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기요양기관 개설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2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현행 장기요양기관 지정제를 강화하고, 지정갱신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정제는 장기요양기관이 시설 및 인력기준만 갖추면 지방자치단체 장이 반드시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돼 왔다. 하지만 이로 인한 개인시설 난립 및 서비스 질 저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법을 개정, 신규 진입단계의 심사를 강화하고 주기적인 지정 갱신 심사를 통해 부실기관을 퇴출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요양기관 난립을 방지하고 서비스 질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 및 지정갱신제 도입 시행을 계기로 어르신과 가족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이 더욱 늘어나게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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