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허위 보고 심각…관할부처 감시 기능 강화

지난 6월 7일,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이하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안이 참의원 본 회의에서 전원 일치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이번 법 개정은 국가 및 공적기관에서 발생한 ‘장애인 고용률 부풀리기’가 발단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법 개정으로 ‘장애인활약추진계획’에 장애인이 안심하며 일할 수 있는 대책을 포함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또, ‘장애인 고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등 공적기관의 책무가 명시됐고, 후생노동성 등 관할부처의 감시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장애인 고용률 부풀리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일본의 장애인 고용에 관한 정책은 1960년 신체장애인고용촉진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된다. 1987년 개정을 통해 명칭이 현재의 장애인고용촉진법으로 바뀌었고 이때 지적장애인이 적용대상으로 포함된다.

2006년에는 정신장애인이 적용대상으로 포함됐고, 2016년에는 ‘장애인 차별 금지 규정’ 및 ‘합리적 배려(Reasonable Accommodation)’의 개념이 도입되는데, 이는 2014년 1월에 비준한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의 내용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2018년에는 법정고용률 산정기준에 정신장애인이 포함됐다.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내년 4월 시행

2019년 6월 현재 장애인 법정고용률은 고용자 형태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뉜다. 민간기업(종업원 수 45.5명 이상)은 2.2%, 공적기관은 2.5%, 도도부현 등의 교육위원회는 2 .4%이고,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2021년 4월 전까지 ‘법정고용률 0.1% 향상’ 및 ‘종업원 수 43.5명 이상’으로 대상자가 확대될 예정이다. 법정고용률은 원칙적으로 5년에 한번씩 재검토되며 2018년 3월 31일까지의 법정고용률은 각각 2.0%, 2.3%, 2.2%이었다.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2018년 장애인 고용 상황 집계 결과’에 따르면 2018년 6월 기준으로 고용자별 장애인 고용률은 민간기업이 2.05%, 국가기관이 1.22%, 도도부현 기관이 2.44%, 시정촌 기관이 2.38%이다. 도도부현 등의 교육위원회는 1.90%이다. 법정고용률에 비춰보면 모든 고용자들이 법정고용률 미만의 장애인을 채용하고 있고, 특히 국가기관의 경우에는 법정고용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사법기관이 0.98%로 1%에도 미치지 못했고 입법기관은 1.03%, 행정기관은 1.24%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공적기관의 장애인 고용 상황은 과거에도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예를 들어 2017년 6월 기준으로 후생노동성이 공적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가기관이 1.19%로 당해년도 기준인 2.3%의 절반에 불과했다. 도도부현 및 지자체 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2.16%로 국가기관에 비해 양호한 편이었지만, 법정고용률인 2.3%에는 미치지 못했다.

장애인 고용 위한 공적기관의 책무 명시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이 법정고용률에 미치지 못한 것 또한 문제지만, 더욱 큰 문제는 이번 조사를 통해 고용률 부풀리기라는 거짓 보고가 밝혀진 것이다. 국가 행정기관 33곳을 재조사한 결과, 80%에 해당하는 27곳이 장애인 고용률을 부풀려 보고했고 그 수는 무려 3460명에 이른다. 또 지자체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재조사한 결과 3809.5명이 부풀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장애인 고용률 부풀리기 문제는 장애인고용촉진법의 개정으로 이어졌고, 이를 통해 장애인 고용을 위한 공적기관의 책무가 명시된 것이다. 그리고 민간기업이 장애인을 법정고용률 미만으로 고용했을 경우 부과되는 벌금을 공적기관에도 적용했다.

민간기업의 경우, 상용근로자가 101명 이상인 경우 벌금이 부과되는데 상용근로자가 101명 이상 200명 이하인 경우에는 부족인원 1명 당 월 4만엔(약 40만원), 201명 이상인 경우에는 월 5만엔(약50만원)을 징수한다. 공적기관의 경우에는 부족인원 1명 당 연 60만엔(약 600만원)이 부과된다.

장애인을 법정고용률 이상으로 고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 또한 상용근로자가 101명 이상인 기업이 해당되며 초과인원 1명 당 월 2만7000엔(약 27만원)이 지급되고, 100명 이하의 기업인 경우에는 초과인원 1명 당 월 2만1000엔(약 21만원)을 지급하는 보장금제도가 적용된다.

이 외에도 개정법에는 재택근무 장애인에게 일을 발주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재택근무장애인지원제도’와 장애인 고용을 위한 설비 설치 및 개조자배치 등에 필요한 조성금을 지원하는 ‘장애인 작업설비 설치 등 조성금’, ‘장애인 개조 등 조성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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