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요양기관은 실제 환자가 내원하지 않아 진료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해 진료 받은 것으로 꾸며 진찰료 등의 명목으로 1억2400여 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사실이 밝혀졌다.

# B요양기관은 비급여대상인 미백관리·점 제거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환자에게 징수했음에도 진찰료 및 처치료 등의 명목으로 1억4500여 만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 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41개로 의원 15개, 한의원 20개, 요양병원 1개, 치과의원 5개소이다.

이들 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 중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곳이다.

41개 기관의 거짓청구금액 총액은 약 29억6200만원에 달한다.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3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소명자료 또는 진술된 의견에 대해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고 있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며, 보건복지부(www.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2020년 4월 20일까지 6개월 간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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