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기준 호주의 노숙인은 약 11만6000명으로 인구 200명 중 1명이 이에 해당된다. 특히, 전체 연령대 중 25~34세 노숙인 비율이 가장 높아 노숙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호주의 노숙인 관련 정책과 대표적인 서비스 지원기관을 알아본다.

호주 시드니의 노숙인을 위한 자선단체 디그니티(Dignity)는 뉴사우스웨일즈 주정부 기금으로 청년층 노숙인과 장년층 노숙인이 함께 거주하는 주택보급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네덜란드의 한 프로그램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으로, 네덜란드 20대 초반 대학생들이 매달 30시간을 노인요양시설에서 80대, 90대 노인과 함께 무료로 생활하며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자발적으로 노인들에게 이메일이나 소셜미디어, 스카이프 등의 새로운 기술을 알려주거나 책을 읽어주는 등의 활동을 했다. 그 결과 노인들의 안녕과 수명이 연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대간 교류를 통해 대학생들의 사회적 책임감과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고자하는 욕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매우 성공적인 프로그램으로 평가됐다.

디그니티에서는 주택보급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노숙인들의 공동체생활 중 필요에 따른 개입과 중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자가 함께 거주하고 있다. 6개월 후 실시된 중간평가 결과 젊은층과 노년층의 노숙인들은 네덜란드의 대학생들과 노인들과 마찬가지로 서로의 기술과 가치를 교류하며 협력해 생활했고, 이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디그니티는 6개월 이후의 최종평가가 아직 남아있지만 이 프로젝트가 노숙인을 위한 효과적인 임시주택모델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25~34세 노숙인 18%로 가장 많아

호주정부에서는 노숙인이 되었거나 노숙인이 될 위기에 있는 사람들을 사회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여기고 있다. 노숙인의 개념은 단순히 길에서 잠을 자는 사람들이라기 보다는 주거공간이 열악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주택임대가 짧거나 연장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주거공간에 대한 자율권이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12). 이러한 개념에 속하는 호주 내 노숙인은 2016년 통계결과 약 11만6000명이며, 이는 2011년보다 13.7% 증가한 수치로 호주인구 200명 중 1명에 해당한다.

성별로는 남성이 58%로 여성 보다 많았다. 연령대 분포는 12세 미만의 노숙인은 14%로 2011년과 비교했을 때 11% 증가했고, 19세 미만 노숙인의 비율이 전체의 24%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아동, 청소년 노숙인이 가족의 해체로 인한 것임을 고려했을 때 이에 대한 개입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그리고 전체 연령대 중 25~34세 노숙인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을 고려했을 때 젊은 층이 직면한 사회경제적 취약성을 짐작할 수 있다.

주택문제·가정폭력이 노숙의 주원인

노숙인이 되는 이유는 여러가지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건강과 관련된 요인들이 있다고 보여진다. 개인적인 요인으로는 교육의 정도, 직업의 유무, 가정폭력의 경험, 정신질환을 포함한 건강 이상 그리고 장애나 약물남용 등이 위험요인들로 분석된다. 구조적인 요인들로는 낮은 임금과 저렴한 가격의 임대주택 부재 등이 있다.

2017년 호주보건복지의회(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발표에 따르면 노숙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 중 46%가 임대비 용마련의 어려움 및 퇴거명령으로 인한 주택문제, 27%가 가정폭력, 11%는 실업 등 재정적 문제, 7%는 관계단절 및 가정파탄, 3%는 약물남용, 도박, 정신질환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숙인을 위한 기관들은 노숙인 또는 노숙인이 될 위기에 처한 클라이언트를 위해 예방, 조기개입, 위기개입, 위기후 개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2018년과 2019년 사이 약 29만300명

이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호주인구의 1.2%에 해당한다. 2018년과 2019년 회계년도 기준 노숙인 지원서비스 이용자 중 과반수 이상인 15만3700명은 노숙인이 될 위기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조기개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서비스 이용자 특성을 보면 11만6400명이 가정폭력을 경험했고 8만6500명이 정신보건관련 문제를 겪고 있었다. 가정폭력의 경우 그 피해가 성인뿐만 아니라 해당 자녀에게도 미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문제의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4만3000명이 15세 이상 24세 이하로 홀로 노숙인 지원서비스를 찾은 것으로 나타났고, 9200명이 17세 미만의 위탁가정 및 보호명령 대상자인 것으로 집계돼 다시 한 번 가정의 해체 위기가 노숙인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주목하게 한다.

국가주택노숙인협약 설립·운영

정부는 노숙인과 노숙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 기관에게 기금을 지원한다. 연방정부는 새로운 국가주택노숙인협약(National Housing and Homelessness Agreement)을 설립해 2018년 7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이 협약의 목적은 노숙을 해결하고 예방하며 적절한 가격의 안전한 주택 보급을 도모하고, 노숙의 위기에 있는 사람들의 사회 경제적 참여를 지원하는데 있다.

국가주택노숙인협약은 각 주와 영토의 노숙인 서비스를 위해 매년 15억 호주달러를 지원한다. 서비스 우선순위 대상자는 가정폭력 피해여성과 아동, 노인, 청소년, 원주민, 반복적 노숙을 경험하는 사람 등이다.

