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오는 3월부터 비양육 부모의 책임을 강화하고 자발적 양육비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한부모가족 면접교섭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

면접교섭서비스는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비양육 부모가 자녀와 만나거나 편지를 교환하는 등 일정 기간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도록 지원해 주는 것으로, 서비스를 이용한 비양육 부모의 경우 양육비 이행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면접교섭서비스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만 실시해왔지만 3월부터는 서비스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경기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등 전국 4개 권역에 수행기관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면접교섭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능력을 보유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을 대상으로 서울·경기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면접교섭서비스 수행기관을 공모한다.

공모기간은 1월 30일부터 오는 2월 14일까지이며, 세부사항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윤효식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자녀 면접교섭서비스는 비양육 부모와 자녀의 유대감을 향상시키고, 자발적 양육비 이행으로 이어져 한부모가족 자녀들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성장에 기틀이 된다”고 강조하며 “이번 면접교섭서비스의 점진적 지역 확대를 계기로 함께 생활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의 만남이 늘어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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