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예방교육이 국가기관은 물론 지자체, 공공기관까지 의무교육으로 확대된다. 이는 지난해 12월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적용된데 따른 것.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13일 박능후 장관을 비롯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공부문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 주요 사례 △아동학대 발견 시의 신고방법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또 경기도 지식캠퍼스(www.gseek.kr), 서울시 평생교육포털(sll.seoul.go.kr),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www.neti.go.kr) 및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www.korea1391.go.kr)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나라배움터 공동활용기관인 경우 기관별 나라배움터 사이버교육센터 내에 탑재해 △기관별 교육과정으로 별도 개설하거나 △나라배움터 대표누리집(사이트)를 통해 해당 과정을 신청할 수 있다.

아동학대예방의무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044-202-3385)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복지부는 7월부터 기관별 직원교육 담당부서 및 지방자치단체 아동유관부서 등과의 협력을 통해 각 기관의 아동학대 예방교육 이행 계획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점검 결과, 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기관 중 무작위로 선정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부서장 등 관련 직원에게 현장 상담(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능후 장관은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위해 국가기관 등 공공부문의 인력들이 아동학대대응 감수성을 높이는 교육을 적극 시행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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