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인 어려움과 생활고로 자살을 택한 한부모가족의 사망사례가 자주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되고 있다. 2018년 4월 충북 증평군 모녀사망, 5월 경북 구미시 부자사망, 10월 제주도 모녀사망을 비롯하여 올해 7월 서울 모자사망 등 뉴스보도마다 숨진 나이 어린 자녀로 인해 국민 모두를 충격에 빠트렸다. 더군다나 출생아 수는 최저기록을 갱신하고 있는데 반해, 영유아 유기사건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영아유기 범죄는 2015년 41건, 2016년 109건, 2017년 168건, 2018년 183건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아이를 키울 수 없는 환경적 요인과 경제적 어려움, 생활고 등으로 영아를 유기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사건에서, 검거된 범죄자 중 자립이 비교적 어려운 1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약 20%정도로 미혼한부모의 영아유기가 매우 심각해졌음을 알 수 있다.

보도를 접할 때마다 모두가 부실한 복지전달체계를 문제 삼고, 한부모가족 지원확대와 사각지대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마련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런데 이미 이들을 위해 생활보호와 복지, 자립을도모하는 사회복지시설이 60여 년 전부터 마련되어 있음을 잊고 새로운 대안만 찾고 있는 것 같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변천과정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6.25 한국전쟁으로 인한 전쟁미망인, 사별, 행방불명 등 남겨진 모자가족과 윤락여성 선도를 위하여 그들의 생활보호, 자녀양육,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자 1950년대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태생한 생활복지시설이다. 아동복지시설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역사는 거의 한국 사회복지 역사와 맥을 같이하고 있는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사회복지 전공자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모태가 되는 모자복지법은 1989년 4월 제정되었고(시행 1989.7.1.), 2002년 12월에는 부자가정도 지원할 수 있도록 모·부자복지법으로 개정되었다. 1990년대 말 다문화가족이 증가하게 되자 2006년 개정을 통하여 우리나라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자도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했고, 미혼모시설을 미혼모자시설로 변경, 모와 아동의 보호·양육을 강화하였다.

그 후 2007년 10월에는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하고, 자녀가 취학중인때에는 22세 미만까지 확대하여 지원기간을 연장하였으며, 65세 이상의 고령자와 손자녀들로 구성되어 있는 조손가족도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포함하도록 개정하여 2008년 1월부터 시행해왔다.

저출산 심화로 미성년자녀를 키우는 유자녀가족이 줄어드는 가운데, 유자녀가족 10가구 중 1가구는 한부모가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한부모가족의 비중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통계청 등록 한부모가족 통계 집계 결과를 살펴보면, 미성년자녀를 키우는 한부모가족은 2017년 기준 42만5000가구로, 2017년 전체 가구(2016만8000가구)의 2 .1%, 2 017년 유자녀가구(543만2000가구)의 7.8% 수준으로 아이를 키우는 가구 10가구 중 약 1가구는 한부모가족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대사회의 급작스런 변화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또는 이혼, 사별, 미혼, 배우자 학대 등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한부모가족은 생애주기의 위기에 처하게 된다. 적지 않은 한부모가족이 고립된 양육과 생계의 어려움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가족해체와 가족사망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어떤 대상보다 사회적지지가 필요하다.

통합서비스 지원하는 곳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반세기가 넘도록 이러한 위기의 한부모가족들의 생활과 양육, 자립을 도우며 탄탄한 지원체계 및 시설 인프라를 구축하였고, 시대에 따라 변하는 한부모가족들의 욕구를 충족하는 효율적인 지원과 복지서비스 제공의 전문적 노하우를 쌓아왔다. 오랜 기간 동안 한부모가족의 생활보호, 상담 및 치료, 부모교육, 경제교육, 정서적지원, 자녀관계 회복, 취업준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더 이상의 가족해체를 방지하고, 자립을 준비하여 퇴소 후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모해온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한부모가족들이 원가족 및 지역사회와 단절되어 사회적 지지망이 매우 한정적이고 열악한데, 시설에서 긍정적 지지를 경험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다보면 자조모임을 자연스럽게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자조모임의 경험을 통해 시설에서 퇴소한 한부모가족들은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면서도 이전 생활자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 긴밀한 소통을 하고 있다. 따라서 자발적으로 시설과 연계하면서 필요한 정보 및 긴급 지원을 제공받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으며, 시설은 이들을 위한 사업을 편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이밖에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중 미혼모자가족복지 기본생활지원형시설에서는 사각지대 위기 임신으로 도움이 필요한 임산부의 출산지원을 위해 24시간 전국망 상담전화를 설치하여 위기임신 출산대상자를 지원, 출산과 보호, 의료적 조치 등 임산부에게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기존의 잘 갖춰진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라는 전달체계는 방치한 채,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에게 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지원사업과 아동양육비 인상에 힘쓰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문제해결이 되지 않고 있음을 현실은 보여주었다.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에서는 2004년 하반기 3개소 시범운영으로 시작하여 현재 200여 개소로 확대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가족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새터민가족, 아이돌봄 등의 사업에 전력을 쏟고 있지만, 한곳에서 같이 생활하며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만큼 대상자와의 밀착성과 지속성은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매일 도움이 필요한 위기의 한부모가족을 돕고 있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관심을 갖고, 기존 인프라 활용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복지와 자립이 안정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과 홍보가 확대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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