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 ‘포용국가 아동정책’ 발표

앞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국가가 책임지고 돌본다.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 노력 등 아동 권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23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했다.

지난 2월 19일 대통령 주재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현장보고 시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번 정책은 아동을 ‘양육 대상’이 아닌 ‘현재의 행복을 누려야 할 권리의 주체’라는 인식에 기반을 두고 수립됐다.

'아동이 행복한 나라'라는 비전을 세우고 보호권‧인권 및 참여권‧건강권‧놀이권 4개 영역에서 아동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국가 책임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자체 인력 보강해 요보호 아동 전적으로 지원

먼저 정부는 ‘아동의 보호권’을 위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도록 시스템을 혁신한다. 부모로부터 분리될 위기에 처하거나, 분리된 아동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확실히 책임지고 돌보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불가피하게 아동을 원가정으로부터 분리해야 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사례결정위원회’에서 가정위탁‧그룹홈‧시설‧입양 등 아동에게 가장 적합한 보호방식을 결정한다.

지자체 인력 보강을 통해 내년 하반기부터 지자체 책임 하에 상담‧가정조사‧보호결정‧사례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불가피하게 시설, 가정위탁 등에서 대리 보호되는 아동들이 하루 빨리 원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아동과 부모의 정기적 면접을 지원한다.

시설 및 그룹홈 종사자, 위탁 부모 등이 아동과 원가정과의 관계 유지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기술적·전문적 지원도 해나간다.

민간에 의존하고 있었던 입양체계도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지자체가 찾아가는 상담을 통해 입양을 고민하는 친생부모에게 원가정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심리적‧법률적 지원을 하고, 예비 양부모의 사전위탁을 법적 근거를 만들어 제도화하며, 입양 후 아동이 입양가정 내에서 안정적으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사후 지원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아동학대 대응체계도 전면 개편한다.

시군구에 사회복지 공무원을 확대 배치해 그동안 민간에서 수행하던 학대조사 업무를 시군구로 이관한다.

이에 따라 시군구 사회복지 공무원은 학대 신고 접수 시 경찰과 함께 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게 되고, 학대여부 판단도 시군구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진행한다.

올해 10월부터 연 1회 만 3세 유아 전체에 대해 관계부처‧지자체 합동으로 아동 소재‧안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전수조사도 실시한다.

또한 아동학대 고위험 가정에 전문상담사 및 임상심리치료사를 파견해 가족관계 회복을 돕는 맞춤형 프로그램도 확대해나간다.

시설 등에서 자라는 아동이 성인이 되어 사회로 나갔을 때 자립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기술 취득 및 학습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미취학 아동부터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에게 진로와 적성을 탐색할 기회를 제공하고, 연령과 수준에 맞는 단계적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내실화해나간다.

성인이 된 후에는 소득‧주거‧취업 지원 등을 통해 보호 종료 초기에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

‘출생통보제’ 도입해 아동 등록 누락 방지

다음으로 아동의 ‘인권과 참여권’을 위해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이 출생하는 모든 아동을 누락 없이 국가 기관 등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추진한다.

의료기관 기반의 출생통보제 도입과 함께 자칫 위기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의 출산을 기피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보호(익명)출산제가 함께 도입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 노력 등 아동 권리를 강화한다.

우선 아동 체벌에 관대한 사회 분위기를 바꾸고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내에서 아동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정부,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인권단체’가 함께하는 홍보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을 통한 부모교육을 강화하고 이혼소송 중인 부모를 가정법원이 전문교육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가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민법상 규정된 친권자의 ‘징계권’의 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등 한계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아동의 의견을 정책결정과정에 반영하고, 아동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해나간다.

아동들이 운영하는 아동총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매년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하고, 논의된 결과를 공표한다는 방침이다.

아동의 ‘건강권’을 위해서는 생애초기부터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생애초기 건강관리서비스’를 신설하고, 언어·학습장애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영유아검진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아동 치과주치의 △아동 모바일 헬스케어 건강관리사업 △아동 만성질환 집중관리 시범사업 등을 내년부터 추진하고 확대할 계획이다.

임산부 지원도 강화해 앞으로 임산부가 보건소를 직접 찾아가지 않더라도 온라인을 통해 편리하게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우울증 등으로 힘들어하는 고위험 임산부는 출산 전후 방문 서비스를 받게 된다.

또한 신생아기 영아돌연사를 예방하고, 고관절 탈구 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올해 연구용역을 거쳐 검진항목을 추가할 예정이다.

질환 발생률이 높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아토피, 천식 등 만성질환이 있는 아동이 지역 내 일차의료기관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시범사업도 내년부터 실시하게 된다.

아울러 아동이 마음에 상처를 받더라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마음건강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 및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관련 교과 수업에서 ‘회복 탄력성 키우기’, ‘건강한 마음가꾸기’ 등이 충분히 다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유학기 실천사례 연구대회, 수업콘서트 등을 통해 관련 우수사례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가 23일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비전으로 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운동장에 수영장이 설치된 서울 숭덕초등학교 모습
정부가 23일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비전으로 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운동장에 수영장이 설치된 서울 숭덕초등학교 모습

국가 차원의 ‘지역사회 놀이혁신 정책’ 추진

마지막으로 아동의 ‘놀이권’을 위해 아동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든다.

정부는 놀이를 통해 아동이 창의성·사회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지역사회 놀이혁신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먼저, 올해 하반기에 놀이정책을 수립하고 확산해 나가기 위해 학부모․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놀이혁신 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 논의를 거쳐 지자체 단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놀이혁신 행동지침’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부터 지역여건에 맞는 놀이사업을 개발하고, 아동놀이사업을 확산하기 위해 ‘놀이혁신 선도지역’을 선정해 지원한다.

이밖에도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놀이를 통한 역량개발 기회를 확대한다.

누리과정을 ‘놀이 중심’ 과정으로 개편하고, 하루에 한 시간 이상은 아동이 또래와 상호작용하여 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은 쉬는 시간을 활용하여 친구들과 놀 수 있도록 블록수업 등 다양한 모형을 개발해 운영하고, 놀이시간이 포함된 교육과정을 2022년까지 개발한다.

교실을 비롯한 학교 내 공간을 아동이 쉽게 활동하고 놀 수 있는 장소로 바꾸기 위해, 향후 5년간 5000억원을 투자해 교실을 모둠 활동 등이 쉬운 아동 친화 공간으로 바꾸고, 복도‧현관 등 교내 자투리 공간을 실내 놀이실로, 운동장‧체육관 등을 구역형 놀이공간으로 변화시킨다.

한편, 정부는 이번 포용국가 아동정책에서 제시한 과제를 중심으로 연말까지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20~2024)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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