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임금 상승 반영해야 vs 의존성 강화시켜 근로동기 저하

호주의 뉴스타트(Newstart)제도는 실직 후 구직활동을 하는 만22세 이상∼노령연금수령 연령 이하의 국민을 위한 복지수당이다. 오는 2020년 3월부터 뉴스타트제도가 위도우비연금, 와이프연금, 질병수당 등 여섯 가지 복지수당과 함께 구직자제도로 통합되는데, 복지수당 지급액 적정성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겁다.

2001∼2017년 호주 가계 소득 및 노동 역학조사(Household Income and Labour Dynamics in Australia) 보고에 따르면 호주의 빈곤율은 2017년 10.4%로 전년도 9.6%보다 증가했다. 이중 자녀가 있는 부부가정을 제외한 무자녀 부부가정, 한부모가정, 1인가정 등 모든 가정유형의 빈곤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한부모가정의 아동빈곤율은 19.2%로 2008년 이후 가장 높은수치를 기록했다.

이렇게 빈곤율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구직자제도로 통합되는 복지제도는 빈곤율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복지수당 실지급액이 물가와 임금 상승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만22세 이상 65세 미만 구직자 대상

뉴스타트제도는 앞서 언급했듯 실업상태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만22세 이상에서 65세 미만의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수입과 자산평가가 특정 금액 이하일 때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수당이다. 수당은 2주에 한 번씩 지급되며 지급액은 자녀의 유무 및 기존 수입액 등에 따라 달라진다.

뉴스타트 복지수당은 신청자 조건에 따라 1∼13주의 대기기간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뉴스타트 신청서를 접수한 후 고용서비스 담당자와의 1차 면담에 참여할 때까지 복지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사직했거나 위법행위로 인해 직업을 잃은 경우, 실업전 직업이 임시적 업무였거나 실업 후 보상금을 받았을 경우 복지수당지급 대기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다.

뉴스타트에 참여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호주정부의 복지서비스와 지원금을 실행하는 기관인 센터링크(Centrelink)에서 연계한 고용서비스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구직활동계획을 세워야 한다. 꾸준한 구직활동을 하면서 관련된 훈련에 참여하며, 자신 또는 파트너에게 수입이 생겼을 경우를 포함해 어떠한 상황 변화에 대해서도 보고해야 한다. 보고는 센터링크에 모바일앱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바로 알리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러한 자격요건은 신청자가 55세 이상이거나, 16세 미만 아동의 주 양육자이거나, 의료적 상태를 가지고 있거나, 파트너와 사별한 경우 면제될 수 있다. 또한 직계가족이 사망했거나,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노숙자가 되거나 집에 불이나 홍수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리고 성인 또는 아동의 일시적 주돌봄제공자가 되었을 경우에도 면제된다.

구직활동 이행에 따라 벌점제도 운영

호주정부는 일부 뉴스타트 참여자들이 합의된 구직활동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고 수당에 의존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2018년 7월부터 벌점제도를 도입했다. 벌점제도는 참여자를 그린존(Green Zone), 워닝존(Warning Zone) 그리고 패널티존(Penalty Zone)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것인데, 처음에는 모든 참여자가 그린존(Green Zone)에 해당된다.

이후 계획된 구직활동을 이행하지 않고 이에 대해 타당한 이유와 증빙을 하지 않을 경우 워닝존으로 이동하고 벌점을 받게 된다. 동시에 복지수당은 합의된 구직활동을 이행할 때까지 정지된다. 다시 구직활동을 시작할 경우 정지됐던 수당까지 소급해 지급된다.

6개월내 참여자의 구직활동 불이행으로 인한 벌점이 3 점이 되면 고용서비스 상담자와 구직활동에 대한 검토를 다시하게 되고, 벌점이 5점 이상일 경우 센터링크 담당자와 면담을 하며, 이후 패널티존으로 이동하게 된다. 패널티존에 있는 동안 합당한 이유 없이 구직활동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령액의 50%가 감축되고 구직활동 불이행이 반복될 경우 수령금액은 4주 동안 중단될 수 있다.

뉴스타트 참여자가 장애나 질병 혹은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을 경우 센터링크에서는 전문가를 고용하여 근로활동의 어려움 정도를 사정하도록 한다. 만약 참여자가 사정을 위한 정해진 약속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복지수당은 중단될 수 있다. 참여자가 이동이 어려워 약속에 참석하기 어렵거나, 문화나 종교적인 이유로 특정 성별의 전문가와의 약속을 원할 경우 센터링크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가는 사정을 통해 참여자의 의료적 또는 기타 어려움을 파악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고, 참여자가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참여자 지원 위한 다양한 서비스 지원

뉴스타트제도는 참여자를 구직과 함께 다방면으로 지원하기 위해 재정정보서비스, 사회복지사 개입, 구직을 용이하도록 돕는 잡 액티브, 장애고용서비스, 고용을 위한 기술교육제공, 다문화서비스 그리고 원주민을 위한 지원 등을 제공한다.

재정정보서비스 | 센터링크에서는 뉴스타트 참여자가 재정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금전관리계획, 미래를 위한 저축과 투자, 은퇴후 생활에 대한 계획 등을 포함한 정보를 무료세미나, 온라인 자료 및 교육 그리고 재정정보 상담자를 통해 제공한다.

