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요양시설은 가족의 보호가 어려운 만성정신질환자를 요양 및 보호함으로써 만성정신질환자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정신질환의 합리적 관리와 지역사회에서의 정신장애인 재활 추진이라는 정책목표아래 정부 발의로 1995년 12월 ‘정신보건법’이 제정되었고, 1997년 12월 개정되면서 정신요양시설이 법에 명시되었다.

이후 2017년 5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이 삭제되고, 후견인에 의한 입원으로 전환되었으며 입퇴원 시스템이 정신의료기관과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현재, 정신요양시설은 전국에 59개소, 1만여 명의 생활인이 생활하고, 1988명의 종사자로 운영되고 있다. 정신요양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만성정신질환자는 만성정신질환(조현병)으로 평생 약물을 복용해야 하며, 가족 지지체계가 해체되어 돌볼 가족이 없고, 85% 이상이 기초생활 수급자이며 노인성 질환과 중복장애가 대다수로 ‘정신건강복지법’, ‘정신건강복지법시행규칙’,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규칙’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또한, 2016년 3월 국고 환원 사회복지시설로 국비 지방비 각각 7:3 매칭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최근 진주 방화사건 및 정신질환자 사망 사건 등으로 정신요양시설의 존폐 및 시설 기능전환과 관련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내·외 정신건강의 정책환경 변화 속에서 정신요양시설이 지속 가능한 정신건강 서비스 전달체계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역할과 정체성 및 위상 재정립이 필요한 시기이다.

현재 정부가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및 인식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같은 정신건강과 관련된 현안에 대해 보건복지부, 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및 정신장애 관련 기관들과 협력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해야

현재 정신요양시설의 현안은 정신건강복지법상의 복지서비스를 구체화하고 장애인복지법 제15조를 폐지하는 것이다. 정신건강복지법에는 정신질환자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은 없고, 장애인복지법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의해 장애인복지시설의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시설에 입소한 만성정신질환자의 노령화 및 장애 등에 따른 요양 및 보호 서비스에 더 많은 인력과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도 그에 따른 대책이 없어 적절한 서비스 지원이 어렵고, 장애인 생활시설의 인력 확충에 비해 정신요양시설의 인력 증원은 미미하였다. 이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소외 및 차별로써 지적장애인 등과 정신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및 양질에 대한 비교분석이 필요하고 정신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강화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또한, 정신요양시설 종사자는 현재 2016년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수준의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 실정이다. 타 사회복지분야의 80∼85% 수준으로 현장종사자들의 처우에 대한 불만이 높다. 이에 정부는 정신질환자 편견과 인식 개선, 만성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향상과 정신요양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야 한다.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중요성 간과해서는 안돼

지난 2018년 12월 31일 기준 전국59개 정신요양시설에 정원 1만3225명에 현원 9518명으로 현원은 정원의 71%를 차지하고 있다.

입소유형을 보면 자의입소 5485명(57.6%), 동의입소 2035명(21.3%),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소 1998명(20.9%)으로 전체의 약 80%가 자의 및 동의 입소다. 정신장애 등급 1∼3급이 8479명으로 전체의 89%를 차지하며 연령분포는 그림과 같이 50세에서 60세까지가 3468명(36%), 60세 이상이 4282명(45%)으로 10년 안에 80% 이상이 60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의료급여 1종이 8317명으로 87%를 차지하고 있다.

장애인과 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는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예산지원도 지방에서 중앙으로 환원되었다. 정신건강증진서비스와 함께 정신건강복지서비스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신건강복지법에도 정신건강복지시설로 정신요양시설, 정신장애인거주시설, 노인정신요양원 등의 정의가 있어 정신장애 특히 노인정신장애 복지서비스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사회적으로도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받고 있는데 복지서비스에 대한 편견도 이에 못지않다. 장애인거주시설이나 양로시설, 노인요양원을 감금시설이라고 하지 않듯이 정신건강복지시설도 이에 준하는 환경을 조성하여 이러한 편견을 해소해야 할 것이며 정신장애인이 거주하는 정신건강복지시설은 장애인복지법에 준하는 인력과 지원을 받아 정신장애인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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