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사회복지사협회(Australian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는 사회복지사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1946년에 설립됐다. 현재 약 1만2000명의 사회복지사들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정신보건사회복지사를 포함한 사회복지사의 자격과 전문성을 지원·관리하고 있다. 호주의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호주사회복지사협회의 주요 목적은 △사회사업과 협회 회원을 대변하고 △사회정의를 위한 목소리가 되며 △회원의 전문적 역량을 키우고 △사회복지규정을 보호하며 △호주 원주민을 위한 사회사업을 발전시키고 △관련 국제기관 및 회원들과 협력하며 △관리와 감독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호주사회복지사협회는 각 주와 영토별로 총 9개의 지사를 두어 그 지역의 회원을 지원, 관리하며 각 지사는 회원의 투표로 선출된 지역관리위원회를 가진다.

호주사회복지사협회 회원자격 및 혜택

사회복지사협회 회원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호주협회에서 인증한 사회사업 학사(4년 과정) 또는 석사과정(2년 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이 과정은 총 1000시간의 현장실습(2개 기관에서 각각 500시간)을 포함하고 있다. 모든 회원은 호주사회복지사협회 슈퍼비전 기준(AASW Supervision Standards 2014)에 준하는 실무관련 슈퍼비전을 받고 기록해야 한다.

슈퍼비전의 형태는 면대면, 온라인, 전화 그리고 비디오 및 웹 컨퍼런스를 통해 이뤄질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사회복지사가 아닌 다른 직종의 전문가에게 슈퍼비전을 받을 수 있다. 협회에서는 해외사회복지사 자격 심사와 사회사업 전공 학생의 회원관리도 수행하고 있다.

협회의 회원으로 등록될 경우 얻게 되는 주요혜택은 다음과 같다.

△영업배상책임보험과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다. △분기별 ‘호주사회사업(Australian Social Work)저널’, ‘윤리와 사회복지저널(Ethics and Social Welfare journal)’ 등 관련 학문저널과 디지털매거진 ‘사회사업초점(Social Work Focus)’을 구독할 수 있다. △윤리적 딜레마 등 임상관련 슈퍼비전이 필요할 경우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무료로 슈퍼비전을 받을 수 있고 사회복지 관련 자료도 무료로 요청할 수 있다. △온라인 훈련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전문성 강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개인임상가의 경우 호주사회복지사협회를 통해 슈퍼바이저 또는 개별 사회복지사로 등록되어 개별 활동이 촉진된다. △네트워킹을 통해 자원연계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호주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인증하는 전문정신보건사회복지사로 등록될 경우 국민건강보험수가를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는 사회복지사가 어느 기관이나 단체에 소속되지 않더라도 개인서비스 제공자로 등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전문사회복지사 인증제도와 이수항목

호주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회원가입뿐 아니라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일반사회복지사와 정신보건사회복지사로 나누어지며 최근에는 전문가정폭력 사회복지사 인증제도도 추가하였다.

협회에서 전문성을 인증한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는 매년 정해진 ‘지속적 전문성 강화활동’ 시간을 이수하고 협회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한다. 지속적 전문성 강화활동은 사회복지사가 그들의 기술, 지식, 전문성을 유지, 개선, 확장하고 전문적 임상실천의 질적 향상을 지속적으로 도모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회원은 매년 자신의 전문성 강화 활동을 위한 목적과 계획을 세우고 협회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전문성강화 기록(My CPD Record) 섹션을 이용하여 참여한 교육, 훈련, 활동을 기록하여 관리하도록 되어있다.

호주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필요로 하는 교육 또는 훈련을 다음과 같이 세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슈퍼비전 슈퍼비전을 자기성찰과 배움을 위한 토론이라고 정의한다. 사회복지사가 실무와 관련된 슈퍼비전을 받는 것은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매우 중요한 방법 중 하나이며 슈퍼비전에는 멘토링, 코칭 그리고 윤리와 활동강령에 대한 토론 등이 포함된다.

기술과 지식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기술과 지식 강화과정은 변화하는 현대에 부합되는 사회복지실무를 실행하는데 필수적이다. 이 항목에는 학문적 연구, 조사, 컨퍼런스, 세미나, 심포지엄, 워크숍, 자기주도적 배움, 온라인훈련, 실무집단토론, 견학 그리고 학술지를 읽거나 사회복지윤리강령에 대한 자기성찰보고 등을 포함한다.

사회복지 정체성 사회복지 전문가적 정체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전문성 강화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 항목에 관련된 활동으로는 협회에서 주관하는 회의 참석, 실무자그룹 참여, 컨퍼런스나 세미나 프레젠테이션, 네트워킹, 다른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슈퍼비전제공 또는 멘토링, 사회복지저널 게재, 사회복지 정책과 연구에 기여 등이 있다.

<표>는 전문사회복지사 인증을 위해 분야별 사회복지사들이 이수해야 하는 전문성 강화활동 요건을 나타낸다. 전문성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호주사회복지사협회 회원자격을 충족하고 분야별로는 <표>와 같은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일반사회복지사의 경우 전문성 강화활동 이수시간이 30시간이며 정신보건사회복지사 및 가정폭력사회복지사의 경우 먼저 전문일반사회복지사의 요건을 충족하고 추가로 20시간의 전문성 강화활동을 더 이수해야 한다.

