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현상과 급속한 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저출산ㆍ고령화기본법'이 지난 5월 18일 공포됨에 따라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구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안)'을 마련

오는 9월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책 마련을 위한 대규모 민ㆍ관 기구가 발족된다.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현상과 급속한 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저출산ㆍ고령화기본법'이 지난 5월 18일 공포됨에 따라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구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안)'을 마련, 입법 예고했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재경부, 교육부, 행자부, 문광부, 여성부, 건교부 등 12개 부처장관과 민간 전문가 12명이 참여, 저출산ㆍ고령화 대책을 총괄 심의ㆍ조정하게 된다. 위원회 내에는 심의 사항을 사전 검토, 조정할 운영위원회와 사무국, 전문위원회도 설치된다.

운영위는 보건복지부장관과 민간 간사위원 등 2명을 공동의장으로 관계부처 1급 공무원과 민간위원 등 30명으로 구성되며, 전문위원회는 저출산ㆍ노후생활ㆍ인구경제ㆍ고령친화산업 등 4개 분야로 나눠 활동하게 된다.

시행령은 또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 절차도 규정하고 있는데, 각 정부부처가 기본계획안을 작성·제출하면 복지부장관이 이를 종합해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와는 별도로 연도별 시행계획의 경우 각 정부부처가 매년 10월말까지 제출하면 복지부장관이 취합·조정해 연말까지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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