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선기관 감독기구 ‘ACNC’ 운영…5만6000개 기관 등록

2018년 자선기관 중 하나인 옥스팜 직원들이 2011년 아이티 구호지원 현장에서 성매매에 가담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보고됐다. 이로 인해 옥스팜은 대중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옥스팜에 기부하던 상당수의 개인 기부자와 기업들이 지원을 중단했다. 이 외에도 영국의 일부 유명 자선기관(Save the children, Christian Aid and the British Red Cross)의 종사자가 성 학대에 연루된 것이 밝혀지면서 자선기관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이들의 운영 감시·감독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호주 국민의 자선기관활동에 대한 관심은 국민 10명 중 9명이 자선기관에 금전적, 시간적 또는 물질적 형태의 기부를 할 정도로 매우 높다(ACNC, The Australian Charities and Not-for-profits Commission). 2017년 ACNC가 실시한 국민의 자선기관에 대한 신뢰도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76%가 기관이 모금된 기금의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자선활동에 따른 결과에 대해 알려야 한다(69%)고 대답했다. 이는 자선기관의 신뢰도에 있어 기관의 투명성은 필수적임을 의미한다. 74%의 응답자는 ACNC와 같이 자선기관을 감독하는 기관을 두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고, 감독기관에 대한 인식도가 높을수록 자선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감면 등 혜택 받기 위해서는 ACNC 등록 ‘의무’

ACNC는 호주 자선, 비영리기관 위원회로 국가자선기관 감독기구이다. ACNC에는 약 5만6000개의 기관이 등록돼 있으며 자선단체들이 비영리기관으로서 세금감면과 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ACNC에 등록해야 한다.

ACNC의 목적은 △호주의 비영리부문에 대한 대중의 신뢰와 확신을 유지, 보호 강화하고 △독립적이고 개혁적인 비영리부문을 지원하며 △불필요한 관료주의와 정부기관의 규제를 감소시키는데 있다.

ACNC의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선기관등록 | 자선기관들이 체계적으로 ACNC에 등록하도록 한다.

자선기관 등록관리 | 대중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온라인 자선기관등록 정보를 관리한다. 이 정보는 기부자와 지역사회가 자선기관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실용적인 보고절차 | 자선기관에서 제출한 보고를 여러 관련 정부기관들이 모두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자선기관에서 반복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절차를 생략하게 한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 Charity Passport 개발이다. The Charity Passport는 인증받은 정부기관들이 ACNC에 등록된 자선기관들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다. 기존에는 자선기관들은 각기 다른 정부기관들로부터 기관에 대한 정보 및 보고를 요청받을 때마다 매번 요구에 맞는 형태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행정적 부담이 컸다. Charity Passport는 이러한 비효율적 관행을 개선시키기 위한 것으로, 자선기관의 기금사용을 포함한 운영보고에 대해 모든 정보를 담고 있고 정부기관에서 필요할 때마다 열람할 수 있다. Charity Passport는 자선기관의 이름, 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및 웹사이트, 책임자, 기관 목적, 서비스 대상자, 연간예산을 기반으로 한 기관의 크기, 활동지역, 연간보고서, 재무보고서, 기관 규정 그리고 운영결과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불필요한 관행적 부담 감소 | 다른 정부기관들과 함께 비영리부문에 적용된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행정절차를 감소하기 위해 노력한다. 주정부 및 영토 정부와 지속적으로 규정과 보고 의무를 간소화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협력한다.

지도·교육 ·조언제공 | 등록된 자선기관이 ACNC법(Australian Charities and Not-for-profits Commission Act 2011)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는데 필요한 지도와 교육을 제공한다. 자선기관은 웹, 문서, 전화상담, 온라인 교육 도구 그리고 필요 시 면대면 정보제공을 포함한 여러가지 형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대중이 자선기관에 대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원을 제공하고 비영리부문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자선기관 규정준수 모니터·규정위반 관리 | 등록된 자선기관이 그들의 의무를 수행하는지 모니터하고 자선부문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위협하는 요인에 대응한다.

기관 주요 변경사항 보고하고 운영·재무기록 남겨야

ACNC에 지속적으로 등록되기 위해서 ACNC에서 준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데 그 규정은 다음과 같다.

자선기관의 성격유지 | 자선기관은 지속적으로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며, 대중의 이익을 꾀하는 자선기관으로의 목적을 유지해야 한다. 자선기관들은 ‘교육 기회 보급’ 또는 ‘건강 증진’ 등과 같이 기관이 정하는 자선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해야 한다. 만약 자선기관에서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거짓된 보고를 할 경우 또는 더이상 자선을 목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 28일 내에 ACNC에 알려야한다. ACNC는 기관의 등록을 파기할 수 있고 등록이 취소된 기관은 세금면제 및 모든 혜택에서 제외된다.

기관 변화에 대한 보고 | 자선기관은 기관의 책임자, 규정문서 등과 같이 기관에서 발생하는 중요변화에 대해 소규모 자선기관은 60일 이내에, 중간규모 대규모 자선기관은 28일 이내에 ACNC에 알려야 한다.

