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에 대한 담론에서 민간 역할의 중요성 거듭 강조돼

‘제9회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가 10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문재인 정부의 사회정책 개혁 2년: 변화는 가능한가?’를 주제로 7개 학회와 13개 공동주최기관, 그리고 특별세션 등을 통해 진행됐다.

25개 세션과 80여 개의 논문 발표로 구성된 이번 학술대회에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는 학회 차원의 세션으로 ‘사회복지 공공성’과 ‘공공과 민간의 역할’에 대한 논제를 다뤘다.

김사현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사회복지 공공성: 새로운 공공성 담론을 통해 본 복지정치’를 주제로, 정병오 우천복지재단 상임이사가 ‘민간기관은 공공성을 가지지 않는가?’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10월 11일부터 12일까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열린 제9회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에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의 ‘사회복지의 공공성-민과 관의 역할’을 주제로 한 세션발표회가 진행됐다. 사진은 김사현 교수가 발표하고 있는 모습
10월 11일부터 12일까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열린 제9회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에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의 ‘사회복지의 공공성-민과 관의 역할’을 주제로 한 세션발표회가 진행됐다. 사진은 김사현 교수가 발표하고 있는 모습

공공성 확장에 ‘시민사회’ 역할 기대

김사현 교수는 “오래 전부터 ‘민관의 다양성’ 논의는 수없이 얘기됐다”며 “과거 논의는 대부분 복지국가 성격을 규정하는데 활용됐으나 최근의 공공성에 대한 논의는 이와 궤를 달리하며 오히려 국가복지에 초점을 두지 않고 민간 역할을 강조하는데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근대적 관점에서 복지국가의 발전은 곧 공공성의 확장이었다”며 “투표권을 두고 벌어지는 선거경쟁을 통해 친복지 정부를 구성하고, 그러한 정부가 공익으로서 사회적 시민권을 확장하는 것은 공공성 담론에서 강조하는 기본 요소들을 충족한다”고 했다.

또한 “새로운 공공성 담론은 기존 국가 중심의 공공성을 넘어서길 요구해 이제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론의 장에서 공익을 추구하는 정치적 활동을 자유롭게 할 것을 강조한다”며 “이러한 공공성의 확장은 이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나 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과거나 지금이나 정부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정당해 보이면서도 이제는 보다 많은 연구들이 정부 역할을 확대하는데 초점을 둔 전통적 공공성 논의가 아니라 시민사회역할을 강조하는 반관반민(半官半民)의 거버넌스에 초점을 두는 것 같다”고 했다.

김 교수는 “우리 사회의 복지는 과거 민간의 역할이 컸고, 여전히 지금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은 전국에 걸쳐 가장 일선에서 복지제공자 역할을 통해 많은 시민들과 일차적 관계를 맺고 있다”며 “그러나 이 조직들은 한편으로 공적 기능을 담당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다소 사유화 및 관료화된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형편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이들의 공공성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는 사회복지 공공성 논의에서 중요한 쟁점이다”라고 밝혔다.

민간복지, ‘공공성’ 강화에 최선 다해

이어서 정병오 상임이사는 첫 화두부터 “민간기관은 과연 공공성을 가지지 않는가? 또는 공공성이 부족한가?”라고 거론하며 “민간기관은 주어진 조건에서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이사는 “우리의 복지 공공성이 약화되거나 부족한 원인은 보편적이지 못한 복지제도와 부족한 복지재정에 있어 이로 인한 민간기관의 부족한 공적 지원과 상업화된 사회서비스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의 공공성 담론의 출발에 대해 “현재 우리나라 복지전달체계 구조상 복지서비스 공급과 관련해 민간기관에게 그 책임을 맡긴 상황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시작된다”며 “이러한 인식이 자칫 민간기관은 공공성이 부족하거나 없다는 것으로 단순하게 결론을 내리는 판단에 영향을 준다면 그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정 이사는 “복지생산 또는 복지공급의 주체로서 민간기관은 위탁형식의 운영 주체인 경우 공공이 만든 제도, 시설과 공공 예산 지원, 공공의 규제 등을 통해 공적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공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반면에 상업화된 사회서비스 공급 주체로서 민간기관은 충분한 공적 지원이 부족해 공공성이 매우 약화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도나 재정이 없거나 부족한 상황에서도 복지 공급자 혹은 생산자로서 민간기관인 비영리법인, 사회복지시설 등은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시키거나 지연시키는 역할을 해냄으로써 그간 복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담당했고,적어도 복지의 공공성이 훼손되거나 악화되는 속도를 줄이는데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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