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그룹홈협의회, 법인-개인시설 종사자간 임금 차별 항의 기자회견 열어

최근 서울시가 '2020년부터 국고지원시설인 아동그룹홈에 대해 단일임금 시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아동그룹홈 관계자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나섰다.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는 13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앞에서 '사회복지시설종자 차별임금제 철폐'를 외치며 '법인-개인 차별임금제 철폐를 위한 항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근 우리나라는 가정해체와 방임, 학대, 빈곤 등의 이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이 부쩍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4년,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족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생활가정(아동그룹홈)을 아동복지시설로 법제화하고, 이들을 보호·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시설의 법제화에 따른 종사자의 임금 및 처우개선은 여전히 미진해 타시설간 격차가 크다는 것.

여기에 최근 서울시가 아동그룹홈 중 국고지원시설, 즉 법인시설에게만 단일임금을 적용하고, 개인시설에는 단일임금을 미적용하겠다는 취지의 계획을 밝히며 아동그룹홈 종사자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아동그룹홈 관계자는 "단일임금제의 취지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임에도 시설의 운영주체에 따라 차별적 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며 "지난 4월 국가인권위가 발표한 차별시정 권고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피력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아동그룹홈 종사자의 처우개선 계획에 개인시설과 법인시설의 차별이 없는 사회복지사 단일임금제 도입을 촉구하고 관련 예산확보를 요구하는 바이다"라고 강조했다.

 

[성 명 서]

서울시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차별임금제를 철폐하라!

지난 10월 31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예산은 시민이 가장 아파하는 곳, 가장 절박해 하는, 필요로 하는 곳에 투자돼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하지만 지난 9월 20일 서울시 박원순 시장은 아동그룹홈 종사자에 대해 사회복지종사자 단일임금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지난 14년간 아동그룹홈 사회복지사는 낮은 처우와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로 인해 가장 아파하는 몸의 중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일임금제의 취지인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 의거하여 사회복지시설종사자들의 임금차별을 해소하고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임에도 예산편성의 결과는 다시 차별적임금제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서울시는 단일임금제를 실시한다고 하면서, 아동그룹홈 중 법인운영시설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개인운영시설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 적용에서 제외하였다.

서울시의 인건비가이드라인 차별적 적용방침은 법적인 근거도 없고, 그렇게 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아동그룹홈에 대한 인건비가이드라인 미 실시는 차별이므로 이를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아동공동생활가정에 대해서 차별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 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는 "시장은 종사자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서울시는 헌법에 명시한 평등권을 위배하는 행위를 즉각 철회하라!

서울시는 위선적인 단일임금제인 차별임금제를 즉각 철회하고, 아동그룹홈 종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단일임금제를 즉시 실시하라!

2019년 11월 13일

전국 1,700 아동그룹홈 종사자 일동

 

 대한 소극적 행태로 시설간 차별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공동생활가정(이하 아동그룹홈)은 가정해체와 방임, 학대, 빈곤 등의 이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족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법 제52조에 근거한 아동복지지설임.(2004년 법제화)

 아동그룹홈 종사자의 임금차별은 2004년 아동그룹홈의 법제화 이후 정부의 소극적인 처우개선 정책으로 인해 그 차별의 격차가 심해지고 있음.

 아동그룹홈의 임금차별에 대한 진성서를 2017년 9월 11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였고, 2019년 4월 15일 “아동그룹홈(공동생활가정) 종사자에 대한 임금차이는 명백한 차별이다”라는 결정문이 발표되었음.

 서울시 박원순 시장은 2020년부터 국고지원시설인 아동그룹홈에 대한 단일임금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법인시설에게는 단일임금을 적용하고, 개인시설에게는 단일임금 미적용이라는 차별임금제를 시행으로 변질되었음.

 단일임금제의 취지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임에도 시설의 운영주체에 따라 차별적 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시정 권고를 무시하는 처사임.

 이에 우리 협의회는 서울시 아동그룹홈 종사자의 처우개선 계획에 개인시설과 법인시설의 차별이 없는 사회복지사 단일임금제 도입을 촉구하고 관련 예산확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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