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현장의 공익성, 투명성 제고 위한 교육과 홍보 필요

2018년부터 공익법인 회계기준 적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서는 공익법인 등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도 포함하고 있다. 그동안 공익법인 전반에 통용되는 회계기준이 없었으나 기획재정부가 2016년 12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하 상증법) 개정을 통해 ‘공익법인이 공시를 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근거법령을 마련하고 2017년 11월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제정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여 단식부기로 처리하고 있는데 반해, 공익법인 회계기준은 발생주의 회계원칙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의무화함은 물론 의무공시와 외부감사 제도도 규정하고 있어 충분한 준비기간 없이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사회복지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제도시행 초기 공익법인 회계기준 부칙 제5조 ‘소규모 공익법인의 한시적 단식부기 등 적용특례’를 추가하여 직전 회계연도 종료일의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20억원 이하인 공익법인과 2018년중에 신설되는 공익법인은 회계기준 시행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와 그 다음 회계연도까지는 단식부기를 적용할 수 있으며, 제41조의 필수적 주석기재사항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경과규정을 추가하였으나 이러한 경과규정 또한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의 현실을 제대로 고려했다고 보기 어렵다.

충분한 준비 없이 제도 시행…복지현장 혼란 가중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이 관련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2019년 7월 공익법인 의무지출 및 의무공시와 외부감사 제도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2019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이와 관련한 15개 법률안에 대해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를 통해 정부안을 최종 확정하여 정기국회에 제출함으로써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공익법인의 공익성 및 투명성 제고와 관련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증법 개정…공익성·투명성 강화

개정된 상증법에서는 지정기부금단체의 효율적관리를 위해 추천 및 사후관리 검증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였으며 국세청과 주무관청간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정보공유 의무를 신설했다. 또한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기간은 현행 6년으로 되어 있으나, 지정기간을 이원화하여 신규 지정 시 3년간 우선 예비지정 후 공익성 여부를 재검토해 6년간 재지정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아울러 기부금 사용내역 공시내용이 부실한 기부금단체에 대한 국세청의 기부금 사용 세부내역 요구권한을 신설하여 지정기부금단체 취소 사유에 2년간 공익을 위한 고유목적사업 지출내역이 없는 경우를 추가하고, 기부금단체의 성실한 영수증 발급을 유도하기 위해 허위영수증 발급에 대한 가산세를 현행 2%에서 5%로 상향조정했다.

공익법인 의무지출 및 의무공시·외부감사 제도 적용대상 확대와 더불어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 및 회계 감리 등 제도 도입도 2년 유예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공익법인은 일정기간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후 국세청장이 감사인을 지정하게 되며, 공익법인의 회계감사 적정성에 대한 감리제도를 도입하고, 감사인의 감사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또한 가능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단식부기로 회계를 기록하고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그러한 가운데 공익법인 회계기준의 제정과 시행으로 인해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은 단식 및 복식부기를 적용한 이중 회계장부를 구비해야 하는 커다란 불편함을 마주하게 됐다.

사회복지법인 적용 타당성 문제제기

2017년 공익법인 회계기준 제정에 있어 의료법인, 사립학교법인, 종교법인, 기재부령지정 공익법인 등은 회계기준 적용이 제외된 반면, 사회복지법인은 깊이 있는 검토와 논의의 과정이 미흡해 공익법인 회계기준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공익법인 회계기준 적용 타당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규모가 큰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불가피하게 2018년 1월부터 시행된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의거하여 복식부기를 적용하고 결산서류를 공시해오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많은 사회복지법인들이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준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현장과의 깊이 있는 논의 및 재검토 필요

아울러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을 중심으로 한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미흡한 가운데 2019년 상증법 개정에 따라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의 복식부기적용과 더불어 의무공시에 있어 모든 공익법인으로의 확대, 외부감사에 있어 수입금액 50억원 이상 또는 기부금 20억원 이상 공익법인으로의 확대 등 적용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또한 상증법 개정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조세정책 운영을 위해 공익법인의 공익성 및 투명성 제고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공익법인 회계기준의 적용 타당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복지법인을 포함한 공익법인 의무지출, 의무공시 및 외부감사 제도 적용대상 확대가 추진되고 있어 일선 사회복지현장에 많은 혼란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공익법인 회계기준의 적용과 공익법인 의무공시 및 외부감사 제도 적용대상 확대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현장과의 깊이 있는 논의 및 재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변화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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