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더기법으로는 고령화시대 노인정책 방향 담아내기 어려워

우리협회는 시대 변화에 맞는 노인복지관의 역할 반영을 위해 2012년부터 연구사업 등을 통해 노인복지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19대 국회 의안 상정이 무산되고 20대 국회에 들어서 14회 이상 공식·비공식 협의, 복지부 동의와 노인복지법 개정을 위한 용역에 착수한 결과 협회 정책개발위원회를 중심으로 노인복지법 전부개정을 위한 구체적 준비에 나섰다.

이후 복지부, 학계, 협회 등으로 구성된 노인복지법 개정 분과가 구성되며 개정방향 및 조문화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2019년 4월 토론회를 거쳐 2019년 5월 기동민 의원 등 15명이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4월 국회에서는 ‘노인복지법 전면개정 방향과 대안’을 주제로 노인복지법 전면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다양한 의견수렴을 토대로 5월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까지 20대 국회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난해 4월 국회에서는 ‘노인복지법 전면개정 방향과 대안’을 주제로 노인복지법 전면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다양한 의견수렴을 토대로 5월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까지 20대 국회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노인정책 추진근거 마련하는 기본법으로 자리매김해야

노인복지법은 1997년 전부개정 이후 약 20여 년간 46차례에 걸쳐 일부개정만을 반복해 체계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조치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는 노인복지정책의 기본법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체계적인 노인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인정책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영역별로 다양한 노인정책의 추진근거를 보완하는 한편, 전체적인 체계와 조문을 정비하여 노인복지법이 고령화 시대에서 노인복지 정책의 기본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 및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노인복지법 전부개정안이 추진되었다.

전부개정안은 취약노인 보호뿐 아니라 다양한 노인정책의 추진근거를 보완하고 있다. 특히 노인의 일상생활을 자립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돌봄에 대한 정의와 원칙이 강조되고 있으며 노인복지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노인복지 패러다임의 전환을 포함하고 있다. 이외에도 변화된 복지 욕구 및 최근 정책 동향을 반영하기 위해 돌봄, 경제활동 및 각종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체계화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20대 국회에서 유종의 미 거두길 기대

어느 때보다도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학계와 실천현장이 함께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토론하고 노력하여 법안 상정을 이루었으나 2020년 1월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단계로 제20대 국회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다.

우리협회는 노인복지법 전부개정으로 변화된 노인의 복지욕구와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정책 추진의 법적 기반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그 기대를 이루기 위해 오랜 노력을 기울여왔다. 2019년 그 기대가 현실이 되길 바랐으나 그 결과는 녹록지 않았다.

치매국가책임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정부의 계속되는 노인정책 변화의 방향을 1997년 법률로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800만을 넘어섰다. 노인인구 800만 시대에 이러한 누더기법으로 노인의 욕구와 사회변화를 반영할 수 없다. 이제 4개월여 남은 20대 국회에 희망을 걸어본다. 20년을 넘게 기다려온 노인복지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길,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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