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기관에 대한 공모가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기관에 대한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지원체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지원체계

복지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 1월 14일과 17일, 양일에 걸쳐 두 공모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했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전국을 41개 중의료권으로 분류하고 의료권당 2~3개소를 지정, 2022년까지 약 100개 기관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년간 지정 유지되고, 4년차에 재지정 절차를 거치게 된다. 2022년까지 전국 총 19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11개소,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4개소 공모하며, 각각 3월 5일, 3월 19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김현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17.12.)으로 장애인의 건강권에 대한 수요와 기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면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비장애인과의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광역별 장애인 건강보건사업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두 공모 사업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의료계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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