는 “실제로 민간기관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이용시 가계부담은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이용시 보다 높다”면서 “전체 사회서비스에서 공공과 민간의 균형적인 구조를 제도화 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한 공공부문의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 기술의 변화…고용시장의 근본적 변화 초래

또한 “디지털 기술의 변화는 노동을 대체하고, 소수의 숙련 노동력만으로도 과거 상상할 수 없었던 규모의 생산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는 그동안 노동과 관련해 예외적인 형태로 알려졌던 것들을 확산시키면서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고용규모, 고용관계, 노동형태의 근본적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사회정책과 산업구조의 병행적 개혁과 이를 위한 강력한 정치 기반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특히 그는 “이행단계에서 단기적으로 사회정책은 5가지 관련 쟁점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사회지출의 확대를 통한 소득증대 △취약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기초한 보편성 △사회보험과 비사회보험 정책의 균형 △단기적 현금지원 확대 △공공서비스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어 “산업구조의 변화, 디지털 기술변화 등으로 인해 안정적 고용에 기초한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실질적인 실업부조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로 실질적인 국민의 자유선택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존엄한 노년기를 위한 장기요양보장 정책의 강화를 피력했다.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해야

신진영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로 실질적인 국민의 자유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윤 교수의 의견에 공감의사를 밝히고 추가 토론을 이어갔다.

신 처장은 한국 복지전달체계의 최근동향과 관련해 “문재인정부의 사회정책비전은 포용과 혁신을 키워드로 3대 비전, 9대 전략으로 형성된다”면서 “이중 5번째 전략이 사회서비스 공공성 및 신뢰성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커뮤니티케어와 서비스의 연계성을 고도화하고, 사회서비스원과 공공성을 강화하며,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읍면동 개편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는 것.

하지만 그는 “앞으로는 민관협력을 통한 사각지대 발굴 체계의 연계를 강화하고, 통합사례관리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면서 “아울러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복지사업 개발과 기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특수성’ 고려한 복지사업 개발·기획이 중요

황병래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위원장은 국민건강보험의 현재와 향후과제를 중심으로 사회안전망의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황 위원장은 “공적자산인 건강보험 운영과 관련해, 재정배분의 왜곡과 비용 유발적인 공급체계 등 비효율이 누적된 상태”라며 “특히 건강보험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건강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위기 요인 등 사회구조적 변화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20%에 대한 국가책임은 법제화를 통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

건강보험 재정 20%, 국가책임 법제화 필요

그는 “문재인케어로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한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될수록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에 우려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보장성 강화에 필요한 건강보험 재정에 걱정과 논란이 생기는 핵심이유는 건강보험 재정책임의 한 축인 국가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108조에 따르면 국가는 건강보험재정의 20%를 부담하게 되어 있으나, 관련법이 시행된 2007년부터 단 한 번도 제대로 이행된 적이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그는 “건강보험제도가 국민건강권을 온전히 책임질 수 있도록 하려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와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제화가 돼야하고, 이는 입법부인 국회의 책무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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