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
24일부터 신청…27일부터 운영

행복택시 내부모습 【사진제공=서울택시조합】
행복택시 내부모습 【사진제공=서울택시조합】

서울에 사는 장기요양 재가 노인은 다음주부터 병원 등 외출할 때 돌봄택시를 월 5만원 한도 내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27일부터 서울시 거주 장기요양 재가급여 노인 대상으로 장기요양 이동지원(돌봄택시) 시범사업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장기요양 재가급여는 고령,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 가정을 방문해 신체·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복지부는 이들 재가 노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23일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돌봄택시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돌봄택시는 휠체어에 탑승한 어르신도 편리하게 승차할 수 있도록 경사로와 차량 내 휠체어를 고정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전용차량이다.

이용요금은 기본요금 5000원에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적용된다. 장기요양 재가 노인은 이동지원 서비스 전용카드를 통해 매월 5만원 안에서 본인 부담금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장애인콜택시 평균 이용요금이 1회 편도 1만2000원인 점을 고려하면 월 2회 이상 왕복할 수 있는 금액이다.

27일부터 12월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시범사업 대상은 지난달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1~4등급 재가급여 이용자 7만209명이다.

차량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미리 '모두타 돌봄택시 예약센터'(1522-8150)에서 예약한 뒤 이용할 수 있다. 시범사업 참여를 위해 전용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재가 노인이나 가족, 대리인 등이 24일부터 서울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돌봄택시 시범사업은 민관협업으로 노인돌봄강화 공익사업을 추진한 대표적 사례다.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은 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특별차량 50대를 부담하고 예약 콜센터도 운영한다. 50명 모집에 170명 이상이 지원했다.

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모두가 차별 없이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포용국가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도 병원 방문을 비롯한 외출권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며 "돌봄택시가 노인 돌봄기반 구축을 위한 민관 상호협력의 새로운 모형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문충석 이사장은 "조합원들이 평생 해온 택시사업으로 주변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드린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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