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감염·안전·돌봄 등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 산후조리원 평가를 위한 컨설팅 사업이 진행된다.

그간 산후조리원 서비스 개선 요구가 꾸준히 있었지만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는 모자보건법상 감염·안전 기준 등 위반 여부에 대한 단속 권한만 있어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웠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15년 산후조리원 평가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2016년 평가기준 마련 연구를 진행했다. 이어 2017년과 2018년 평가기준 현장 적용가능성 검증을 위해 시범평가를 시행한 바 있다.

시범평가 결과 산후조리원은 국가재원이 투입되지 않는 민간 사업영역으로, 평가의 절차․방법․지표 등에 대한 인식 및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평가제도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참여활성화를 위해서는 컨설팅 사업이 우선 선행되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이번 컨설팅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것이다.

컨설팅 사업에는 현장의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감염·안전·돌봄 전문가와 한국산후조리업협회가 함께 참여했다.

특히, 산후조리원 컨설팅 제공 및 각종 매뉴얼 개발에 한국모자보건학회, 병원신생아간호사회, 병원여성건강간호사회,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부경대학교 안전공학과 등 감염·안전·돌봄 전문가가 참여했다.

산후조리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한국산후조리업협회가 컨설팅 절차 전반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했으며, 컨설팅 현장지원, 홍보 등에 협조했다.

이번 산후조리원 컨설팅 사업은 오는 8월부터 50개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감염·안전·돌봄 전문가와 산후조리업 운영자로 구성된 컨설턴트가 직접 조리원에 세 차례 현장 방문해 컨설팅을 수행하게 된다.

1차 컨설팅에서는 산후조리원 평가기준에 따라 예비평가를 실시하고, 예비평가 결과 부족한 부분에 대해 현장과 협의해 향후 컨설팅 진행 내용을 계획한다.

2차·3차 컨설팅에서는 1차 컨설팅 내용 이행여부를 중간·최종 점검해 실제 산후조리원 서비스 질 향상 여부를 평가한다.

산후조리원 평가기준 확인 및 컨설팅 신청은 육아정책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컨설팅을 원하는 산후조리원은 신청서를 작성해 전자우편(consulting@kicce.re.kr)으로 7월 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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