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센터 운영 내실화 및 기능 재정립 화두

한국형 치매 커뮤니티케어 구축을 위해서는 치매안심센터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사진은 충북 영동군 치매안심센터 모습.
한국형 치매 커뮤니티케어 구축을 위해서는 치매안심센터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사진은 충북 영동군 치매안심센터 모습[사진제공=뉴시스]

한국형 치매 커뮤니티케어 모델을 논의하기 위한 장이 마련됐다.

10월 11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에서는 ‘지역성 기반을 활용한 치매 커뮤니티케어의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치매케어학회 학술대회가 열렸다. 지자체에서 제시하고 있는 치매 커뮤니티케어모델을 진단하고 발전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다.

장봉석 치매케어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커뮤니티케어의 주 대상 중 하나가 치매노인 또는 치매고위험군”이라며 “이들이 병원이나 시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면서 자신이 살던 곳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단위의 정책 마련과 함께 지자체별 지역케어를 강화해 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원 연계 통해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제공해야

이날 ‘한국형 치매 커뮤니티케어 모델’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는 서울과 부산, 경기도의 치매 커뮤니티케어 정책이 소개됐다.

서울의 치매 커뮤니티케어를 발표한 손창우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관리 중요성을 강조하며, 경증치매 관리 방안으로 △치매안심센터 기능 재정립 △지역사회 자원 연계 강화 △치매노인 가족지원 △지역사회 내 주·야간보호 확충 및 단기보호시설 운영 개선을 제안했다.

손 연구위원은 특히 “현재 치매안심센터는 제도권 밖에 있는 고립된 노인이 이용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찾아가는 서비스 등 변화된 치매환경과 각 자치구 치매안심센터 인력을 고려할 때, 보편적 선별검진 전략이 아닌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춘 정밀검사와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역사회 자원 간 연계도 중요하다”며 “선별검사 이후 정밀검사 및 원인확진검사는 지역 의료기관으로 연계하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자치구 복지과, 시립병원,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팀 등 유관기관 간 취약노인 정보를 공유해 효율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정 부산복지개발원 책임연구위원이 부산의 치매 커뮤니티케어를 발표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부산의 치매 대응 방안 연구를 위해 50세 이상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치매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관련 교육경험이 부족했으며, 치매선별 검사 수검률도 낮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치매돌봄 서비스 종사자는 케어의 어려움, 보호자와의 소통 및 증상 이해 부족에 따른 어려움, 근무여건 및 가족관계의 어려움 등을 겪고 있었으며 치매가족은 간병비 지원, 주간보호센터 서비스 개선, 요양병원과의 서비스연계, 전문인력 양성, 가족 지원 등의 욕구를 나타냈다”고 전했다.

이 연구위원은 “부산은 2022년까지 △치매 조기검진 및 예방활동 강화 △치매안심센터 운영 내실화 및 지역 돌봄 연계 △치매 전담형 시설 확충 △치매환자 및 가족 친화적 사회 조성 등 ‘부산시 치매 4대 전략’을 실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치매노인 권리옹호 위한 사업 확대 필요

경기도 치매 커뮤니티케어를 발표한 김춘남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은 커뮤니티케어 구축을 위해 치매안심센터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김 연구위원은 “2017년 12월 이후 치매안심센터 개소를 추진해왔지만 46개소의 경기 치매안심센터 중 절반에 가까운 21개소가 ‘우선 개소’ 상태로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 치매안심센터 종사자 팀별 구성을 보면 조기검진(24.2%)과 상담·등록관리(21.0%)팀이 전체의 45%를 차지하고 가족지원팀 종사자는 9.5%로 적다”며 “이는 센터가 여전히 기존 상담센터의 기능을 유지하며 검진 중심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치매안심센터 역할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로 △치매노인·치매가족 커뮤니티케어 구축을 위한 공조 체계 마련 △조기검진·치매가족 지원 최우선 추진 △쉼터의 직접서비스 기능을 집중 사례관리로 특화 △지역 여건을 반영한 치매카페사업 추진 등을 제시했다.

조문기 숭실사이버대학교 노인복지학과 교수는 “치매 노인을 위한 커뮤니티케어 구축을 위해서는 △치매노인을 위한 권리옹호에 대한 문제의식과 관련 사업 범위 확대 △치매케어 서비스 질 향상 △치매노인 욕구를 전달하고 파악하는 시스템 및 서비스 제공 방식을 관리하는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이어 “지속가능한 치매케어를 위해서는 노인실태조사를 보충하고 지자체별로 일상생활권역 검토를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일상생활권을 설정하면 지자체별 노인복지시설 설립·운영을 위한 시각화된 계획서 작성이 가능하며, 지역별 특성을 갖춘 치매노인 통합지원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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