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자 인지 제고 위해 ‘적극적 홍보’ · ‘정확한 정보 제공’ 필요

우리 사회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서비스 공급자의 인식은 어느 정도일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LH주거급여사무소 등의 복지 업무 담당자 700명을 조사해 발표한 ‘복지 분야 사각지대와 부정수급에 대한 복지서비스 공급자의 인식 비교’에 따르면 99.3%가 ‘사각지대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43.2%는 ‘사각지대가 많다’고 응답했고 56.0%는 ‘조금 있다’고 답했으며, 0.7%만이 ‘없다’고 대답했다. 업무 특성상 지역 주민과 직접 접촉할 일이 많은 읍면동 주민센터와 LH주거급여사무소에서 복지 분야 사각지대를 더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

현재 시행 중인 사회보장제도 중 사각지대 문제가 가장 심각한 제도로는 ‘공공부조’가 꼽혔으며(35.1%), 그 다음은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17.6%), ‘공공임대주택’(12.7%) 순이었다.

비신청 사유 ‘대상자가 몰라서’ 가장 많아

공공부조의 가장 대표적인 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중 사각지대 문제가 가장 심각한 프로그램은 ‘생계급여’라는 응답이 전체의 49.0%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주거급여(25.7%)와 의료급여(21.4%) 순이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급여 기준선도 가장 높은 교육급여의 경우 응답 비율이 가장 낮았다.

사각지대 발생 사유로는, 복지제도 전반의 경우 ‘대상자가 신청하지 않아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45.7%로 가장 높았고 이어 ‘제한적 대상, 선별적 적용 범위 등 제도 설계 측면 때문’(36.4%), ‘대상자 욕구에 비해 제공받는 서비스 또는 급여 수준이 낮아서’(15.7%), ‘관리·행정상의 문제’(2.1%) 순으로 답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는 ‘제한적 대상, 선별적 적용 범위 등 제도 설계 측면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8.0%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대상자가 신청하지 않아서’(36.7%), ‘대상자 욕구에 비해 제공받는 서비스 또는 급여 수준이 낮아서’(13.1%), ‘관리·행정상의 문제’(2.1%) 순이었다.

‘대상자의 비신청’ 사유는 ‘대상자가 몰라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신청·선정 과정의 복잡성’, ‘선정 기준의 엄격성’으로 나타났다. 이중 ‘대상자가 몰라서’라고 응답한 비율은 상대적으로 복지제도 전반에서 높았으며, ‘신청·선정 과정의 복잡성’, ‘선정 기준의 엄격성’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임완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자 인지 정도와 정보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부정수급 가장 심각한 사회보장제도 ‘공공부조’

복지서비스 공급자를 대상으로 복지 관련 부정수급 발생 정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약 99%는 복지 분야의 부정 수급이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상대적으로 실제 부정수급 관리를 담당하는 시군구 소속 응답자가 부정수급 발생정도를 더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 부정수급이 가장 심각한 사회보장제도로는 공공부조가 꼽혔으며, 이는 응답자의 모든 소속 기관별로 살펴봤을 때도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라 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정수급이 가장 심각한 급여로는 생계급여가 꼽혔다.

복지제도 전반과 주거급여의 부정수급 또는 비적격 수급 발생 유형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을 비교한 결과, 상당수의 응답자가 복지제도 전반과 주거급여 모두에서 ‘제공받는 사람의 고의’에 의해 발생한다고 응답했다(복지 전반 74.5%, 주거급여 65.5%). 실제로 복지서비스 공급자인 응답자의 15.2%가 부정 수급으로 의심되는 대상을 발견한 경험이 있었으며, 이들은 대부분 고의적으로 정보를 조작했거나 정보를 미제출한 경우였다. 부정수급 의심 대상자를 발견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1.9%만이 ‘공급자의 부패’를 부정수급 의심대상자 유형으로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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