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진단검사 비용이 15만원까지 확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치매 진단검사 비용지원 상한액을 현행 8만원에서 15만원으로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치매국가책임제 내실화의 일환으로, 치매가 걱정되는 노인들이 치매안심센터 또는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검사를 받을 때 비용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치매가 의심되는 노인은 3단계 검사를 통해 치매여부 및 치매원인 확인 후 본인에게 맞는 약물·비약물 치료를 받게 된다.

먼저 선별검사를 통해 인지기능 저하 여부를 검사받을 수 있으며,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로 분류된 노인은 다음 단계인 진단검사를 받는다.

진단검사를 위해서는 임상심리사 또는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간호사가 인지저하 노인을 대상으로 신경인지검사를 수행 후, 신경인지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전문의가 대상자를 진찰 후 치매를 진단한다.

진단검사에서 치매로 진단받은 노인은 감별검사를 통해 치매 원인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6월 7일 문을 연 충북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치매안심센터 전경. 치매안심센터는 상담실과 경증 치매 환자를 위한 쉼터, 프로그램실, 치매 가족을 위한 가족 카페와 검진실, 건강교실 등을 갖추고 있다.[사진=뉴시스]
지난 6월 7일 문을 연 충북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치매안심센터 전경. 치매안심센터는 상담실과 경증 치매 환자를 위한 쉼터, 프로그램실, 치매 가족을 위한 가족 카페와 검진실, 건강교실 등을 갖추고 있다.[사진=뉴시스]

한편, 정부는 2017년 9월 치매국가책임제 발표 이후 치매환자와 가족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치매 조기검진을 위해 필요한 신경인지검사와 뇌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또한 치매안심센터에서 진단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진단검사를 의료기관에서 SNSBⅡ 검사로 받은 노인은 치매안심센터에서 비용지원을 받아도 여전히 본인 부담금이 발생해, 검사종류 선택에 따른 부담의 차이 해소해야 한다는 현장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진단검사 비용 지원액의 상한을 15만원으로 확대하게 된 것이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진단비용 지원 상한 확대는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의 주요 과제였던 치매 의료비용 부담 경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의료비용 부담 경감 외에도 재가 치매환자 돌봄 강화, 치매관리 사각지대 해소 등 치매국가책임제 내실화가 착실히 추진되어 치매환자·가족이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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