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을 앞두고 사회복지계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회복지 정책 제언’을 발표했다. 이번 제언은 복지환경 변화에 따른 당면 위기와 사회문제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복지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복지환경의 변화

우리나라 복지환경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 국내 경제여건 악화로 인한 청년실업 증가, 노인빈곤 문제 등으로 크게 바뀌고 있다. 특히 2001년 이후 합계출산율 1.3명 이하의 초저출산 추세가 지속됨으로써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2018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한국 0.98명, 일본 1.43명, 미국 1.77명이며 OECD 평균은 1.65명이다.

저출산 현상의 장기화와 더불어 평균 수명의 지속적인 상승 및 베이비붐 세대의 노년층 진입 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2018년 65세 이상 고령자는 14.3%였으나, 2060년에는 41.0%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통계청,2019). 이와 같은 고령화는 사회 전체적인 소득 불균등도를 악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 가구의 증가로 소득이 낮은 은퇴가구의 비중이 커지고 이들이 저소득층의 주류가 될 것이다. 이외에도 소득 불균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계층 이동성 저하, 산업 및 직종 간 임금격차 확대, 기술의 편향 발전 등이 있다.

미래 가구 변화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노인 1인가구, 특히 후기 고령인구로 구성된 1인가구의 급증이다. 1인가구는 2018년 현재 585만 가구로 전체의 29.3%를 차지해 우리 사회의 가장 주된 가구 유형이 되었다. 이 중 노인 1인가구는 33.7%로 2017년 노인부부가구(33.4%)를 추월했다. 연령대별 1인가구는 30~40대가 31.8%, 50~64세 25.1%, 65세 이상 24.7%, 20대 이하 18.4%로 30~40대 비중이 가장 높았다. 성별로는 남성은 291만 가구, 여성은 294만 가구로 여성 1인가구가 더 많다. 1인가구의 특징은 ‘스스로 선택’보다 ‘비자발적’ 1인가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빈곤과 사회적 고립을 어떻게 개선하느냐가 향후 ‘함께 사는 지역복지공동체 사회’로 나가기 위한 주요 과제이다.

국내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저성장 기조로 청년실업과 노인빈곤이 심각한 상황이다. 노인을 부양할 생산연령인구(15~64세) 비율은 2019년 72.7%에서 2067년에는 45.4%까지 낮아진다. 부양 인구는 줄고 피부양 인구는 늘어나면서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인구(유소년인구+고령인구)는 2019년 37.6명에서 2067년 120.2명으로 3.2배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9년 20.4명에서 2067년 102.4명이 되며 5배로 급증할 전망이다. 14세 이하 유소년인구는 2019년 12.4%에서 2067년에는 8.1%까지 낮아진다.

최근 IMF 국제통화금융위원회는 공동선언문을 통해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포용적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균형 잡힌 성장 노력 강화’, ‘성장 친화적 재정정책 필요’, ‘성장률 제고, 일자리 창출, 심리회복을 위한 재정정책’ 등을 강조하고 있다. OECD도 성장보다 행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복원력 있는 경제성장과 복지를 위해 ‘포용적 성장’을 중시하고 있다. 한편, 증가추세에 있는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은 2017년 9.8%로 전체 실업률의 2.6배다. 이에 비해 OECD 평균 청년실업률은 11.9%이며, 전체 실업률의 2.1배 수준이다. 세계경기는 회복세로 2012년대비 2017년 청년실업률은 일본(8.1% → 4.7%), 미국(16.2% → 9.2%), OECD(16.3% → 11.9%) 등 주요 선진국에서 개선되고 있는 흐름이다.

최근 세계적으로 경제성장을 통해 절대 빈곤층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소득계층 상위10%-하위10%간 소득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어 양극화, 상대적 빈곤율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도 지니계수로 보면 OECD 평균(0.313)보다 낮아 소득불평등도가 낮은 편(0.310)이나 상위10%-하위10% 소득점유 비율은 OECD 평균(9.4)보다 높아(10.5) 소득격차가 크다. 실증분석에 따르면 소득격차 확대는 성장률에 음(-)의 관계 그리고 중산층 비중(중위 50-150% 비율)의 확대는 성장률과 정(+)의 관계를 나타낸다. 특히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빈곤율(47%)은 OECD 국가(평균 12.8%)에 비해 매우 높다. 이러한 복지환경 변화에 따라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과 공공부문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 사회가 당면한 위기와 사회문제를 절감하고,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요구되는 과제를 확인하고 새로운 미래를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양적 성장을 넘어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혁신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새로운 복지정책의 방향

새로운 복지정책의 방향은 지속가능한 복지 생태계 조성, 공공-민간의 균형복지 환경 구축, 사회서비스 확대로 고용 창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복지공동체 형성을 통해 ‘모두 함께 만들며 누리는 복지사회’를 구축하는 것이다. 또한 지역 중심의 복지 역량을 키우고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이 구축된 복지사회가 돼야 한다. 복지제도는 국민의 복지수요와 욕구에 적절히 대응하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이 효율적으로 연계되는 공공-민간의 협력체계 강화가 가장 중요하다.