사회복지사 개입 | 가정폭력이나 자살생각, 가족위기, 정신보건관련 염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경험할 경우 사회복지사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사회복지사는 참여자의 욕구에 따라 단기상담을 제공하거나 적절한 정보나 지원서비스로 연계해준다.

잡액티브 | 참여자를 고용주와 연계해주고 직업을 찾는 과정을 도와주는 서비스다. 예를 들어 구직자의 이력서 쓰기와 면접준비를 돕고 필요에 따라 매달 최대 20개의 구인광고에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해 줄 수 있다. 또한 구직자가 고용주가 필요로하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파트타임 훈련 및 교육과 자원활동 참여를 돕는다.

장애고용서비스 | 뉴스타트 참여자가 장애나 질병, 상해로 인해 구직활동을 할 수 없을 경우 직업을 찾거나 이력서를 준비하는 것을 도와준다. 또한 취업 후에도 의료적 상황으로 인해 필요로 하는 특정 훈련이나 기술, 지원 및 직장환경 적응을 위한 보조를 제공한다.

고용을 위한 기술교육 | 뉴스타트 제도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고용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교육제공자와의 면담이 계획되고 참여자의 말하기, 읽기, 쓰기와 수학기술 수준을 사정하며 사정결과에 따른 맞춤 훈련이 제공된다. 훈련시간은 주 10∼25시간이다.

다문화 서비스 및 원주민을 위한 지원 | 뉴스타트 신청자가 이민자, 피난민이거나 원주민일 경우 다른 언어, 문화로 인해 신청의 어려움이 있을 때 다문화 서비스 담당자를 통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구직자제도로 통합…빈곤율 악화 우려

뉴스타트 복지수당은 22세 이상의 고용되지 않은 사람들의 주요 수입이라 할 수 있겠다. 자녀가 없는 1인 뉴스타트 수혜자는 매주 최대 278달러를 지급받는데 이는 장애보조연금이나 노령연금액이 주 422달러이고 공정근로의회에서 정하는 국가최소임금이 주 719달러인 것을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뉴스타트 지급액 인상에 대한 필요성은 정책 및 사회서비스분야 전문가들에 의해 여러 번 제기됐다. 이들은 뉴스타트 지급액은 생활수준 상승을 반영하지 않고 소비자물가지수만을 적용해 조절했기 때문에 임금이 소비자물가지수보다 올랐을 때 지급액의 실제 가치는 더욱 하락한다고 했다.

호주사회서비스의회에서는 뉴스타트나 청소년 수당 수혜자 489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5명 중 4명이 돈을 아끼기 위해 끼니를 거르고, 응답자의 3분의 2는 겨울동안 난방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반수 이상이 수령액 중 매주 내야 하는 주택임대료를 제외하고 100달러 미만으로 식료비·교통비·의복비·의료비 등 모든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답했다.

따라서 현재의 복지수당지급액은 구직자의 건강한 생활수준을 불가능하게 하고 그로인해 구직활동을 더욱 어렵게 만들며 결과적으로 빈곤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다른 복지수당 제도가 뉴스타트 복지수당과 동일한 금액의 복지수당을 지급하는 구직자제도로 통합되면서 빈곤율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와 반대로 구직자를 위한 실업수당 인상에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급액 인상은 많은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일부 수혜자들의 근로활동 동기를 저하시키고 의존성을 강화시킨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정부가 단순히 복지수당 지급액을 인상하기 보다는 직업을 찾는 과정에 더 많은 도움을 제공하고 자립성을 장려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를 지지하는 전문가들은 2018년 12월 기준으로 뉴스타트 복지수당 수급자가 72만3000명이었고 이중 55만1000명이 1년 이상 수혜 받는 장기 수급자라는 통계를 제시했다.

또 다른 염려는 많은 뉴스타트 수혜자들이 보조금에 의존할 필요가 없는, 원하면 직업을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불신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납부된 세금이 실제로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쓰여 불공정성하다는 인식을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복지수당 인상을 찬성하는 지지자들은 대안책으로 복지수당 지급액을 소비자물가지수와 임금상승률을 모두 고려해 최소한 주 75달러는 인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패널그룹을 조성해 복지수당 지급액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생활수준이 반영될 수 있는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정부에 제시하는 것이다.

인상에 따른 비용부담에 대한 대안으로는 복지수당 인상을 모든 구직자에게 적용하기 보다는 장기실업자를 타깃으로 추가적 개입을 하는 것이다. 또한 주택임대료가 지출의 가장 큰 부담인것을 고려하여 임대보조금 인상을 제시하기도 했다.

2019년 총선에서 승리해 3기 집권에 성공한 자유당이 자립적 복지정책을 확대하는 가운데 야당인 노동당은 이러한 추세는 사회 저소득층의 현실적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매우 부적절한 정책이라고 비난하며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개정된 실업수당 및 사회서비스제도가 호주의 실업률을 개선시킬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하겠으나 복지수당 지급액 조정과 장기수혜자를 위한 개입방안 마련의 필요성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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