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서비스 이용 가능해져…대상자 35 45만명으로 확대

내년부터 노인돌봄서비스가 전면 개편된다. 노인욕구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상자도 기존 35만명에서 45만명으로 확대한다.

그간 신체 거동이 불편해지거나 치매 확진을 받은 경우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지만, 장기요양등급자가 아닌 경우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더라도 이용신청이 어렵거나 하나의 서비스만 이용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수요자 욕구에 따른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새롭게 개편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특징으로는 △사업 통합으로 서비스 다양화 △참여형 서비스 신설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ICT기술을 활용한 첨단 서비스 도입 △생활권역별 수행기관 책임 운영 △은둔형·우울형 노인에 대한 특화사업 확대 등을 꼽을 수 있다.

평생교육·문화여가활동 등 참여형 서비스 신설

첫째, 사업 통합으로 서비스 종류가 다양해진다. 기존 개별 사업체계에서는 중복 지원이 금지돼 돌봄 욕구를 모두 충족할 수 없었다. 하지만 사업통합으로 필요에 따라 안부확인, 가사지원, 병원동행, 자원연계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둘째, 가구방문 서비스 이외에도 참여형 서비스가 신설된다. 건강 및 기능상태 악화를 예방하고 사회적 관계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어르신들이 집밖으로 나와 참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참여형 서비스로는 평생교육활동, 문화여가활동, 자조모임, 신체·정신건강 프로그램 등을 계획하고 있다.

셋째,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이뤄진다. 다양해진 서비스를 개인의 필요에 따라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 대상 선정조사, 상담을 거쳐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노인의 주요 욕구에 따라 대상군을 분류하고 제공 가능한 서비스의 범위가 정해지면, 개인별 돌봄 필요에 따라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 및 서비스 양이 정해진다.

넷째, ICT기술을 활용한 첨단 서비스가 도입된다. 기존 응급안전알림서비스사업은 가스탐지기, 화재탐지기 센서 등을 설치해 사고에만 대응하는 한계가 있어, 내년부터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첨단 장비를 도입해 ‘안심서비스’를 제공한다. 건강악화 및 고독사 위험 등의 응급상황 발생으로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한 경우 가정에 첨단 감지기, 태블릿 PC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확인한다. 평소 생활 방식을 기록하고 이에 벗어나는 이상행동이 발생하면 담당 생활관리사에게 해당 정보가 전송되며, 생활관리사는 대상 어르신과 연락을 취해 안전·안부를 확인하고, 응급 시 관내 소방서에 신고해 대응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섯째, 생활권역별 수행기관이 책임 운영된다. 기존에는 실질적인 생활권역과 상관없이 기초자치단체별 1개의 수행기관을 두어 서비스의 접근성이 낮거나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경우 민간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에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서비스 이용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별 권역을 구분, 지자체가 수행기관을 선정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최근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671개의 권역을 정했으며, 지자체는 9월말부터 권역별 수행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 절차를 실시하고 있다.

여섯째, 은둔형·우울형 노인에 대한 특화사업이 확대된다. 2014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사업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특화사업으로 운영해 현재 115개인 수행기관을 200개로 확대한다. 우울형 노인, 은둔형 독거노인 등을 지역에서 발굴해 개인별 사례관리 및 집단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내년 3월부터 읍면동주민센터 통해 신규 신청 가능

개편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기존 노인돌봄서비스 참여자 35만명은 별도 신청 없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어서 받을 수 있으며 신규 신청은 내년 3월부터 각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서비스 대상자격은 만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 독립적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확인된 경우이다. 신청 후 서비스 대상 선정 조사를 통해 대상으로 선정되면 서비스제공계획이 수립된다.

다만, 만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또는 75세 이상 고령부부 노인가구중 골절 또는 중증질환 수술로 인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대상에게는 필요에 따라 월 최대 20시간의 가사지원서비스가 제공된다. 이 경우 예외적으로 내년 1월부터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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