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65세부터 노인장기요양서비스로 강제 전환…일상생활 유지 어려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1월 7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1층 로비에서 열린 '장애인활동지원 만65세 연령제한 폐지 운동본부 발대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활동지원 연령제한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1월 7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1층 로비에서 열린 '장애인활동지원 만65세 연령제한 폐지 운동본부 발대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활동지원 연령제한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만65세가 되어 활동지원서비스가 중단된 중증장애인 세 명의 긴급구제를 결정했다. 당시 진정인 세 명은 모두 1954년생으로 만65세 생일을 넘김과 동시에 활동지원서비스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로 강제 전환된 상태였다.

진정인들은 “그동안 우리는 각각 10시간, 18시간, 24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아왔으나 만65세가 되었다는 이유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본인 의사 및 상황과 관계없이 최대 하루 4시간 요양서비스를 받게 됐다. 이로 인해 식사지원 및 신변처리 등에 어려움이 생겨 삶을 이어가기 어렵다”며 긴급구제를 요청했었다.

실제 이들은 서비스 시간이 급격히 축소돼 끼니를 챙겨먹지 못할 정도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자세변경지원을 받지 못하면 욕창에 걸릴 수도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심각한 상황에 이를 수도 있으며, 잠을 잘 때도 몸을 가누기 어려워 질식사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는데 서비스 축소로 건강권과 생명권을 위협 받는 상황에 노출돼 있었다.

누구를 위한 서비스 전환인가?

장애인 활동지원서스는 2011년 10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제도가 시행되면서 시작됐다. 신체적·정서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이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해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만6세 이상부터 만65세 미만인 등록 장애인은 활동지원 등급에 따라 월 최대 480시간까지 활동보조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만65세 이상이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적용 대상이 되어 자립생활에 중점을 둔 지원에서 요양과 보호만 지원하는 내용으로 변경된다. 즉, 만65세가 되는 중증장애인은 그동안 제공받은 활동서비스가 강제로 종료되고 하루 최대 4시간인 요양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 같은 이유로 인권위는 2016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인 장애인의 경우 만65세가 되면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중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으나, 보건복지부는 서비스대상, 목적 등이 다르고 재정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연령 제한 폐지 운동본부 발대식 가져

1월 7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1층 로비에서 “장애인에 대한 현대판 고려장인 장애인 활동지원 만65세 연령 제한 문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 권고와 개발 사례에 대한 긴급구제 권고에도 불구하고 근본적 해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은 박명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의 만65세가 되는 생일이기도 했다. 참가자들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축하를 받으며 생일미역국을 먹는 게 아니라 노인장기요양으로 떨어질지 모르는 ‘추락미역국’을 먹게 됐다”며 케이크와 미역국으로 차려진 생일상을 놓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장애인 활동지원 만65세 연령제한 폐지 운동본부 발대식’을 진행하고 박 대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긴급진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그동안 끊임없는 투쟁으로 20대 국회에 만65세 연령 제한 폐지를 담은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까지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2020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5억원의 관련 연구용역 예산만 책정됐는데, 연령제한 문제는 연구용역이나 시범사업이 필요한 사항이 아닌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연구라는 명목으로 하세월을 보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운동본부는 △온·오프라인을 통한 만65세 연령제한 피해 당사자 인권위 긴급진정 상담 및 지원 △보건복지부 5억 연구용역 사업 모니터링 및 대응계획 수립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 추진 △장애계에 만65세 연령 제한 폐지 활동을 위한 운동본부 참여 제안 등의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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