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보미연대와 경기도노인복지관협회가 무연고 어르신 사망자에 대한 장례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돌보미연대와 경기도노인복지관협회가 무연고 어르신 사망자에 대한 장례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돌보미연대와 경기도노인복지관협회는 지난 16일 의정부 소재 신곡노인복지관에서 웰다잉 실천 운동과 경기도 내 노인복지관 무연고·저소득층 장례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협약에 앞서 두 기관은 경기도 내 노인복지관과 노인재가서비스 현장에서 발생하는 무연고·저소득자 사망자 장례지원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경기도 내 노인복지관과 재가서비스 현장에서 장례지원 서비스가 한층 원활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양 기관은 고독사 방지와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생기기 쉬운 장례의 혼란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웰다잉 운동을 함께 펼쳐 나가기로 했다.

이들 기관은 경기도 내 노인복지관 종사자와 기관들의 협조를 통해 '어르신 장례 지원서비스'와 웰다잉 실천 운동도 함께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이종길 돌보미연대 이사장은 "협약을 통해 연대는 '경기도노인복지관협회'와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경기도장애인복지관협회'의 3대 기관을 아우르는 현장 밀착형 장례지원 서비스망을 구축하게 됐다"고 밝힌 후 "특별히 어르신들은 일반인과는 다르게 고독사 위험과 징후가 높은 계층으로,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들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경기도 내 노인복지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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