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유감 표명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이하 한단협)는 5일 성명서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운영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적극적인 고용안정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단협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예방에 대한 발 빠른 대응을 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이 과정에서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이용자 급감에 따른 운영 어려움이 있는 장기요양시설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신청을 신속히 소급 적용하여 추진 ▲고용유지지원금과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차이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 지원대책 수립 ▲사회복지시설 운영 사업장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통해 고용 악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고용안정 대책 수립 등을 제시했다.

다음은 한단협의 발표한 성명서 전문(全文).

사회복지시설 운영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적극적인 고용안정 지원대책을 마련하라!

신종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인한 여파가 우리사회 곳곳에 영향을 미치면서, 정부는「코로나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 대책」을 발표(2020.2.28.)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발 빠르게 총력 대응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나,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은점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의 감염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2월초부터 휴관, 휴업 등의 권고조치를 내리는 가운데 2월 23일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였고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의 필요성이 제기됨으로 인해 2월 말부터는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이 휴관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휴관에 따른 가장 큰 문제는 사회복지시설 중 생산, 판매 등의 경영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금으로 중증장애인, 노인 등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의 상황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 휴관과 근로시간 축소 등으로 인해 생산, 판매, 납품, 계약 등에서의 차질이 발생하고 있고 매출과 수익이 감소하는 등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사회복지시설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 휴업휴직 수당을 예외 없이 지급해야 함으로 인해 사회복지시설 또한 경영난으로 인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또한 치매어르신 등이 주로 이용하는 장기요양시설은 코로나19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설을 운영중이나 급감하는 이용자로 인해 운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당장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이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정부가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코로나19로 인해 휴관, 휴업 등을 실시하게 된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영역에 있는 시설들은 해당 제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나 고용센터 등으로부터 제대로 된 안내를 받지도 못한 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고에 의해 휴관·휴업 등을 실시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를 시설의 몫으로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다.

무엇보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제적 피해나 부담으로 인건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대상이 중증장애인, 노인 등 취업 취약계층이라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비단 생산 활동을 하는 사회복지시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 외에 자부담이나 장기요양수가 등으로 종사자를 고용하는 시설 또한 예외 없이 적용되는 사항이다.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과 같은 국가적인 비상 상황에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대상은 없겠지만,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을 더욱 세심하게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복지시설의 애로점을 살피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하나,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의 기업경영과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에 있어 중앙정부의 권고로 휴관·휴업을 실시한 사회복지시설 운영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차별을 두지 않도록 하고, 치매노인 등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용자 급감에 따른 운영의 어려움이 있는 장기요양시설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신청을 신속하게 적용하여 추진하라!

하나, 고용유지지원금과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재원의 목적과 성격이 다름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안정 지원대책을 수립하라!

하나, 사회복지시설 운영 사업장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통해 고용이 악화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고용안정 대책을 수립하라!

2020년 3월 4일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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