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통합·개편 운영된다.

복지부는 기존의 6개 노인돌봄사업을 통합·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비스 대상자는 '19년 35만명에서 '20년 45만명으로 10만명 확대하고, 기존의 안부확인·가사지원 위주의 서비스에서 욕구별 맞춤형 서비스로 개편·시행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주요특징은 크게 5가지다.

먼저 사업간 칸막이 해소를 통해 서비스 종류가 다양해진다. 기존에는 각 노인돌봄사업 간 중북 지원이 금지되어 이용자별 하나의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시행으로 필요에 따라 안전지원, 사회참여, 일상생활 지원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된다. 복지부는 개인별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서비스 대상 선정조사 및 서비스 상담을 거쳐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생활권역별 수행기관의 책임 하에 운영되며, 체계적인 서비스가 제공된다.

기존 노인돌봄서비스는 실질적인 생활권역과 상관없이 수행기관을 두고 있어 서비스의 접근성이 낮거나, 각 노인돌봄사업별 수행기관이 달라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서비스 이용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가 노인인구, 면적 등을 고려한 생활권역을 구분하고 권역별 1개의 수행기관을 선정했다.

이로 인해 이용자들은 가까운 거리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며, 하나의 수행기관에서 통합·체계적인 서비스를 받게 된다.

이 밖에도 가구방문 서비스 이외에도 평생교육활동 등 참여형 서비스를 신설, 건강 및 기능상태 악화를 예방하고 사회적 관계 형성을 지원한다. 또 은둔형, 우울현 노인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노인돌봄서비스 이용자는 별도 신청 없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어서 제공받을 수 있다.

수행기관 정보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상담전화(1661-2129) 또는 누리집(www.1661-2129.or.kr) 등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규 신청은 3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대상자 선정조사 및 상담을 거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돌봄서비스 신청자격은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독립적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확인된 경우이며, 신청 후 수행기관의 서비스 대상 선정 조사 및 시·군·구 승인을 통해 대상자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 긴급돌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월 20시간 이내의 가사지원서비스가 제공된다. 긴급돌봄은 올해 1월과 2월에만 신청할 수 있다.

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정착해 어르신들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가능한 오랫동안 노후 생활을 보내실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시행이 노인돌봄전달체계의 대전환인 만큼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현장에 방문해 개선 필요사항과 어려움을 들으며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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