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하반기 달라지는 보건복지제도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병원·한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장애인 등록제 ‘중증’· ‘경증’으로 단순화

7월부터 장애인 등록제가 기존의 장애등급 1〜6급에서 ‘중증(1〜3급)’과 ‘경증(4〜6급)’으로 단순화하여 변경된다.

또한 등록장애인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게 된다.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는 활동지원 등 일상생활지원 분야 4개 서비스를 7월에 우선 도입하고 2020년 이동지원, 2022년 소득·고용지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장애인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사례관리를 위해 시군구 장애인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연령 확대

9월부터 부모의 경제수준과 상관 없이 만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 권리로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2018년 9월 도입된 아동수당 제도는 소득·재산 90% 이하인 가구의 만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됐으나, 2019년부터는 소득재산 조사가 없어졌으며, 9월부터는 만7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하게 됐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입학 전 만7세 미만(0〜83개월 아동) 아동까지 최대 84개월 동안 아동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자살위험자 구조를 위한 정보 제공 근거 마련

7월 16일부터 자살위험자 긴급구조를 위해 경찰, 소방 등 구조기관이 이들의 개인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자살위험자 구조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료제공 요청을 받았을 경우 지체 없이 협조해야 한다.

자료제공요청 대상 자료는 성명, 주민등록번호(없을 시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전자우편 주소, 위치정보법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등이다.

임신부까지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대상 확대

10월 22일부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이 임신부까지 확대된다.

그동안은 만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12개월 어린이만 무료예방접종 대상이었으나, 태아 및 예방접종이 어려운 6개월 이전의 영아 건강 보호를 위해 임신부까지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산모수첩 등 임신사실이 확인된 임신부라면 거주지에 상관없이 전국 보건소와 지정의료기관에서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다.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도입

돌봄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발달장애 청소년들이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이용할수 있게 된다.

9월부터 만12〜17세의 재학 중인 발달장애 학생 4000명에게 월 44시간의 방과후돌봄바우처가 제공된다.

현재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준비 중이며, 사업안내 및 읍면동 신청, 선정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9월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고등학교 3학년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고등학교 학비를 국가가 부담해 국민의 교육기본권을 보장하고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3학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이에 따라 2학기부터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지원한다.

보다 많은 학생들이 조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20년에는 고등학교 2, 3학년, 2021년에는 전학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2030세대 ‘청년 참여 플랫폼’ 출범

청년들의 관심의제에 대해 청년과 정부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2030세대의 ‘청년 참여 플랫폼’이 7월 19일 출범한다.

‘청년 참여 플랫폼’은 성평등 관점에서 가족, 안전, 다양성, 노동, 디지털, 미래 등의 정책 이슈를 논의하고, 구체적인 실행을 추진한다.

7월부터 정책 제안 및 실행에 들어가고 8월부터는 공적 영역의 정책개선과 일상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문화혁신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활동할 예정이다.

병원급 의료기관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7월부터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그동안 병원 2〜3인실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입원료 부담이 크고, 일부는 건강보험이 적용된 종합병원보다 입원료가 높은 경우도 있었다.

앞으로는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입원료 부담이 기존의 약 40%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복부·흉부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뇌, 뇌혈관 MRI 검사에 이어 10월에는 복부·흉부 MRI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그간 MRI 검사는 높은 비용 효과성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 등으로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 등 4대 중증질환자 중심으로 보험이 적용돼 왔다.

앞으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복부나 흉부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돼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누구나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적용기준 확대

7월부터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급여기준이 추가 개선된다.

만45세 이상 난임 여성도 담당 의사와 상의 후 의학적 시행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시술별 건강보험 적용횟수도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는 4회→7회, 동결배아와 인공수정 시술은 3회→5회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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