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까지 가정위탁비율 30% 달성 목표

지난 10월은 ‘가정위탁 월간(里親月間)’의 달로, 전국 각지에서 가정위탁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와 교류, 교육 등이 이루어졌다. 일본의 요보호아동에 대한 지원은 ‘사회적양호(社的養護)’라는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2008년 일본 정부가 유엔의 ‘아동의 대체적양호에 관한 국제연합 지침(이하, 유엔 지침)’을 채택하면서 요보호아동을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가정위탁’ 관련 제도를 개선해 오고 있다.

유엔 지침에서는 △가능한 친부모가 양육하는 것이 좋으며 △형제가 있을 경우 분리해서는 안되고 △아이가 만 3세 미만인 경우 가정을 기본으로 한 대체적양호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을 근거로 하여 일본 정부에서는 시설보호 중심의 지원을 가정위탁을 통한 가정보호로 이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좀 처럼 가정위탁 비율은 증가하지 않고 있다.

가정 내에서 보호받는 요보호아동 12.2%에 그쳐

후생노동성(2019)의 ‘사회적양육의 추진에 관하여’에 따르면 2018년 현재, 사회적양호 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요보호아동은 4만4354명이다.

구체적으로 만 2 세 미만(경우 따라 만 2 , 3 세의 아이도 생활 가능)의 아동이 대상인 유아원에는 2706명, 18세 미만의 아동이 대상인 아동양호시설에는 2만5282명, 학교 부적응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이 대상인 아동심리치료시설에는 1280명, 비행 등 생활지도가 필요한 아동이 대상인 아동자립지원시설에는 1309명, 엄마와 아이가 함께 생활하는 모자생활지원시설에는 6346명, 의무교육(중학교까지)을 마치고 다양한 이유로 시설을 퇴소한 아동이 대상인 자립원조홈에는 573명, 양육자의 집에서 보호가 이루어지는 패밀리 홈에는 1434명의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다. 위탁가정(패밀리 홈 포함)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은 5424명으로 전체의 12.2%에 그쳤다.

2018년 현재 1만1730가구가 위탁가정으로 등록되어 있고 그 중 4245가구에서 5424명의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다.

가정위탁은 위탁 형태에 따라 ‘양육 가정위탁’, ‘전문 가정위탁’, ‘입양 가정위탁’, ‘친족 가정위탁’으로 구분된다. 양육 가정위탁은 향후 입양을 고려하지 않은 반면, 입양 가정위탁은 입양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전문 가정위탁은 학대나 비행행동, 장애 등 보다 전문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탁하여 보호를 제공한다. 위탁 형태별 보호 아동 수를 보면 양육 가정위탁 3326가구(등록 9592가구)에서 4134명, 전문 가정위탁 196가구(등록702가구)에서 221명, 입양 가정위탁 299가구(등록 3781가구)에서 299명, 친족 가정위탁 543가구(등록 560가구)에서 770명의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11년 7월에 발표한 ‘사회적양호의 과제와 장래상’에서 향후 10년 간 사회적양호내의 가정위탁(패밀리 홈 포함) 비율을 30% 이상으로 높일 것을 목표로 제시했지만, 목표 달성은 어려워 보인다. 2021년까지 2년 남은 상황에서 가정 내 보호를 받는 아이들은 패밀리 홈까지 포함해도 15.5%(6858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아동복지심의회 결정 통해 위탁가정 선정

위탁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위탁가정으로 등록이 필요한데 △요보호아동 양육에 관한 이해 및 열의, 아이에 대한 따듯한 애정이 있을 것 △경제적으로 곤란하지 않을 것(친족 가정위탁 제외) △위탁부모와 동거인이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이 기본요건이다. 결격사유란 △성년후견인 또는 피보좌인(동거인 해당없음)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 △아동복지법 등 복지 관련 법률에 의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자 △아동학대 등 아동의 복지에 부적절한 행위를 한 자 등이다.

위의 기본요건을 충족하면 ‘가정위탁 연수’ 수료와 도도부현 아동복지심의회의 의견을 종합하여 위탁가정 등록 가능여부가 결정된다. 가정위탁 연수는 ‘기초연수’와 ‘인정 전 연수’, ‘갱신연수’가 있다.

기초연수란 위탁부모를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2일(강의 1일, 실습 1일)간 진행되며 △가정위탁제도와 역할 이해 △요보호아동의 상황 이해(학대, 장애 등) 등이 연수의 목적이다. 인정 전 연수는 기초연수를 수료한 자를 대상으로 4일(강의 2일, 실습 2일)간 진행되며 위탁부모로서 아이의 양육에 필요한 지식과 아이의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상태에 맞춘 양육기술 습득이 목적이다. 갱신연수는 등록 후 5년에 1번 1일간 받아야 한다. 전문 가정위탁의 경우에는 2년에 1번이다.

기초연수와 인정 전 연수를 수료하는 동안 아동상담소에서 가정방문과 조사를 실시하고 그 후 도도부현 아동복지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위탁가정 등록 가능여부가 결정된다.

전문 가정위탁의 경우, 학대나 비행행동, 장애 등 보다 전문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탁하여 보호를 제공하기 때문에 연수 수료와 함께 △양육가정위탁 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 △3년 이상 아동복지 관련 일에 종사한 자로서 도도부현 지사가 적합하다고 인정한 자 △도도부현 지사가 앞의 두 요건과 동등하다고 인정한 자 등 3 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전문 가정위탁 수당 월 19만5570엔 이상 지급

일본 정부의 가정위탁 비율 향상에 대한 의지와 노력은 ‘가정위탁 관련 수당(이하, 수당)’을 통해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다.

수당은 크게 ‘가정위탁 수당’과 ‘일반 생활비’로 나뉜다. 가정위탁 수당은 위탁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데 양육 가정위탁은 8만6000엔(두명부터 4만3000엔), 전문 가정위탁은 13만7000엔(두명부터9만4000엔)이 매달 지급된다. 입양 가정위탁과 친족 가정위탁에는 ‘가정위탁 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

일반 생활비는 가정 형태에 상관없이 모든 위탁가정에 지급된다. 1인당 일반 생활비는 만 2세 미만 영아의 경우 5만8570엔, 만 2세 이상의 경우 5만800엔이 매달 지급된다. 이 외에 유치원비, 교육비, 입학 진학지원비, 취업지원비, 대학진학 등 지원비, 의료비, 통원비 등을 지원한다.

본고에서는 요보호아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으로써 ‘가정위탁’에 초점을 맞춰, 가정위탁의 현황, 자격조건, 수당 등을 개괄하였다. 2021년까지 가정위탁 비율 30%는 달성하기 어려워 보이지만, 전문 가정위탁의 경우 월 20만엔에 가까운 수당을 지급하는 등 위탁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다만 전체 위탁 아동 중 14% 정도만이 친족 가정위탁이라는 점은 과제로 보인다. 많은 연구에서 조부모 등 혈연 관계에 있는 자에 의한 양육이 그렇지 않은 경우 보다 아이에게 긍정적이라고 지적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친족 가정위탁에게도 ‘가정위탁 수당’을 지급하는 등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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