전문정신보건사회복지사 인증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호주사회복지사 현 회원 △정신보건관련경력(사회복지사자격 취득 후 최근 5년의 사회복지업무경력 중 정신보건관련분야에서 최소 2년 이상(3360시간에 해당)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신청서에 자신의 경력이 호주사회복지사협회에서 준하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실무기준틀(가치와 윤리, 전문성, 문화적 적용, 포괄적인 실행, 전문가적 지식, 지식의 실무 적용, 전문성 강화, 슈퍼비전)에 어떻게 부합되는지 논증해야 함) △슈퍼비전(신청자는 반드시 근무 중 호주사회복지사협회 슈퍼비전 기준에 부합하는 슈퍼비전을 받아야 함) △전문성 강화활동(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전문인증을 받기 위해 매년 이수해야 하는 전문성 강화활동 시간은 최소 50시간이며 20시간은 정신보건과 10시간은 심리치료기법과 관련 있어야 함) △임상사회복지실무입증(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의료적으로 정신질환을 진단하지는 않으나 정신질환을 가진 클라이언트를 사정하고 치료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훈련되어야 하므로 인증 신청서에는 6가지 사례가 주어지고 신청자는 이 중 2가지 사례를 선택해 심리치료기법을 사용한 개입계획을 기술해야 함) △추천서(모든 신청자는 반드시 현 또는 전 고용주나 슈퍼바이저로부터 받은 추천서를 제출해야 하며 추천서에는 신청자의 정신보건관련 경력이 사실임을 입증해야 함) △학위증명서 등의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경우 인증을 받은 이후 심리치료기법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보험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 심리치료기법에는 △심리교육 △인지행동치료(행동적개입, 행동수정, 노출기법, 활동계획, 인지적개입, 인지치료) △휴식기법(점진적 근육완화, 호흡기법) △기술훈련(문제해결, 분노관리, 사회적기술, 의사소통, 스트레스 관리, 부모관리)△대인관계 치료가 포함된다.

사회복지 온라인 전문성강화 프로그램

호주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사회복지사들과 보건관련직종전문 인력을 위해 다양한 온라인 전문성 강화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주로 이론과 실무에 초점을 맞춘 내용이며 그 예로 국가장애인보험제도, 인지행동치료, 수용전념치료, 군인들을 위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여성폭력자에 대한 이야기치료법, 슈퍼바이저훈련, 유아정신보건 등이 있다.

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사회복지사가 기록하는 ‘전문성 강화 기록’을 무작위로 감사한다. 이 감사의 목적은 협회 회원의 전문성 강화 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감사 결과 ‘전문성 강화 기록’에 문제가 있는 회원이 있을 경우 필요시 기록을 수정할 기회를 제공하거나 관련 교육과 훈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참여를 장려한다.

감사 중 개인적 이유나 업무적 상황으로 인해 자신이 설립한 전문성 강화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사례가 발견될 경우 참여하지 못하는 사유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 그리고 교육일자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사유는 사례에 따라 다르나 질병, 가족과 관련된 의무,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이직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경우 전문성 강화 이수 항목 중 심리치료기법에 관련된 의무사항은 이유를 불문하고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전문가 인증 심사과정과 인증유지방법

전문가 인증 신청서는 지정된 인증 담당자에 의해 사정된다. 인증담당자는 제출된 신청서와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 시 추가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인증담당자는 이후 전문성 기준에 대해 상위담당자에게 보고하고 필요에 따라 상위담당자나 내부 검토패널의 조언을 구할 수 있다.

심사결과 신청자가 모든 심사기준에 부합하면 신청자는 인증합격에 대한 통보를 이메일로 받게 된다. 그리고 호주 사회복지사협회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전문인증서를 배부하는데, 이 인증서는 신청자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정신보건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할 때 증빙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인증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정해진 전문성 강화활동 이수시간을 만족시켜야 한다.

인증담당자는 전문가인증이 불합격된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추후 인증을 위해 보충해야 하는 전문성 부문이나 실무경력에 대한 조언을 제공한다. 전문가인증 승인불가 결과를 통보받은 신청자는 통보일로부터 30일 내에 인증과정 재검토를 요청하거나 새로운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협회에서 은퇴하거나 탈퇴한 전문 정신보건사회복지사에 대해 국민건강보험에 통보하도록 되어있다. 또 전문성을 인정받은 사회복지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인증로고를 만들어 직함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로고는 사회복지사로서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보증하는 역할을 하며 법적으로 호주사회복지사협회에서 전문성을 인증 받은 사회복지사만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보호되어 있다. 아래의 로고는 왼쪽부터 순서대로 호주사회복지사협회에서 전문성이 인증된 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그리고 협회 회원을 의미한다.

협회는 일반회원 관리뿐만 아니라 전문사회복지사 인증제도를 통해 사회복지사가 그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향상시키도록 장려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협회에서는 정신보건, 가정폭력 전문 사회복지사외에 슈퍼바이저, 장애사회복지사, 노인사회복지사 그리고 아동보호사회복지사로 전문가 인증범위를 확대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 현대사회의 변화하는 환경과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부합하는 전문사회복지사를 양성하는 제도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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