새로운 복지정책의 방향
새로운 복지정책의 방향

혁신적인 복지생태계 조성으로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구축

새로운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시군구 단위의 협의·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의 균형적 복지체계를 갖춰야 한다. 국가적인 차원의 노력과 함께 민간자원을 활용하는 민·관 협치 체계를 구축해 지속가능한 복지생태계를 형성해야 한다. 공공복지제도 확대와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지사각지대는 존재하고, 국민행복지수수준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부는 그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2015년 7월, 부양의무자 단계적 폐지), 긴급복지지원법 개정(2015년 7월), 사회보장급여법 제정(2015년 7월) 등을 통해 공공복지를 꾸준히 확충했지만 국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상응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는 한계가 있다.

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 확대와 1인가구 증가로 인한 인간 소외현상이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 결해 나가야 할 당면 과제가 되고 있다. 1인가구의 주관적 만족은 23.3%로 다인가구 30.8%에 비해 7.5%P 낮은 편이다(2018 인구주택총조사). 또한 지역공동체성 약화 등과 같은 사회불안정성 증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행복지수는 OECD 156개국 중 54위로 사회적 지원, 부정부패 정도, 사회적 자유 등의 주관적 지표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2019 세계행복보고서). 2018년 기준 어려울 때 도움 받을 사람이 없는 비율이 독일,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5~12% 수준인데 비해 한국은 20%를 넘어 사회적 고립도가 높은 편이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전체 지역의 사회보장부문 예산은 증가했지만 지역 간 복지수준의 불평등은 심화되었다.

총지출 대비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지출이 2004년 약 14%에서 2016년 30%에 이르렀으나, 재정자립도는 2004년 57%에서 2014년 44%로 하락했다. 이와 함께 신중년 및 경력단절 여성 등 다양한 경력 소지자를 활용해 성장산업인 사회서비스분야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 창출로 혁신적 복지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첫째, 지역혁신의 주체로서 지역 자원을 활용한 청년일자리 발굴 및 지원이 필요하다.

청년층의 지방유출로 지역은 경제력 약화와 함께 지방소멸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지방소멸 위험지역은 2019년 228개 시군구 중 97개로 2019년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인구가 비수도권(14개 시도) 인구를 추월함으로써 지역인구 소멸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0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을 발표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2350억원을 투입해 2만6000여 명의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세부내용은 만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지자체가 원하는 청년일자리사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지역정착 지원형(지역기업 일자리), 창업투자생태계 조성형, 민간취업 연계형 등이다.

고령화 정도가 심하고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비수도권에서는 사회복지, 안전 등 사회서비스 관련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전문 인력이 부족해 어려움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내 ‘사회복지 인턴제’ 도입으로 지역혁신 인재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지역 내 사회복지 인턴제 도입을 통해 청년층 유입과 정착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지역혁신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청년인턴제를 도입하여 전문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보완하고 지역 내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청년인턴제는 전일제, 파트타임 등 개인 사정에 따라 근무형태를 달리하고, 자격증 취득, 구직활동, 전문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둘째, 경력을 활용한 ‘일하는 복지’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경제는 낮은 노동생산성과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다. 생산가능 인구는 2019년 5만6000명이 감소됐고 2020년에는 23만1000명이 줄어들게 돼 감소폭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신중년, 경력단절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저조하다. 신중년이란 주된 일자리에서 50세 전후 퇴직해 재취업 일자리 등에 종사하면서 노동시장 은퇴를 준비 중인 과도기 세대를 말한다. 신중년 규모는 2018년 1422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7.6%이며 생산가능 인구의 31.6%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중 임금근로자는 63.2%에 불과하며 상용직(36.8%), 임시직(18.2%), 일용직(8.2%) 등에 종사하고 있다. 2018년 우리나라 600대 비금융 상장기업 중 여성 노동자는 23.8%에 불과하다. 2017년 우리나라 여성 고용률은 56.9%로 OECD 33개국 중 27위이고 OECD 평균은 63.7%이다. 정부는 새롭게 등장하는 사회적 수요에 따른 신규 일자리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돌봄 등 사회서비스 확대 정책에 따라 일자리 9만5000개를 확충할 계획이다. 사회서비스분야 전문 일자리 창출에 따른 경력활용형 인력의 노동시장 참여 활성화를 위해 신중년, 경력단절 여성,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경력개발 및 관리, 이·전직 서비스 강화, 다양한 직업훈련 기회 확대 등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사회 내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분야별 사회복지사 양성 및 의무배치 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학교, 군대, 교도소 등지에서 인권 및 안전문제, 지역사회와 통합문제 등 기존 전문 인력의 역량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학교는 결손 및 이주 배경 청소년, 가출, 학교 폭력, 청소년 자살 문제 등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 군대에서는 구타 및 가혹 행위, 자살, 병영생활 중 미적응 및 고충 등에 대한 개입이 요구된다. 교정시설에는 소년원 등 교정시설 수감자의 재활, 범죄예방 및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개입이 필요하다. 학교, 군대, 교정시설 등 영역별 사회복지사 의무 배치를 확대할 경우 사회적 가치와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사회복지 일자리 확충을 통한 혁신적 복지생태계 조성으로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청년일자리 창출로 지역 활성화에 따른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돌봄 영역 등 새로운 사회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중년, 경력단절 여성, 고령층 등이 참여하여 자립지원을 도모한다. 그리고 학교사회복지사, 군사회복지사, 교정사회복지사 등 분야별 사회복지사 양성 및 의무배치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도모할 수 있다.