예를 들어 정부는 청소년을 위한 리커넥트(Reconnect) 프로그램에 1억1800만 호주달러를 5년에 걸쳐 지원하기로 했다. 리커넥트 프로그램은 노숙인이거나 노숙의 위기에 처한 청소년과 청년들이 안정된 주거지를 찾고 가족과 관계를 개선하도록 도우며, 직업을 찾거나 학업을 지속하고 지역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상담, 집단활동, 명상 그리고 전체 가족을 위해 실용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노숙인이 되는 순환고리를 끊는데 있다. 또한 정부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과 아동을 위한 안전한 거처를 위해 7800만 호주달러를 지원하는데 이 중 6000만 호주달러는 응급거처를 확대하는데 쓰인다. 이 지원금으로 인해 매년 6500명의 여성과 아동을 위해 450개의 안식처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1800만 호주달러는 피해여성과 아동을 그들의 자택에서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프로그램에 지원한다(Department of Social Service, 2019).

정부지원금을 받는 노숙인 지원서비스 기관은 그 크기와 종류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일부 기관에서는 예방과 조기개입에 초점을 맞추고 다른 기관에서는 위기개입과 위기 후 개입에 초점을 맞춘다. 통계에 따르면 호주 전 지역의 노숙인 서비스기관은 1583개이며 빅토리아주에 가장 많은 569개의 기관이 있고 다음으로 뉴사우스웨일즈 주에 339개, 퀸즐랜드 주에 248개의 기관이 있다. 그러나 인구 1만명당 클라이언트 수를 보면 노던 준주에 390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빅토리아주에 175명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노숙인 지원서비스를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정부는 국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제공되는 임시거처, 음식, 건강, 재정지원, 법적상담, 직업과 기술 및 상담서비스를 검색할 수 있는 웹사이트 ‘Ask Izzy’를 2016년에 론칭했고 2019년 약 1500만명이 이 웹사이트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2019).

노숙인지원서비스 대표기관

노숙인지원서비스 기관 중 대표기관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미션오스트레일리아(Mission Australia)

노숙인을 포함해 아동, 청소년, 가족, 지역사회, 정신보건, 알코올과 약물, 장애인지원 등 포괄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기관은 노숙인 예방, 위기개입, 위기 후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정보를 원하는 사람은 기관 내방 또는 24시간 전화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곳에서는 노숙인이나 노숙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약 2000개 이상의 임대주택을 보급, 관리하고 있다. 미션오스트레일리아 임대주택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는 일반임대주택으로 시장가격 임대료의 80% 이하의 임대료를 내고 일반 주택을 임대하는 것이다. 두번째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사회보장기관인 센터링크(Centrelink)에서 제공하는 개인 보조금의 25%와 영연방 주택임대 보조금을 합한 비용이 임대료가 된다. 임대를 원하는 사람은 임대계약서를 작성하고 거주하는 동안 부동산중개인이 아닌 미션오스트레일리아의 주택관리담당자와 직접 상의, 중재하며 지내게 된다. 임차인은 임대료 납부에 대한 현황을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으며 임대료 납부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담당자와 상의해 납부일 조정 등 적절한 개입을 받을 수 있다.

호주적십자(Redcross Australia)

노숙인을 위한 쉼터제공, 임대연장의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개입, 지역사회 재연계를 위한 교육과 훈련 제공, 음식 및 생필품제공 등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숙인을 위해 개인적인 도움제공자를 지원하거나 정신과 병동의 노숙인을 위한 장기주거지를 마련해주고, 고용, 건강, 재정, 사회적 재통합을 위한 훈련을 제공한다.

주거지를 잃을 위기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임대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대인과 대신 중재하거나, 좀 더 저렴한 임대주택을 찾도록 도와주고, 알코올이나 약물남용 등 임대유지에 잠재적 문제가 되는 요인에 개입한다. 또한 노숙인들이 사회에 재통합되도록 교육 및 기술을 제공해 노숙인이 되는 순환고리를 끊기 위해 노력한다. 그리고 정기적인 정보제공 세션을 통해 노숙인이 필요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다.

스트릿스마트 오스트레일리아(StreetSmart Australia)

노숙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의 개인, 단체 그리고 소규모 기관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사업자, 기업, 자선가 및 재단들과 협약해 지원금을 받거나 캠페인을 통해 기금을 모금하여 지원한다. 지원사업을 선정하기 위해 1년에 두번 개인 또는 단체의 사업(프로젝트)지원서를 받고 심사를 통해 사업비를 지원한다. 스트릿스마트 오스트레일리아는 지역사회 내 개인 및 소규모 기관이 사회 안전망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이들이 노숙인을 위해 제공하는 직접서비스의 가치를 인정하고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예로 2019년 8월 9일부터 커피제조자 및 카페와 협약을 맺어 판매되는 커피 한 잔마다 1호주달러의 기금이 노숙인 지원기금으로 쓰이도록 했고 약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19만9000(한화 약 1억6080만1950원)호주달러가 모금됐다.

 

2015년 RMIT 대학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호주인구 10명 중 1명은 일생 중 노숙을 해본 경험이 있거나 노숙의 위기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RMIT University, 2015). 더욱더 충격적인 사실은 아동, 청소년, 젊은 노숙인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이는 노숙의 문제가 한 세대에서 종결되는 것이 아닌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노숙인에 기여하는 요인들은 개인적, 사회경제적, 구조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노숙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적극적 개입이 필수적이며 노숙인이 사회로 재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적절한 임대주택보급을 대폭 확대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복지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