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적용 방안 모색해야

'장애인 자립생활 모델 창출과 소득보장체계 개선' 정책토론회가 8월 21일 이룸센터에서 열렸다.
'장애인 자립생활 모델 창출과 소득보장체계 개선' 정책토론회가 8월 21일 이룸센터에서 열렸다.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장애계도 소득보장체계에 기본소득 적용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은 8월 21일 이룸센터에서 ‘장애인 자립생활 모델 창출과 소득보장체계 개선’을 주제로 ‘2019 정책과대안포럼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2010년 장애인연금법을 제정,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지속적으로 인상하는 등 장애인 빈곤완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가구의 빈곤문제는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보다 근본적인 소득보장체계 개선을 통한 장애인의 삶을 질 개선에 나서야 할 때라는 것이 장애계의 이야기다.

김찬휘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부소장에 따르면, 장애인가구 월평균 소득은 2014년 224만9000원에서 2017년 254만3000원으로 13.1%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전체가구 월 평균 소득은 397만3000원에서 475만4000원으로 19.7% 증가했다. 여기서 눈여겨 봐야할 것은 전체가구 대비 장애인가구의 평균소득이 2014년 56.6%에서 2017년 53.3%로 떨어졌다는 것이다.

또 중위소득 추이를 살펴보면, 장애인가구의 경우 2014년 170만원에서 2017년 200만원으로 3년 사이 17.6%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전체가구의 경우 326만7000원에서 371만4000원으로 13.1% 증가했다. 중위소득의 증가폭은 장애인가구가 조금 더 높았지만, 전체가구 월 중위소득 대비 52∼3%선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장애인가구 전체가구 월평균소득의 53.3%수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항목에서는 장애유형 공통적으로 의료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차이는 있지만 뒤를 이어 부모사후·노후대비 비용과 보호간병비 등에 대한 지출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김찬휘 부소장은 “전체적으로는 의료비와 보호간병비 등의 비용이 가장 크지만, 장애유형별로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의 내역이 크게 다르다”면서 “이는 특화된 장애인복지서비스의 확대 강화가 절실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 등의 공적이전소득에서의 자산·소득 심사, 부양의무제, 그리고 장애등급제 폐지 등으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기본소득보장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결국 그는 “소득보장은 예산문제”라며 “증세 없이는 사회복지 및 장애인 복지의 획기적 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즉, 국민들이 조세 혹은 준조세 형태로 부담하는 ‘사회복지 기여금’의 크기를 늘려야 하는데, 중간층 등 국민 다수를 복지 수혜자로 끌어들이는 복지 정책을 채택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

이에 따라 김 부소장은 “기본소득 정책이야 말로 ‘사회복지 기여금’을 늘려 복지규모 자체를 키우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현행 장애급여 체계 개편과 기본소득 결합은 ‘장애인 소득보장의 원칙’이 대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장애인이라는 특수성이 아닌 보편적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권리에 따라 현금 배당이 주어져야 하고 △국민연금(장애연금)없이도 ‘소득 보전 급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해야 하며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은 현실적 필요에 따른 것으로 장애인 모두의 권리가 돼야 한다. 더불어 △장애인복지서비스가 확대 강화돼야 하며 △장애인의 ‘노동권’은 완전히 인정하되 장애인의 ‘생존권’은 임금노동의 선택 유무와 관계없이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소득보장으로써 기본소득 필요하다”

이용석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책홍보실장은 “소득보장으로써 장애인의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발제자의 주장에 동의한다”면서 “특히 기본소득이 장애와 상관없이 사회적 약자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사회공동체의 동등한 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려야할 권리가 되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현재 장애인연금도 노동의 어려움으로 인한 소득 보전이 아니라 중증장애인 중 70%에게 기초연금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에 갇혀 있다”면서 “이에 장애인연금의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고 기본소득담론과 결합하면 요구강도가 명확하고 강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장애인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기본소득 담론을 결합할 경우 어떠한 방식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개인적으로 장애인의 소득보장 논의는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삼는 부분기본소득 도입보다는 사회수당인 ‘장애인 기본소득’이 현재 장애인 소득보장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장애인 권리를 옹호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승주 성공회대 연구교수는 “기본소득제도와 같은 시행초기부터 대규모의 예산이 필요한 제도를 제안할 때는 단순한 로드맵만으로는 불충분하며, 구체적인 실증자료를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발제문의 경우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과연 현실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몇 가지 보완해야 할 사항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의 의미를 정확히 담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구체적으로 발전시킨다면 학술적 가치가 크다고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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