민간복지는 규제가 아닌 지원을 통해 전략산업으로 육성

사회복지 규제혁신을 위해 민과 관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복지규제혁신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회복지 규제정비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사회복지분야의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필요불가결한 규제를 제외한 나머지 규제는 과감하게 폐지해야 한다.

사회복지현장을 지원하고 민간복지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부문에 대한 육성·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사회복지분야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 사회복지현장을 경직시켜 자율적이며 창의적인 사회복지활동을 제한해왔다. 특히 우리사회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다양한 복지 욕구 및 수요 증가로 복지정책과 제도가 도입됐고, 그에 따른 국가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확대됐다. 국가의 사회복지 확대는 그동안 민간부문이 하지 못했던 부분을 감당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사회복지를 지원·육성하기 위해 도입했던 정책과 제도가 오히려 민간복지기관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규제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규제를 만들지 않는 사회복지 규제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사회복지와 과학기술을 접목한 첨단 복지용구 개발로 노인돌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사회복지와 과학기술을 접목해 대상자의 욕구를 충족하거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개발(R&D) 예산 지원 및 제도 기반이 취약하다. 현재 사회복지분야에서 과학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한 서비스 개발 및 지원 근거는 「고령친화산업진흥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해당 법률의 대상은 노인에게 필요한 복지용구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한정돼 있다. 또한 이와 관련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범위는 기획재정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국토교통부에 이르기까지 책임 및 권한이 분산돼 있다.

반면, 고령친화산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설립·지정된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의 경우 오송, 광주,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전국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노인을 포함한 장애인, 아동 등 복합적인 돌봄 욕구가 있는 대상 집단뿐만 아니라, 일반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첨단기술과 복지용구 및 서비스 확대가 요구된다. 이는 미래 인구구조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이용자의 서비스 체감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돌봄서비스 인력부족 문제 극복, 복지용구 및 서비스 이용자 범위를 일반시민까지 확대 적용, 인적 돌봄서비스 사용에 따른 감정 및 체력 소진의 한계 극복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나눔 문화 확산으로 전 국민이 참여하는 복지사회 구현

나눔 문화 활성화는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좋은 방안이다. 전 국민이 나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나눔 교육을 실시해 어렸을 때부터 나눔에 대한 가치를 느끼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기부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기부연금제도’를 도입하고 기부금 세제혜택을 확대해야 한다. 이에 더하여, 푸드뱅크의 현금 모금을 허용하여 취약계층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해야 한다.

일반 국민이 주체가 되는 기부문화 활성화는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모든 국가의 공통적인 과제이다. 기부는 소득양극화에 따른 사회적 갈등구조를 해결함으로써 복지사회 구현에 기여한다. 「기부연금법」을 제정하여 사회적 자본형성과 노후생활 보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미국 및 캐나다는 기부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기부금품법」은 기부금액으로 모집비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기부연금제도를 도입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국회에 「기부연금법」이 발의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2013년 우리나라는 기부금 세제를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하여 고액 기부자의 세금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세법 개정으로 고액기부자의 세액공제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는 세수의 감소가 아니라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회공동체에 자생력을 부여한다. 따라서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제율을 인상하거나 공제한도를 높여야 한다.

