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7만1353명·초등 4만8656명 긴급돌봄 신청
고용부 가족돌봄휴가·유연근무 지원금·인센티브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전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휴원한 지난 27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동화유치원에서 교사가 휴원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전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휴원한 지난 27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동화유치원에서 교사가 휴원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유치원과 초등학교 개학이 3월 2일에서 9일까지 일주일간 연기되면서 정부가 이 기간 긴급돌봄을 오후 5시까지 제공하기로 했다. 유아 7만1353명, 초등학생 4만8656명이 신청한 상태다.

고용노동부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는 지원비를, 유연근무제를 사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는 간접노무비를 지원하며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 차원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휴업 기간 동안 긴급돌봄을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유치원·학교 긴급돌봄 수요 12만명 수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지난 24~26일 실시한 학부모 수요조사 결과 유아 7만1353명(11.6%), 초등학생 4만8656명(1.8%), 특수학교 학생 395명이 내달 첫주 개학연기 기간 돌봄을 신청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이를 바탕으로 유치원 유아와 초등학생 대상으로 3월2일부터 6일까지 1주간 긴급돌봄을 실시한다.

각 현장에 운영지침과 매뉴얼을 현장에 제공하며 학교는 교직원 대응체계 구축, 시설과 환경에 대한 소독 및 방역, 마스크 및 소독제 등 위생용품 비치, 비상연락망 구축 등 준비에 나섰다.

돌봄학생 및 교직원 안전을 위해 매일 2회 발열상태 등 건강을 확인·점검한다. 손씻기나 기침예절 등 위생수칙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했다. 학교 시설 및 긴급돌봄 제공 공간에 소독 및 방역을 실시하고, 돌봄교실에 소독제 및 마스크 등 위생용품을 비치한다. 긴급돌봄 전담인력과 지원인력, 책임인력 등 비상대응체계 역시 구축할 계획이다.

어린이집은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 기타 지방자치단체 운영 돌봄센터 등 마을돌봄기관이 휴원하더라도 종사자 정상근무 또는 당번제 등을 통해 오후 7시 30분까지 긴급보육·돌봄을 실시하기로 했다.

어린이집에 당번교사를 배치해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아동에게 긴급보육을 실시한다. 긴급보육은 통상 보육시간인 오후 7시30분까지 동일하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각 어린이집은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긴급보육을 실시하지 않는 어린이집 이용과 관련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시도별 콜센터, 시군구 보육 담당 부서,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1670-2082)에 신고할 수 있다. 긴급보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현행법에 따라 시정명령 및 최대 6개월까지 운영정지 처분을 받는다.

긴급보육 시 어린이집 교사는 정상 출근을 원칙으로 하며 급·간식도 평상시처럼 제공한다. 긴급보육시에도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고 보육실 교재교구 등은 매일 1회, 출입문 손잡이 등 빈번 접촉 부분은 수시 소독 등 감염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개학연기 기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를 연계해주는 기관이 확진자 방문 이력으로 폐쇄되더라도 재택근무를 통해 서비스 연계 업무 등을 지속 수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장기간 활동하지 않은 아이돌보미도 아동학대 예방 등 필수 교육 이수 후 바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자와 접촉한 아이돌보미 또는 이용가정은 2차 접촉자까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아이돌보미 대상 마스크, 손소독제 등 개인 위생용품을 지자체 등과 협조해 지원한다.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각 기관별 사업 예산 중 기관 운영비를 추가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의 프로그램 중단에 따른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이용을 요청하는 청소년(초4~중3)에게는 학습지도, 급식지원 등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전화, 온라인, 문자 등을 통한 비대면 상담서비스를 강화한다.

가족돌봄휴가·유연근무제 지원금·인센티브

고용노동부는 열흘 내에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는 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최근 2년간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 제도를 활용했던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협조를 부탁하는 이메일 등을 발송할 계획이다.

최근 5년간 모성보호급여를 수급한 근로자에게도 자녀 돌봄을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할 수 있음을 안내하는 문자 메세지를 긴급 발송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도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기준'을 개선해 가족친화 인증을 신청한 기업 및 공공기관이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사용한 경우 인증 심사시 가점(5점)을 부여한다.

중소·중견기업의 유연근무제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사용 횟수에 따라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를 지원하는 식이다. 지원금액은 근로자 1인당 주 1~2회 사용시 5만원, 주 3회 이상 사용 시 10만원이며 최대 1년 520만원 한도로 지원 가능하다. 한시적으로 지원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대상과 재택근무 증빙요건도 완화해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사업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해 유연근무조치를 시행한 기업에 가점을 1000점 만점에 10점을 부여하기로 했다.[기사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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