운영과 재무기록유지 | 자선기관은 재정사용과 운영사항에 대해 기록해야 한다. 재무기록의 경우 기금 혹은 다른 형태의 자산 수입과 지출, 재정상태와 기금 운영에 대해 정확하게 기록해야 하며, 감사나 검토가 요구될때 사용될 수 있도록 사실대로 공정하게 기록해야 한다. 운영기록의 경우 기관의 활동이 기관 목적과 일치하고, ACNC법과 세금법에 대한 의무에 부합하는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ACNC는 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운영 및 재무기록에 대한 예시를 제시하고 있고, 기관은 이를 사용하거나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록형태를 사용할 수도 있다. 모든 기록은 문서형태이거나 전자기록형태여야 하며, 영문 또는 영문으로 쉽게 변역될 수 있어야 한다. 기록은 의무적으로 7 년간 보관하도록 요구된다. 이러한 기록은 기관이 자선기관으로서 자선목적에 맞게 비영리로 운영되는지를 보여주고, 기관의 재무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우며, 기관이 운영과 재무상태에 있어 올바른 결정을 했는지 알 수 있게 한다. 또한 ACNC 및 관련 정부기관, 기부자와 회원 그리고 세금 및 관련된 법에 따라 기관의 운영보고와 재무보고가 요구될때 이에 대한 준비를 가능하게 한다.

연간보고서 | 자선기관은 매년 ACNC에 정해진 기한 내에 기관정보보고서와 재무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의무는 기관 규모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기관 규모는 연간 예산에 따라 정해진다. 연간 예산이 25만 호주달러(약 2억4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소규모 기관, 25만 호주달러 이상 100만 호주달러(약 8억1000만원) 미만은 중간규모, 그리고 100만 호주달러 이상의 경우 대규모 기관으로 간주된다. 소규모 기관은 연례기관정보보고서(Annual Information Statement)를 제출해야 하며 재무보고서 제출은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이다. 중간규모기관의 경우 연례기관정보보고서와 감사 또는 검토를 받은 재무보고서 그리고 감사자 또는 검토자의 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대규모 기관은 연례기관정보보고서와 감사받은 재무보고서 그리고 감사자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ACNC 관리기준준수 | 자선기관은 ACNC 등록기관으로 유지되기 위해 ACNC관리기준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관리기준은 △목적과 비영리특성유지 △직원에 대한 책임성 △호주법률 준수 △책임자의 지속성 △책임자의 의무 준수 등이다.

ACNC해외운영 기준 준수 | 자선기관이 호주 밖 해외에서 활동할 경우 해외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여기서 해외운영이란 기관의 주요사업뿐 아니라 해외에 일부 소규모 활동을 하거나 기금을 지원하는 등과 같은 모든 경우가 해당한다. 해외에서 활동하는 종교 자선단체 또한 ACNC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ACNC 해외활동기준은 △기금을 포함한 기관 자원의 통제 △해외활동에 대한 연례검토와 기록 △부정부패 방지 △취약한 개인보호 등이 있다.

ACNC 관리감독 원칙은 ‘필요한 정보만 요구’

ACNC는 자선기관들이 ACNC의 관리규정을 준수하는지 다음과 같은 원칙하에 관리감독한다.

규제력의 필요성(Regulatory necessity) | 자선기관을 사정할 때 필요한 정보만을 기관에 요구한다. 또한 다른 정부기관들과 자선기관에 부과된 불필요한 규정을 감소하기 위해 협력한다.

위험요소반영(reflecting risk) | 자선기관이 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염려되는 모든 사례에 대해 조사를 착수하지는 않고, 그 심각성에 따라 개입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 기관의 규정 불이행으로 인해 대중의 신뢰와 확신에 큰 위기를 야기시킬 수 있는 증거가 사정될 경우에 대해 개입한다.

비례적인 규정(Proportionate regulation) | ACNC는 문제의 정도에 따라 비례적인 접근을 한다. 예를 들어 자선기관이 ACNC 규정을 준수하는데 경미한 문제가 있을 경우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기관에 교육과 지도를 제공하는 등 기관과 협력을 통해 해결한다. 반대로 기관의 부정과 잘못된 운영으로 인해 취약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거나 중요한 기관의 자산을 상실할 위험이 있을 경우, 또는 ACNC 규정을 심각하게 또는 의도적으로 불이행 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한다.

규정위반 시 책임자 퇴출 및 새책임자 지정 권한

ACNC는 자선기관이 그들의 의무와 규정을 준수하는지 모니터하고 관련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만약 기관이 의무와 규정을 불이행 했을 경우에는 △경고 △지시 △강제집행 △명령 △책임자의 정직 퇴출 및 새책임자 지정 △강제집행내용 공개 등과 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ACNC는 만약 자선기관이 거짓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해진 기한 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이 벌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ACNC는 자선기관이 등록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ACNC법이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파산했을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관이 돈세탁이나 심각한 범죄행위에 연루되면 자선기관으로서의 등록은 파기되고 이는 ACNC에 공지된다. ACNC 등록이 취소되면 자선기관은 연영방 법률에 따라 세금할인이나 면제와 같은 자선기관으로서의 모든 혜택을 잃게 된다.

호주의 자선기관은 사회적 약자의 권리향상을 포함해 사회, 경제, 지역사회발전과 교육, 보건 등 현대사회의 안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자선기관이 가지는 사회기여도에 대해 대중은 막연하게 여겨왔고 몇몇 자선기관들의 부도덕한 행태가 보고되면서 자선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이런 면에서 ACNC는 자선기관의 역할과 가치에 대해 증거를 바탕으로 입증하고 기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대중의 신뢰와 확신을 증진시키는 큰 역할을 한다. 또한 불필요한 관료적 절차를 간소화하여 자선기관의 행정적 고충을 덜어주고, 자선기관으로서의 특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준과 규정을 제시하고 지원함으로써 자선기관의 건강한 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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