기부식품제공 사업은 1998년 외환위기에 따라 대폭 증가한 노숙인 등 저소득층 결식문제 완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계기로 시작했다. 2019년 2월 현재 모집금액 2198억원, 제공사업장 460개에 이르는 등 괄목할 만한 양적 성장을 이룩해 나눔 문화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기부식품제공 사업이 양적성장과 함께 신선식품 등 이용자의 욕구에 대응하여 선호식품을 제공할 수 있는 질적 성장 체계를 갖추어야 하나, 정부의 한정된 보조금만으로는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기부품목을 식품과 생활용품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식품기부를 통해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푸드뱅크가 식품·생활용품 이외에 현금 모금을 통해 이용자의 식품 욕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식품·생활용품 외에 현금모금을 통해 이용자의 수요에 대응하는 식품제공체계를 갖추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기업과 지역사회 동반성장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단순한 비용지출 차원이 아니라 장기적인 ‘사회적 투자’라는 인식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지역사회의 신뢰를 얻는 하나의 ‘사회적 경제’ 수단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사회적 경제’는 이윤추구가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사람 중심의 경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지역사회공헌활동을 지원하고 복지현장과 연결할 수 있는 민간지원조직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그간 기업 사회공헌활동에 앞장 서왔던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사회공헌팀을 해체하는 등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크게 위축된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민간지원조직은 기업과 지역 간의 네트워크 구축과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수요 파악을 통해 기업의 장기적 지원을 확보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추진체가 될 수 있다.

또한 기업과 민간지원조직 간 연계 협력 활성화는 장기적으로 지역 내 영리·비영리 섹터 간 공유가치창출(CSV)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관심이 큰 사회적 가치(social value) 또는 사회적 영향력(social impact)을 객관적·과학적으로 측정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오늘날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함께 실현하기 위한 욕구가 증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 사회공헌 역시 기업의 단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및 투자 활동(CSR)에서 기업의 장기 경쟁력 강화와 사회·환경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사업 및 투자활동(CSV)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는 사회문제 해결 및 가치창출을 위해 영리와 비영리 부문간 구분이 모호해지고 협력 또는 통합을 통해 사회적 경제 기업과 같은 새로운 조직의 생성으로도 연결된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사회적 가치 기본법」이 발의되어 기본계획, 지역별 추진계획, 사회적 가치성과 평가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본 사항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시작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기업 및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측정을 위한 보편적·객관적·과학적인 지표의 조사·개발은 부족한 상태이다. 현재 사회적 가치의 개념 정립 및 측정을 위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가이드스타, SK 등에서 시도하고 있으나, 지역 및 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측정지표는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지역사회에서 기업 및 공공기관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 측정을 위한 조사연구 인프라가 확충되어야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특정 기관의 지역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 측정을 통해 주요 의사결정의 객관적, 합리적,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을 통한 신바람 나는 복지현장 조성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으로 신바람 나는 복지현장을 조성해야 한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대구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및 우리복지시민연합 관계자들이 종사자 처우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으로 신바람 나는 복지현장을 조성해야 한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대구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및 우리복지시민연합 관계자들이 종사자 처우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사회복지는 휴먼서비스로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적정한 대우를 받아야 국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사회복지가 미래사회의 유망분야라고 평가받지만 100만명에 달하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은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 있다.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은 주52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되었지만 처우개선은 여전히 미흡하다. 다수의 사회복지 생활시설은 1일2교대 근무제로 인해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어,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가 열악한 상태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김유경, 2018).

모든 사회복지기관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2016년 기준 사회복지종사자의 보수 총액은 연평균 2936만원(월평균 245만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임금노동자의 87.1% 수준에 불과하다(김유경 외, 2017). 통계청은 2018년 한국 전체 노동시장에서 전년 대비 비정규직이 가장 많이 증가한 산업을 보건·복지서비스업으로 발표했다. 2016년 서울시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비정규직 사회복지사의 월평균 임금은 평균 184만원으로 정규직 사회복지사의 월평균 임금 245만원에 비해 약 61만원가량 낮게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의 2013년 조사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가 약 52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해 볼 때 격차가 더 벌어진 상태이다(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2016).

이와 더불어 사회복지종사자가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사회복지종사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언론매체를 통해 사회복지대상자의 안전과 인권문제는 부각되고 있으나, 정작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전과 인권은 크게 사회문제화 되지 않고 있다.

사회복지종사자는 대상자로부터 다양한 피해를 입거나 심할 경우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 사회복지종사자들은 폭언(48.6%), 폭행(9.7%), 성희롱(10.8%)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복지시설종사자 위험관리 실태 조사’에서 53.2%가 이용자로부터 경미한 신체 폭력을 당했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높은 수준(목 조르기, 발로 차기 등)의 신체폭력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32.5%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0명 중 8명 이상이 폭행에 무방비한 상황인 셈이다(최수찬, 2015). 2017년 ‘사회복지종사자 보수 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 조사’결과를 통해 ‘인권을 충분히 보장받는 편이다’가 43.8%로 2014년 조사 당시 45%보다 오히려 하락했다(김유경 외, 2017).

따라서 사회복지종사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안전한 근무환경이 마련돼야 한다. 사회복지종사자의 삶의 질 향상은 결국 우리나라 사회복지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활력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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